절약 ()

경제
개념
내일에 대비해 오늘의 씀씀이를 아껴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경제용어.
정의
내일에 대비해 오늘의 씀씀이를 아껴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경제용어.
의의

절약이란 절용(節用)과 검약(儉約)의 복합어로서 우리말의 ‘아껴씀’과 같은 뜻이다. 절약은 사물을 귀중히 여겨 함부로 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손실을 입지 않도록 힘쓰는 알뜰한 행위까지를 포괄한다. 여기에서 사물이라 함은 유형의 물건 외에도 무형의 용역 및 시간 등을 포함한다.

절약에 대한 개념은 정약용(丁若鏞)의 『목민심서』 중 율기(律己) 제5조에 잘 정립되어 있다. 즉, ‘절(節)’이란 한계를 두어 억제하는 것이며, 한계를 두어 억제하는 데에는 반드시 법식이 있어야 하는데, 이 법식이 절용의 근본이라 하였다.

따라서, 의식주는 검소로써 법식을 삼아야 마땅하고 제사와 손님에 대한 대접에도 일정한 법식이 있어야 하며, 이를 넘어서면 지출에 절제가 없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절약은 ‘구두쇠’ 같은 맹목적인 인색함과는 구별되는 것으로서, 사물을 사용하되 법식에 맞추어 낭비와 방종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절약의 결과는 저축으로 표현되며, 절약이 유량(流量, flow)의 개념이라면 저축은 저량(貯量, stock)의 개념으로서 서로 인과관계로 연결된다. 오늘날에는 절약의 구체적인 결과로 저축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절약의 동기는 개인의 생활태도에서 비롯되는 능동적인 동기와, 사회의 생활환경에 적응하는 수동적인 동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절약의 능동적인 동기는 사회규범과 생활관습 등에서 유래된 정신적 지침에 의하여 형성되는 것이고, 절약의 결과 얻게 되는 저축은 그 구체적인 목적이 된다. 오늘날 이러한 저축은 자녀교육과 노후생활, 병이나 불시의 재해, 주택구입과 같은 미래생활에 대비하려는 적극적인 동기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사회의 생활환경에 적응하는 수동적인 동기는 생활을 영위해 가는 과정에서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 이는 국가사회의 정치·경제 및 제도적인 규제에 의하여 국민생활이 강요되는 경우이다.

전근대사회의 공물이나 지대, 오늘날의 조세는 그 성격상 강제적 절약이라 할 수 있으며, 현재 조세에 의한 강제저축은 계속 증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수요에 못 미치는 공급부족이나 인플레이션에 의한 소비감소 현상도 국민경제에 있어서 수동적인 절약의 결과를 초래한다.

절약은 개인과 가정 및 사회생활의 정신적인 지침으로서의 기능과, 절약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저축의 경제적인 기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절약정신은 고대로부터 우리 민족의 주된 생활태도의 하나로 이어져 왔으며, 종교나 사회규범에서도 항상 강조되어 왔다. 따라서, 절약정신은 개인과 가정 그리고 국민생활의 지표로서 기능을 해온 것이다.

또한, 절약의 결과라 할 수 있는 저축은 개인과 가정뿐만 아니라 국가발전의 원동력이며, 개인이나 국가의 불행한 사태를 극복하는 힘으로서 적극적인 기능을 발휘한다. 오늘날에는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부의 증대가 저축에 의한 자본축적에 달려 있다는 인식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절약정신과 저축증대가 동시에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절약관

우리 민족의 절약관은 고대농경사회의 전통정신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다. 우리 민족의 전통정신은 하늘을 공경하는 경천사상(敬天思想)과 사람을 사랑하는 애인사상(愛人思想), 그리고 물건을 이롭게 하는 이물사상(利物思想)을 그 바탕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이물사상은 물건을 이롭게 하고 중히 여기는 중물사상(重物思想)으로서 절약정신의 기본이다.

이러한 우리 민족의 전통정신이 가장 잘 담겨져 내려온 것은 신라시대의 화랑정신이다. 즉, 화랑정신의 바탕이 되어 있는 삼미정신(三美精神) 가운데 검소와 겸손은 근면하고 검소하여 절약하는 행위를 미덕으로 삼아온 전통정신을 잘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전통정신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유용한 물건을 낭비하는 것을 죄악으로 여기는 사고에까지 이르게 되었으며, 쓸 수 있는 물건을 버리면 하늘의 벌을 받게 되는 것으로 믿게 되었다.

이러한 고대농경사회의 절약정신은 중세봉건사회에 들어서며 불교 및 유교의 윤리의식과 더불어 선비들의 청빈사상으로 이어졌다. 선비들의 청빈사상은 철저하게 우리의 전통적인 절약관을 이어받은 가치관을 형성하였다.

청빈사상을 행동적으로 승화시킨 대표적인 예가 비우사상(庇雨思想)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향을 피우지 않으며 초를 밝히지 않고, 잔치를 베풀지 않으며 성악을 듣지 않고, 색깔이 있는 옷을 입지 않으며 가재에 칠이나 조각을 하지 않고 베옷으로 소식(素食)을 하는 생활철학”을 뜻했다.

이러한 청빈사상을 수백 년 동안 하나의 전통으로 이어온 수만 명의 선비들이 서울의 남산골에 살았다. 이 선비들을 ‘딸깍발이’ 또는 ‘헛가리선비’라고 하였는데, 딸깍발이는 신이 없어 마른날에도 나막신을 신는 가난한 선비를 이르는 말이요, 헛가리란 가벽(假壁)을 의미하여 요즈음의 판잣집과 같은 허술한 가건물을 일컫는다.

물론, 선비는 인격적으로 청렴하여야 하고, 목민하는 경우에는 청백하여야 했다. 청빈사상은 이른바 지식인이라고 하는 문인 신분층의 기본 조건이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절약정신의 원천적인 철학이 되기도 하였던 것이다.

우리 민족의 종교적 정신세계를 가장 오랫동안 지배해 오고 있는 불교에서는 타락한 생활을 비난하고 태만을 물리치며 사악한 행위를 버리고 청렴하고 바르게 생활할 것을 권장하였다.

특히, 가장은 근면하게 생업에 종사하여 재산을 축적할 것을 의무화하였다. 그리고 재산을 축적하면 4분의 1은 의식에 쓰고, 다음의 4분의 1은 원금으로서 이식을 벌어들이는 데 충당하며, 그 다음의 4분의 1은 농상목축의 사업을 위하여 쓰고, 마지막 4분의 1은 예비비로 비축할 것을 교도하였다.

한편, 유교에 있어서도 근면과 성실을 교도하고 낭비와 방탕을 물리쳐야 한다는 교리가 일관되어 왔다. 조선봉건시대의 사림(士林)들이 강조하였던 실심(實心) 내지 실학정신이 이이(李珥)의 무실정신(務實精神)으로 이어지면서 한말에 개화사상의 자강론(自强論)으로 강조되어 온 것이다. 이는 모두 절약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알뜰한 마음을 통하여 나라를 지켜온 정신적 바탕을 이룬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 서양으로부터 급속하게 밀어닥친 자본주의의 경제적 합리주의와 기독교의 청교도정신이 혼합되면서 절약정신은 저축정신으로 보다 구체화되었다.

자본주의의 원리는 경제사회의 발전을 자본축적에 두고 생산과 소비에 있어서 경제행위의 합리화를 추구하여 효율적인 이익달성에 목표를 둔다. 따라서, 자본축적과 합리적 경제행위는 근검절약에 의한 저축정신과, 낭비를 비윤리적이며 반도덕적으로 보는 기독교의 금욕주의가 결합하여 자본주의 정신의 기본 사상이 되었다.

그러나 경제행위의 합리주의와 능률 우선주의는 개인주의의 무절제한 영리활동에 치중되고 종교정신은 비합리성을 띠게 되어 우리 민족의 전통정신까지 약화시키게 되었다. 거기에 독점자본주의에 입각한 상업문화가 발전함에 따라 절약보다 소비가 미덕으로 표현되는가 하면 인간생활의 행복을 대량소비에서 찾기까지 한다.

이러한 풍조는 절약정신에 역행하는 황금만능주의·찰나주의 또는 쾌락주의 등의 사회상으로 이어져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기독교정신은 금욕주의와 직업윤리에서 절약정신을 잘 나타내고 있다. 인간은 불 같은 욕심을 억제하여 검소하고 절제하는 생활을 하여야 하며, 직업은 신의 소명에 응하는 천직이므로 근면하고 성실하게 일하여야 하며, 수익은 신으로부터 받은 은혜이므로 감사하여야 한다. 따라서, 모든 사물은 신이 내려준 것인 만큼 낭비하지 않고 절약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독교의 윤리는 오늘날 물질만능주의에 억눌려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이와 같은 절약관은 전통예술 속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으니, 청빈생활을 예찬하거나 가난을 행복으로 승화시키며 허례허식을 배격하고 사치와 낭비를 비난하는 내용들을 담은 예술작품을 자주 보게 된다.

일례로 우리의 전통민요로 불려지고 있는 「방아타령」은 신라 자비왕 때에 가난한 백결(百結)선생이 세모를 맞아 거문고로 떡방아 찧는 소리를 내어 부인을 위안하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최근의 문학작품으로서 현진건(玄鎭健)의 「빈처(貧妻)」는 가난을 청빈생활로 극복해 가는 아내의 정신적 행복을 묘사하고 있다.

이 밖에도 「흥부전」의 흥부와 놀부, 「구두쇠이야기」 등 우리의 전통문화에서는 항상 외래의 호화로운 사치문화를 배격하는 정신적 자세를 강조해 왔다.

절약의 수단

인류 초기부터 인간의 절약생활은 하나의 생활습성으로 자리잡아 왔다. 수렵과 채취에 의하여 자급자족하였던 원시공동체사회에서 인간은 물자를 절약하는 생활의 지혜를 익히게 되었으며 저장도구를 마련하여 물자를 비축해 왔다. 또한, 비축된 물자는 공동체의 규율에 의하여 배분하고 엄격하게 규제해 온 것이다. 이러한 절약생활은 농경사회로 이어지면서 더욱 강조되었다.

물자의 조달을 농사나 목축에 의존하게 됨으로써 자연상태에서의 수렵이나 채취에 의존하던 때보다 물자절약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비축수단도 늘어나게 되었다. 각종 저장용 토기의 사용과 더불어, 고구려의 부경창고(桴京倉庫)는 비축수단으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특히, 부경창고는 고구려 초기 지배계급의 집집마다에 있던 작은 창고로서 곡식·찬거리·소금 등을 저장하는 데 사용되었다.

이러한 절약생활은 생산활동에서도 강조되었다. 신라가 북쪽으로 고구려를 막고 서쪽으로 백제를 공격하기 위하여 당나라 10만의 군사를 물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의 절약생활에 의한 물자비축의 힘이었을 뿐만 아니라 재물을 다스리는 지혜에 힘입은 것으로도 평가되었다.

박제가(朴齊家)의 『북학의(北學議)』 재부론(財賦論)에 보면, 재물을 잘 다스리는 자는 위로는 하늘의 때[天時]를 잃지 않고, 아래로는 땅의 이점[地利]을 잃지 않으며, 중간으로는 인간의 일[人事]을 잃지 않는 법이라 하였다.

여기에서 하늘의 때를 잃는 것은 기구의 사용이 불편하여 다른 사람이 하루에 하는 것을 1개월 혹은 2개월에 하게 되는 것이라 하였으며, 땅의 이점을 잃는 것은 밭갈고 씨뿌리는 방법이 미숙하여 허비가 많고 수확이 적게 되는 것이라 하였고, 인간의 일을 잃는 것은 장사를 하여도 통하지 못하고 놀고 먹는 자가 많아지는 것이라 하여 절약생활과 함께 능률적인 생산활동도 강조해왔다.

또, 절약생활에 의해 비축된 물자를 실물로 대여하여 원금과 이자를 받아 재산을 모으기도 하였다. 고려시대의 보(寶)는 불교가 도입된 이래 사원에 시납된 금전 또는 곡식을 축적하여 대부에 이용함으로써, 이를 자본화하고 사원의 유지수단으로 이용하였다. 서민들의 대부수단이던 장생고(長生庫)도 마찬가지였다.

이러한 보나 장생고가 자본대부를 위한 이익사회적인 조직이었던 반면, 국민 대중에 널리 퍼져 있던 계(契)는 공동사회적인 조직이었다. 신라시대의 가배(嘉俳) 또는 향도(香徒)가 계의 기원이라고 하며, 고려시대에는 동년계(同年契)·동족계(同族契)·문무계(文武契) 등으로 널리 조직되어 사회의 절약생활과 연결되는 축재의 수단으로서 조직체를 형성하여 우리 민족과 함께 오랜 역사를 가지고 변모해 왔다.

또한, 환곡제도는 정부나 민간이 춘궁기에 관리양곡을 대비하였다가 추수기에 상환받아 빈민을 보호하고 흉년과 병란에 대비하는 비축수단으로 활용되었다. 이는 바로 고구려시대의 진대법으로서, 고려시대에는 흑창이라 하였으며, 조선시대에는 의창으로 개명되었으나 차츰 국가재정으로 활용되어 강제적 비축수단이 되었다.

정규의 납세로는 토지에 부과하는 전세(田稅)와 사람에게 부과하는 부(賦)가 징수되었으나 중세봉건시대부터 부를 토지에서 징수하게 되었다. 이로써 해마다 여러 섬의 곡식을 바치게 된 백성들이 곡식은 구경도 못하는 곤궁한 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더구나 이러한 정규의 납세가 아닌 잡역 및 기타 비용을 담당하기 위하여 민고(民庫) 또는 보민고(補民庫)가 각 지방마다 관행에 의하여 설치되어, 18세기 말까지는 일부 지방에서 부분적으로 시행되었으나 점차 확대되었다. 이러한 민고는 일정한 기금을 마련하여 이자로 운영하는 예도 있었으나 민고전(民庫田)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다.

원래 민고의 취지는 백성들의 재물을 저축하여 부담도 줄이고 수용을 도와 업무를 간편하게 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물산을 여러 고을에 책임지워 납부하도록 하는 감사의 복정(卜定)을 민고에 의하여 해결함으로써 가난한 백성들에게 큰 부담이 되었다.

또한, 복정이 백성들에게 강제로 배정되는 과정에서, 배정한 액수는 적은데 받아들이는 것은 지나치게 많고, 매겨진 가격은 싼데 물건 고르는게 까다로워 민고에 의한 백성들의 부담도 늘어나게 되었다.

이러한 민고와 함께 일반 대중생활에 조직되었던 계도 이청(吏廳)의 잡용을 지탱하는 계방(契房)으로 활용되었다. 계방에는 이계(里契)와 호계(戶契) 등이 있었는데, 이계는 한 마을을 계방으로 삼아 해마다 수백 냥을 거두었고, 호계는 특정한 호를 뽑아서 계방으로 삼아 해마다 돈 백여 냥을 거두는 것이었다.

따라서, 고을마다 공용의 재정으로서 수많은 고가 설립되어 국민을 괴롭힌 강제적 절약수단이 되었다.

또한, 가난한 농민들을 더욱 가난에 시달리게 하였던 장리(長利)는 대토지소유가 시작되면서 성행하여 축재의 수단이 되어 왔다. 장리는 춘궁기에 미곡을 대여하였다가 추수가 끝난 뒤에 50%의 이자를 가산하여 대여곡의 150%를 회수하였다. 장리의 대여자는 봉건지주가 중심을 이루었으며, 관청의 관리와 승려, 궁중의 내수사까지 장리를 행하였다. 이러한 장리는 조선시대 숙종 때에 화폐로서 상평통보가 유통되면서 쌀값의 변동에 따라 고리대로 변질되었다.

춘궁기인 봄에 돈 1냥을 빌릴 때에는 쌀로 2말이 되던 것이 추수기인 가을에 원리금으로 1냥50푼을 갚을 때에는 쌀값이 떨어져 7.5말이 되므로 빌려쓴 사람은 쌀로 계산하여 275%라는 고리를 부담하게 되었다. 이러한 장리의 영향을 받아 화폐의 대여도 100%나 되는 고리인 갑리(甲利)가 나타나게 되었으며, 이러한 고리의 대여자금은 축재수단으로서 널리 성행하였다.

신라시대부터 비축된 물자는 실물로 대여하여 실물로 원금과 이자를 받아 저축을 늘려 왔다. 이러한 축재방법은 백성들간에 행하여지기도 하였으나 계와 같이 공동사회의 조직체로 형성되어 왔으며, 사원의 유지수단으로 활용된 보와 장생고는 이식을 위주로 하는 대표적인 재단이 되었다.

특히, 장생고는 왕실과 귀족에 의하여 사장생고(私長生庫)로 널리 퍼지게 되어 이자부자본(利子附資本)이 형성되어 금융의 기능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금융의 기능은 고려 말부터 존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객주와 함께 개성상인 사이에 이루어졌던 시변거래(時邊去來) 등이 오늘날의 근대적 금융기관의 역할을 하여 축재수단으로 활용되었다. 이러한 축재수단은 근대적인 은행이 설립되면서 화폐경제시대의 중심적인 저축수단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우리 나라에는 1876년(고종 13)의 개항과 함께 일본계 외국은행이 들어오기 시작하였으며, 민족자본에 의한 근대은행이 설립된 것은 1894년이었다. 저축기관으로서 은행의 발달과 함께 다양한 형태의 금융기관이 설립되어 오늘날에는 단자회사, 투자신탁회사, 상호신용금고,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 단위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증권회사, 우체국 등에 의하여 각종 저축수단이 개발되어 왔다.

이 밖에도 각종 보험이나 국채·사채·계 등도 저축수단으로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의한 저축수단별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은행의 예금과 적금의 선호도가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보험에 대한 선호도는 차츰 높아져 가고 있으나 계와 사채의 선호도는 낮아지고 있다. 이와 같이, 오늘날에는 절약의 결과가 다양한 저축수단에 의하여 나타나고 있다.

절약 생활

절약생활은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항상 강조되어 왔으며, 일반 대중의 생활 속에서 구체적인 절약에 대한 노력들을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절약생활에 대한 법식이나 실제생활에서 실천하였던 많은 사람들의 사례는 항상 우리 민족의 귀감이 되어 오고 있다.

우리 민족의 근검절약에 대한 전통적 정신은 일반 생활 속에서 실천적 형태로 나타났다. 반드시 물자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전혀 쓸모없는 지푸라기 하나나 물 한 됫박이라도 버리지 않는 생활을 실천해 왔다.

따라서, 재물이 풍족한 집안이라도 자녀들을 항상 궁핍하게 길렀으며, 궁핍한 생활 속에서 절약의 중요성을 가르쳤고, 재욕(財欲)에 빠지면 부모형제의 의를 갈라놓을 뿐만 아니라 가문과 마을 인심까지 잃게 되어 일신을 망치게 된다고 보았다. 결국 우리 조상들의 재물관은 정신과 물질을 놓고 보았을 때 정신을 보다 우위에 두어 근검절약생활에서 오는 정신적 행복을 추구하였던 것이다.

식생활을 보면, 재력이 풍부한 집안이라도 이두이변(二豆二邊)이라 하여 밥상에는 국 한 그릇, 김치 한 접시, 간장 한 종지를 포함하여 네 가지 이상 놓지 않도록 하여 음식의 가짓수를 제한하였다.

또한, 주부가 밥을 지을 때 ‘좀도리쌀’이라 하여 정해진 양의 쌀에서 한 줌씩 절약하여 모았다가 급한 경우에 가용(家用)으로 쓰거나 불우한 이웃을 돕는 데 사용하기도 하였으며, 돼지새끼나 병아리를 사서 살림의 밑천으로 활용하기도 하였다.

의생활에서도 ‘옷물림’이라 하여 아버지가 입던 옷은 맏아들이 물려입고, 맏아들이 물려받은 옷은 둘째가 입어 차례로 물려입는 것이 관행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옷물림으로 옷이 닳아지면 알뜰하게 기워 입어야 하였고, 새 옷을 입으면 오히려 불안하고 부끄럽게 느껴지기까지 하였던 것이다. 물론 옷물림은 가난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겠으나, 이러한 검소한 사회풍조는 정신적 안정에 기여하였을 것으로 본다.

주생활에서는 집을 짓는 데도 크기를 제한하였으며, 온돌은 아랫방에서 윗방까지 연결시켜 열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여 연돌도 처마 밑으로 내어놓았던 것이다. 부엌에서 불을 쓰고 남은 잿불은 화로에 담아서 방안의 난방용으로 사용하거나 국물을 데우기도 하고, 아침에는 불씨로 사용하는 등 하나의 물건으로 여러 가지 효과를 얻는 절용의 지혜를 가졌었다. 또한, 열의 손실을 극소화하기 위하여 방문을 이중으로 만들어 달았다.

이러한 의식주의 절약생활은 ‘구두쇠’나 ‘자린고비’의 이야기와 함께 전래되어 오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일반 생활에 있어서 절약하는 생활방식이 국민들에게 널리 퍼져 있었다.

정약용의 『목민심서』에 “수령노릇을 잘 하려는 자는 반드시 자애로워야 하고, 자애로워지려는 자는 반드시 청렴하여야 하며, 청렴하려는 자는 반드시 절약하여야 한다. 절용은 수령의 으뜸되는 임무이다.”라고 하여 관리가 되는 기본 조건으로서 절약하는 것이 백성을 사랑하는 근본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절용애민(節用愛民)을 실천하던 지방수령들은 훌륭한 사람이라고 존경을 받았다.

조선 현종 때 사람 정만화(鄭萬和)는 여러 번 지방감사를 지낸 바 있는데, 그가 있었던 고을마다 절약에 의하여 비축이 충만하였다. 처음에는 그 비축량이 얼마 되지 않았으나 나중에는 엄청나게 늘어나자, 이에 “내가 빼돌리고 속이지 못하게 한 지 겨우 일년에 남은 비축이 이와 같으니, 절약하는 것이 어찌 백성을 사랑하는 근본이 아니겠는가.”라고 탄식하였다고 한다.

조선 명종 때에 청백리로 녹선된 윤현(尹鉉)은 호조판서가 되자 못 쓰게 된 돗자리, 땅 위에 까는 자리, 청연포(靑緣布)를 모두 창고에 저장하게 하여 사람들의 비웃음을 받았다. 그러나 못 쓰게 된 자리를 조지서에 보내어 맷돌에 갈아서 종이를 만들게 했는데 품질이 가장 좋았으며, 청연포는 예조에 보내어 야인의 옷띠를 만들었다.

조선 정조 때의 절도사 이득준(李得駿)은 강진현감이 되어 내사(內舍) 앞뒤에 채소를 가꾸어 원노(園奴)가 바쳐야 할 것을 모두 덜어주고, 먹고 남은 것을 측근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감사 정옥(鄭玉)은 황해도관찰사가 되었는데, 관내의 여러 고을을 순행함에 있어 반찬은 두 접시뿐이었으며, 이를 어기는 자가 있으면 벌을 주었다.

1488년(성종 19) 명나라의 사신으로 우리 나라에 왔던 동월(董越)은 「조선부(朝鮮賦)」에서 임금이 나라 안의 60세 이상 남녀 노인에게 연회를 베풀어 임금의 은혜를 널리 입게 한다고 읊었다. 매년 늦가을에 왕은 60세 이상 되는 남자를, 왕비는 60세 이상 되는 여자를 위하여 궁전에서 잔치를 베풀어 주었는데, 향음주(鄕飮酒)의 예에 따라 찬을 규제하였다.

즉, 60세는 세 접시, 70세는 네 접시, 80세는 다섯 접시, 90세는 여섯 접시, 100세가 된 사람이 있으면 수령이 좌수를 시켜 여덟 접시의 찬을 바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음식향연이 끝나면 유지 한 장씩을 노인들에게 나누어 주어 그 자제들로 하여금 남은 음식을 싸가지고 가게 하였다. 이것은 임금 스스로가 백성을 사랑하되 절용의 표본을 보여준 것이다.

1908년(순종 2) 강원도관찰사가 된 이규완(李圭完)은 근검절약에 대한 많은 일화를 남겼다. 그가 성찬의 대접을 받고 그 보답으로 지게를 지고 퇴비를 운반해 주자, 그 뒤 그를 대접할 때에는 반찬 세 가지를 넘는 법이 없었다고 한다.

그는 관내시찰을 나가더라도 고급객사에 들지 않고 주막집에 혼숙하면서 대쪽을 쪼개어 이쑤시개를 만들어 그를 안내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며, 밥을 기다리는 시간이나 뒤보는 시간에도 노끈을 꼬거나 그물을 얽었다. 따라서, 그의 집 측간에는 천장으로부터 어망이 늘어져 있었는데, 그 어망을 가난한 어민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또한, 농기구와 책장·찬장·약장 등을 만들어 서울 종로변의 가구점에 내어팔아 농자금으로 썼으며, 옷은 제복 이외에 평소에는 삼베중의적삼이나 무명옷이었으며, 일할 때에는 무명에 물감들인 옷을 입었다. 구두는 제복 입을 때만 신고 한 켤레를 30년 동안 수선하여 신었으며, 짚신이 해어지면 한쪽만을 새 짚신으로 바꾸어 신었다.

제사 때에도 넝마 같은 두루마기를 입었으며, 장례비도 10원을 못 넘게 하여 가난한 사람들의 장례만도 못하였다. 관사 안에도 뽕나무를 심어 누에를 치고, 며느리를 얻으면 혼례가 끝나는 이튿날 밭에 데리고 나가 가래질을 시켰다. 마당에 꽃을 심더라도 도라지꽃을 심게 하여 찬거리나 약재로 쓰게 하였으며, 출장을 가면 밤에 짚신을 만들어 아침에 갈아신었다.

퇴임 후에는 농장을 개간하여 1946년 85세로 일생을 마칠 때까지 평범한 농부로 근면하고 실천적인 생활을 하였으며, 손수 가꾸어놓은 미루나무를 관재로 하여 장례비는 5원을 넘지 않도록 하라고 하였다. 그는 관혼상제에 과분한 재물을 들이는 것이 우리 동포의 생활을 피폐하게 만드는 원인이라고 지적하였다.

청빈생활은 오늘날에도 선비들의 기본 생활태도로 인식되고 있다. 선비는 인격적으로 청빈하여야 하고 목민하는 경우에는 청백하여야 했다. 이것이 선비의 기본 조건이 된 것이다.

현명한 사람이 큰 재물을 가지면 그 뜻을 해치며, 어리석은 사람이 큰 재물을 가지면 그 과실을 더할 뿐이라는 『소학』의 가르침은 옛 선비들의 행동을 규제하고도 남았다. 이러한 청빈생활을 체질화하고 살았던 선비들 가운데 가장 전형적인 인물로는 유관(柳寬)을 꼽는다.

유관은 고려 말에서 조선 세종대에 걸쳐 정승을 지낸 사람이다. 그는 성밖 우산각골[雨傘閣谷]의 담장이나 대문도 없는 초가에서 살았다. 집이 허술하여 장마철이면 방안에 빗물이 새므로, 과거에 급제하였을 때 하사받은 일산(日傘)을 방안에서 펴들고 비를 피하였다. 우산각골이라는 지명도 이러한 연유로 붙여진 것이다. 조선 태종이 그의 청빈한 생활을 알고 선공감(繕工監)을 시켜 밤중에 몰래 울타리를 둘러치게 하였다는 고사도 전한다.

그의 봉록은 자제의 지필묵 값 외에는 다리를 놓는 공공사업에 시주하거나 무료숙박소인 원(院)에 희사하고, 자기는 청빈한 생활을 고수하였다.

이러한 유관의 청빈생활을 이어받은 그의 외증손이자 태종의 아들 경녕군(敬寧君)의 현손인 이희검(李希儉)은 초라한 자기의 집조차 과람하다고 하였다. 임진왜란에 집이 타버리자 그의 아들 수광(睟光)이 그곳에 당우를 짓고 살았다. 이 당우도 근근이 비를 가린다는 뜻으로 비우당(庇雨堂)이라 하였으며, 청빈생활의 전통이 지켜져 내려왔던 것이다.

청백리의 귀감으로서 또한 세종 때 영의정을 지낸 황희(黃喜)를 들 수 있다. 황희는 수십 년을 재상자리에 있으면서도 항상 가난한 선비와 같이 살림이 어려웠다. 왕이 황희의 집에 들렀을 때 앉을 자리에 멍석이 깔려 있었다.

지역적으로 청빈생활을 실천하였던 선비들이 많이 모여 살았던 곳은 서울의 남산골이었다. 조선 중종 때의 대신 이행(李荇)은 서울 남산 청학동(靑鶴洞)에 집을 짓고 스스로 ‘청학도인’이라 하였다. 집에 들어오는 길의 좌우에 소나무·전나무·복숭아나무·버드나무를 심고 공무에서 돌아오면 지팡이를 짚고 한가하게 거닐어 야인과 같이 살았다.

어느 날 저물녘에 녹사가 보고할 일이 있어 이행을 찾아갔다. 나막신을 신고 떨어진 옷을 입고 아기를 데리고 동구문을 나오는 한 사람을 보고 녹사가 말을 타고 지나가다 정승 계시냐고 물으니 “나 여기 있소.” 하는 바람에 놀라 말에서 떨어졌다고 한다. 그가 곧 이행이었던 것이다.

우리의 선비들은 재력의 크기는 인격의 크기에 반비례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치부를 배제하였으니, 이러한 청빈생활은 철저한 절약생활에 그 기본을 두었던 것이다.

절약 운동

현대산업사회에 들어오면서 절약생활은 절약운동으로 전개되었다. 이러한 절약운동은 소비절약과 저축증대로 표현되고 있으며,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적극적인 운동을 펼치고 있다.

1925년 10월 이탈리아의 밀라노에서 국제저축은행회의가 처음으로 개최되어 이 회의의 최종일인 10월 31일을 ‘세계 절약의 날’로 정하고 근검저축을 장려하는 적극적인 운동을 펼쳐 오고 있다.

우리 나라는 1910년부터 일본의 식민지통치에 의하여 국민경제가 착취되면서 국민생활은 극도로 궁핍한 상태에서 강제적 절약으로 간신히 목숨을 유지해 왔다. 1945년의 8·15광복 직후에는 물자부족과 심한 물가상승으로 국민들은 의식주의 해결에 급급하였으며, 1950년 6·25전쟁으로 인한 막대한 전비조달과 경제적 손실로 외국의 원조에 의하여 국민생활이 겨우 지탱되었다.

그 후 적극적인 경제개발에 의하여 국민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국민절약운동이 강조되어 왔다.

국민경제에서는 소비의 주체를 가계로 본다. 따라서, 소비절약은 알뜰한 가계를 통하여 건전한 소비를 하고 낭비를 없애는 행위로 이해하게 되었다. 일상생활에서 가정의 주부들은 주어진 소득을 계획적으로 관리하여 낭비를 없애려고 노력해 왔다. 식생활을 보면, 영양가를 계산하여 계획된 식단을 마련하고 식품구입은 많은 정보수집을 통하여 구입시기와 구입장소 등을 결정하여 가장 절약적인 구매활동을 생활화하고 있다.

의생활도 ‘옷이 날개’라는 가치기준에서 벗어나 절약형의 의류에 민감하여 값싸고 질긴 청바지 등을 선호하는가 하면 옷 견본을 구입하여 간편한 옷을 손수 만들어 입기도 한다. 또한, 해진 옷을 수선하여 다시 입기도 하고, 헌옷을 판매교환하는 운동을 벌이기도 한다. 주생활에서도 큰 집을 팔고 작은 집으로 이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방 배치를 통하여 일광을 최대한 받게 하는 등 절약생활의 실천적인 노력들을 볼 수 있다.

전등 하나 더 끄기 운동, 수도꼭지 잠그기운동, 폐품활용운동, 에너지절약운동, 가계부쓰기운동 등 국민과 정부기관이 합심하는 적극적인 절약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자녀의 가정교육에서도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익히고 낭비를 없애기 위하여 용돈의 출납을 기록하게 하여 절약저축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고 있다.

특히, 우리 나라는 에너지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므로 에너지절약운동은 국민생활에서뿐만 아니라 산업체 전반에 걸쳐 거국적인 과제로 삼고 있다.

오늘날 저축에 대한 이해는 국민경제에서 일정 기간에 생산된 총생산에서 소비로 사용되고 남은 부분으로 정의된다. 여기에서 해외저축은 대외거래표상의 경상계정적자와 순경상이전수취의 합계로서 총수출입차를 나타내어 해외에서 조달되는 재원을 의미한다. 외자도입은 해외저축에 포함되어 국제수지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저축은 국내경제 주체에 의하여 조달되는 재원으로 정부저축과 민간저축으로 구분된다. 정부저축은 조세수입에서 정부소비를, 민간저축은 민간소득에서 민간소비를 차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국민저축 증대는 절약에 의하여 정부소비와 민간소비를 줄임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다.

여기에서 정부저축은 국민의 조세부담에 의한 강제저축의 형태이지만, 민간저축은 법인기업과 가계 부문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국민의 자발적인 저축을 의미하게 된다. 법인기업의 저축은 기업의 운영·사업확장 및 투자를 위하여 이루어지나 가계저축은 건전한 소비생활에 의한 절약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따라서, 검소하고 절약하는 분위기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계몽과 교육 및 정책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화폐경제에서 투자로 동원될 수 있는 저축형태는 금융저축이기 때문에 저축자가 은행예금·보험·신탁·사채·주식 등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게 됨으로써 금융저축은 금융기관이나 증권시장을 통하여 실물저축, 즉 투자로 전환하게 된다.

우리 나라는 이러한 금융저축의 증대를 위하여 1952년 3월 말에 국무회의 결의로서 「국민저축운동추진요강」을 제정하여 저축운동을 정부와 금융단체·사회단체를 망라한 거국적인 국민운동으로 전개하여 중앙 및 지방에 국민저축추진위원회가 설치되었다.

1962년부터는 국민저축조합의 조직을 통한 국민저축운동을 강화하였으며, 1968년에 국민저축추진위원회를 폐지하고 한국은행의 지원을 받아 금융단·보험단·증권단과 경제산업단체 등 각종 민간단체를 망라하여 1969년 2월에 오늘의 저축추진중앙위원회를 창설하게 되었다.

저축추진중앙위원회는 정부와 기업·가계의 주체별로 저축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소비합리화운동에 의한 저축의 생활화와 자발적인 저축증대의 계몽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저축강연회, 웅변대회, 모범저축자 시상, 저축표어 및 포스터·저축생활수기의 현상공모와 간행물, 신문·영화·텔레비전·라디오 등을 통한 홍보활동 등 다양한 저축운동을 벌이고 있다.

특히, 금융저축이 자본동원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위한 수단으로 강조됨으로써 금융제도와 저축수단이 다양화되고 있으며, 저축의 목적이나 선택기준도 변화되어 왔다.

저축추진중앙위원회의 저축시장조사에 나타난 오늘날의 저축목적을 보면 자녀교육과 노후생활대비, 재난대비, 주택구입의 순으로 높은 목적의식을 나타내고 있으며, 저축의 선택기준도 안전성·수익성·환금성에 의하여 은행예금이나 적금과 보험을 선택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사금융으로서 계의 선호도도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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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학의(北學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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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석륜·이정수, 무역경영사, 1982)
『에너지관리』(에너지관리공단, 1980)
『한국사대계』(삼진사, 1979)
『저축론집』(저축추진중앙위원회, 1977)
『한국의 실학사상』(삼성출판사, 1977)
『저축과 성장』(한국은행, 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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