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초기 양반연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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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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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무(1937~2018)가 지배 신분인 양반에 관하여 저술한 학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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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이성무(1937~2018)가 지배 신분인 양반에 관하여 저술한 학술서.
내용

조선 초기 집권 관료제의 성립과 더불어 그 운영 주체로서 형성되어간 지배 신분인 양반층의 성립 과정과 제반 특권 및 그 사회신분적 성격을 폭넓게 다룬 책이다. 1980년 일조각(一潮閣)에서 간행하였다.

이 책은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저자는 양반층의 성립 과정과 관련해 조선 초기에 지배신분을 양반과 중인(中人)으로 구분해 개편하려 한 집권 사대부들이 자기의 출신기반인 향리집단(鄕吏集團)의 관인화(官人化)를 철저히 제한하였음을 밝혔다.

그리고 기왕에 국가로부터 관직·관품(官品)을 받은 모든 문무품관집단(文武品官集團)을 조선사회의 양반으로 공인하였는데, 이들이 ≪세종실록≫ 지리지(地理志) 성씨조(姓氏條)에 토성(土姓)으로 기록된 토성층(土姓層)으로서 이들을 조선시대의 양반으로 규정할 수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그리하여 조선시대 양반은 경제적으로는 지주로서 양천농민(良賤農民)을 지배하며, 정치적으로는 관료로서 중인을 역사(役使)하며 양반관료 국가를 운영하여 나갔다고 한다.

다음으로 저자는 양반층의 제반 특권을 고찰하였다. 양반은 지주로서 양·천 전호(佃戶)와의 병작반수(倂作半收)를 행하고 국가에 대해 약간의 전세(田稅)만 부담하면 되는 지배층으로서의 특권을 가지고 있었음을 밝혔다.

여기에 원칙적으로 양반도 부담하게 되어 있는 군역(軍役)을 실제로는 면제받고 있었음을 밝혔다. 그리고 교육과 과거에서도 법제적으로는 양반뿐 아니라 양인 신분에까지 참여의 기회가 부여되었지만, 실제적으로는 과거 응시와 교육의 기회를 규제해 양반들만이 교육과 과거를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였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관계(官階)와 관직에서도 신분간의 명확한 구별이 있어서 양반 이하의 신분은 그 신분에 따라 한품(限品)을 다르게 하고 직종(職種)도 다르게 해 양반관료 정치를 수행해나갔음을 밝혔다.

그리고 형벌에서도 특권을 보장받는 계층으로서, 죄를 범하더라도 가능하면 속전(贖錢)을 받거나 가노(家奴)를 대신 처벌하였음과 또한, 그들의 사적 영역에 속하는 노비에 대한 사형(私刑)이 합법화되어 있었다는 점도 밝히고 있다.

다음으로, 저자는 양반들이 그들의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문집·족보·사묘(祠廟)·서원 등을 만들어 조상의 업적을 밝히는 동시에, 이를 위해 족산(族産)·종계(宗稧)·종회(宗會) 등을 마련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생진과에 합격해 생원·진사가 되거나, 문과에 급제해 관직에 나가려 하였으며, 또한 도학(道學)에 정진하기도 하였음을 고찰하였다.

그리하여 양반은 정책 입안자로서 중인으로 하여금 그들이 입안한 정책의 실무를 수행하게 하였고, 양천 농민을 경제적으로 지배할 뿐만 아니라 국가 권력을 통해 신분적으로 지배하기도 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위로는 최고 권력자인 국왕을 조정하고, 아래로는 행정 실무자로서의 중인과, 농민층인 양인·천인을 지배해 조선왕조를 통치한 상급지배신분층이었다는 결론을 도출해내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이 책은 조선시대 정치·경제·사회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특권을 누렸고, 당시 사회를 주도적으로 운영해나갔던 상급 지배신분층인 양반층의 성립 과정과 특권 등을 폭넓게 밝힘으로써 양반의 사회 신분적 실체에 대한 이해를 크게 진전시킨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더 나아가서는 조선 초기 사회의 성격을 해명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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