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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문헌
조선 후기의 문신, 서영보의 문집에 타인의 문적을 합하여 편집한 시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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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 후기의 문신, 서영보의 문집에 타인의 문적을 합하여 편집한 시문집.
내용

10책. 필사본. 내편(內篇) 3책은 서영보의 문집이고, 외편(外篇) 6책은 타인의 문적이다. 부록 1책은 이정표(里程表)이다. 서문과 발문이 없어 편자와 연대를 알 수 없다.

제1책에 시, 제2책에 예기차록(禮記箚錄), 제3책에 시문습유(詩文拾遺), 제4책에 이류(吏類), 제5책에 호류(戶類), 제6책에 예류(禮類)·형류(刑類), 제7·8책에 병류(兵類), 제9책에 북관사의계소(北關事宜啓疏)·균역혹문(均役或問)·해서관방(海西關防), 제10책에 부록인 이정표 등이 수록되어 있다.

이 중 <예기차록>은 곡례(曲禮)로부터 상복(喪服)에 이르기까지 전편에 걸쳐 난해한 글귀에 대한 보주(補註) 및 의견을 기록한 것이다.

<이류>는 정부 인사 등에 관한 사항으로 시무(時務)·관제(官制)·인재(人才)·규례·황정(荒政) 등의 항목이 있다. 그 가운데 시무에는 이항복(李恒福)·유성룡(柳成龍)·김육(金堉)·남구만(南九萬)·최석정(崔錫鼎) 등의 소계(疏啓)가 실려 있다.

<호류>는 재정에 관한 사항으로 재부(財賦)·시사(市肆)·호포(戶布) 등의 항목이 실렸다. <예류>는 의례(儀禮)에 관한 사항으로 종묘례(宗廟禮)·산릉(山陵)·문묘종향(文廟從享)·의장(儀章)·전장(典章)·과거(科擧)·교린(交隣) 등이, <형류>는 형법과 노비에 관한 항목이 실려 있다.

<병류>는 병사(兵事)에 관한 사항으로 군제(軍制)·관방(關防)·산성(山城)·해방(海防)·강도(江都) 등의 항목이 있으며, 각 항목에 대한 제도의 보강·개혁·신설 등을 건의한 이항복·유성룡·최명길(崔鳴吉)·김육·남구만·민정중(閔鼎重)·최석정·김석주(金錫胄) 등의 소(疏)·차(箚)·의(議)·봉사(封事)·계사(啓辭)·서신(書信) 등을 수록하였다.

조현명(趙顯命)의 <균역혹문>과 국조 실록에서 발췌, 수록한 <해서관방>은 국가 재정이나 방위의 절실한 문제들에 관한 글들이다. <이정표>는 당시의 행정 구분인 경기·강원·충청·전라·경상·황해·평안·함경 등 8도의 감영 소재지를 기점으로 하는 이정을 도별로 상세히 수록해놓은 것이다.

전체 내용의 흐름을 보아 국란(國亂)과 당쟁을 겪으면서 민생과 국가의 앞날을 위하여 당로자(當路者)들을 일깨워 바른 방향으로 유도하려는 목적으로 편찬된 듯하다. 규장각도서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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