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의 주민은 물론 그 밖에 대한민국의 재판권행사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증인으로서 법원에 출석하여 선서하고 진술할 공법상의 의무를 지며, 만약 이를 위배하면 제재를 받을 뿐만 아니라 선서를 하고서도 허위의 진술을 하면 <형법>상 위증죄가 된다.
누구든지 증인이 될 수 있으나 근친자(近親者)에게 형사책임이 돌아갈 위험이 있는 증언은 조선시대에도 금지되었다. 과학적인 증거의 수집이 거의 어려워서 증인이 증거로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던 그 당시에도 유교적 윤리사상이 강조된 나머지 증인의 자격에 대하여 많은 제한이 가해지고 있었다.
즉, 동거하는 친속(親屬), 대공(大功) 이상의 친속과 외조부모·외손·처의 부모·사위 또는 손부·부(夫)의 형제·형제의 처 및 노비·고공인(雇工人:고공인) 등은 서로 증인이 될 수 없게 하였다. 그 밖에 80세 이상, 10세 이하의 자와 독질(篤疾)에 걸린 자도 증인이 될 수 없게 하고 있다.
과학이 발달한 오늘에 있어서는 증인은 증거의 방법 중 반드시 가장 중요한 지위를 차지한다고는 볼 수 없고, 감정(鑑定)·서증(書證)·검증(檢證)·당사자 신문과 더불어 증거방법 중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음에 불과하다.
그러나 오늘의 재판제도하에서도 증인의 중요성은 무시할 수 없으며, 민사재판이건 형사재판이건 한두 명의 증인이 등장하지 않는 사건은 거의 드물 정도이다.
그런데 이 증인은 증거로서 곤란한 점이 많다. 증인은 살아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애초부터 그 경험한 바가 정확하지 못할 경우가 있을 뿐 아니라, 가령 그것이 정확하였다 하더라도 그 기억이 흐려지는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윤리성이 희미하여지고 도덕성이 무너져 가는 사회에서는 이해관계에 움직여서 양심을 속이고 거짓을 진술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위증죄로 처벌받으리라는 위협만으로는 허다한 위증을 막아내기 어려운 것이 현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증인이 되려면 당사자 아닌 제3자라야 된다. 법정대리인은 당사자에 준하기 때문에 증인의 자격이 없다.
당사자나 그 법정대리인은 당사자 신문이라는 방식에 의하여 증인과는 별도의 증거방법이 될 수 있으며, 당사자 신문을 받은 사람은 허위의 진술을 하여도 위증죄는 구성되지 않는다. 법정대리인이 아닌 소송대리인은 그 소송의 제3자이기 때문에 증인능력이 있다.
그 소송을 대리하는 지배인·변호사 등이 소송대리인의 예이다. 보조참가인(補助參加人)은 자기 이름으로 재판을 받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그 소송에서는 당사자가 아니므로 증인능력이 있다. 누구든지 증인으로서 신문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에 관하여 신문할 경우에는 제한이 있다.
즉,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의 경우는 본인의 승인이 필요하고, 국무위원의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승인이 필요하며, 국회의원의 경우에도 그 의원의 승인이 필요하고, 그 밖에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관청이나 감독관청의 승인이 필요하다.
소환을 당한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령받고 또 과태료를 물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증인은 구인(拘引)까지 할 수 있다. 증인은 선서와 구술로 진술할 의무가 있다.
왕조시대의 증인이 일정한 경우에 그 자격이 인정되지 않았던 것과 같이 증인이 증인과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가 공소제기 또는 유죄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는 사항이거나 그들의 치욕이 될 사항에 관한 것일 때에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일정한 직업(변호사 등)에 종사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사항에 관하여도 증인으로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증인은 반드시 공개된 법정에서 구술로 진술하여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증언의 진실성을 부추겨보려는 것이다. 증인신문은 당사자주의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 교호신문(交互訊問)의 방법에 의한다. 즉, 그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가 먼저 묻고, 다음에 상대편 당사자가 신문한다.
이것을 반대신문이라 하는데, 이 반대신문을 통하여 먼저 신문에서 답변한 내용의 허구성을 공박하고 밝혀내는 데 그 묘미가 있다.
이 교호신문제도는 배심(陪審)이 사실을 인정하는 제도를 채택하는 영미제도(英美制度)하에서 발달한 것인데, 이러한 배심제도를 채택하지 아니하는 우리 나라에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는 의문이다.
법원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그 나이가 14세라 할지라도 의사능력이 있으므로 증언능력이 있다. 다만 그 증언을 믿을 것인지의 여부는 법관의 자유심증(自由心證)에 맡긴다. 그 형사사건에 관여하고 있는 법관·검사·법원사무관·보조인 등은 증인이 될 수 없다.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사실에 관하여 본인 또는 그 공무소가 직무상 비밀에 속한 사항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 공무소, 또는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증인으로 신문하지 못한다.
누구든지 자기의 근친자(친족·호주·가주·법정대리인·후견감독인 등)나 근친자였던 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 있는 증언은 거부할 수 있다.
변호사·변리사·공증인·공인회계사·세무사·대리업자·의사·한의사·치과의사·약사·약종상·조산원·간호사·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소환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때에는 결정으로 5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출석하지 않음으로써 생긴 비용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는 증인은 구인할 수 있다. 증인에게는 신문 전에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선서는 재판장이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서를 낭독하게 하고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재판장은 선서할 증인에 대하여 선서 전에 위증(僞證)의 벌을 경고하여야 한다. 증인이 16세 미만이거나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선서 없이 신문한다.
증인을 신문하기 전에 위에서 본 근친자의 형사책임이나 업무상 비밀에 관련된 것이면 증인을 거부할 수 있음을 설명하여야 한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결정으로 5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형사사건에서 증인을 신문할 때에도 민사사건의 경우와 같이 교호신문의 방법에 따른다.
즉, 신청한 검사·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먼저 신문하고 다음에 상대편 검사·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신문한다. 당사자주의를 철저히 하여 증언의 진실성을 보장하려는 영미식 제도이다. 영미법과 같이 배심제도를 재판에 도입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이 교호신문의 묘를 살려서 증언의 허구성을 벗겨내는 변호인들이 많이 있다.
우리 형사소송에서는 직권주의를 무시할 수 없으므로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어느 때나 증인을 신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신문하는 순서를 변경할 수도 있다. 증인신문은 각 증인에 대하여 신문하여야 한다. 신문하지 않은 증인이 재정한 때에는 퇴장을 명하여야 하고, 필요한 때에는 증인과 다른 증인 또는 피고인과 대질하게 할 수 있다.
또한, 법원은 증인의 연령·직업·건강상태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묻고 법정 외에 소환하거나 현재지(現在地)에서 신문할 수 있다.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인신문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증인신문의 시일과 장소는 참여할 수 있는 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증인신문에 참여하지 못할 때는 법원에 신문사항을 지적,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