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의금부사 ()

목차
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의금부에 설치한 정2품 관직.
목차
정의
조선시대 의금부에 설치한 정2품 관직.
내용

1414년(태종 14) 의용순금사(義勇巡禁司)를 의금부로 격상, 개편하면서 둔 정2품 제조(提調)를 뒤에 지사(知事)로 고쳐 지의금부사로 부르게 된 것이다. 지의금으로 약칭하기도 하였다.

정원은 종1품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 및 종2품 동지의금부사와 합쳐 4인을 두게 하였으나, 보통은 판의금부사와 함께 1인씩 임명되었다. 어떤 경우에는 품계에 따라 3인을 모두 지의금부사로 임명하기도 하고, 또는 동지의금부사로만 임명하기도 하였다.

이상의 의금부 당상관들은 모두 다른 관서의 관원들 중에서 차출하여 겸직하게 하였다. 의금부는 국왕직속의 최고법사로 왕의 특명에 의하여 반란·모역 등의 국가변란죄와 기타 중요범죄를 취조하고, 죄인들을 구금, 처형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지의금부사는 의금부의 차관으로서 형옥을 처리하고 추국(推鞫) 때의 심판관이 되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태종실록(太宗實錄)』
『경국대전(經國大典)』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의금부고(義禁府考)」(이상식, 『법사학연구』4, 1977)
집필자
이영춘
    • 본 항목의 내용은 관계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