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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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행정
제도
1964년부터 1994년까지 정부직할하에 있었던 지방자치단체인 행정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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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1964년부터 1994년까지 정부직할하에 있었던 지방자치단체인 행정구역.
내용

도시행정의 특수성에 대처해나가기 위한 것으로 특별시와 함께 일종의 특별행정구역제도였다. 직할시의 연혁을 역사적으로 보면, 1395년(태조 4)에 천도와 함께 한성부를 두고 도성 내외의 호구 · 시장 · 점포 · 가옥 · 전답 · 도로 · 교량 · 개천 · 하수도 · 탈세 · 순찰 및 전국적인 호적의 관리, 토지 · 가옥 · 묘지의 소송 등을 맡아 처리하였기 때문에 중앙의 형조 · 사헌부와 더불어 삼법사(三法司)라고 불리기도 하였다.

판윤(判尹) 1인, 서윤(庶尹) 1인 등의 관원을 두고 동서남북 중의 5부로 구분하여 그 밑에 방(坊)을 두었다. 한성부를 정부직할시로 한 목적은 당시 왕실의 안전을 위하여 수도의 주변요지에 한하여 실시되었는 데 비하여, 직할시는 제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입각하여 있었다는 점이 다르다.

직할시의 조직은 시장 밑에 부시장이 있고, 그 하부조직으로 기획관리실 · 감사실 · 내무국 · 재무국 · 보건사회국 · 산업국 · 상공운수국(부산직할시에 한함) · 도시계획국 · 건설국 · 수도국 · 민방위국 · 경찰국 및 소방본부를 두고 있었다. 그 주요 업무로서 기획관리실은 시행정의 기획 · 조정 · 조직 · 심사분석 · 예산통제, 문화유산의 보호와 관리, 향교 · 사찰 · 영화 · 연예 · 문화 · 예술 · 공보 · 선전 · 출판, 조례 · 규칙의 심사, 소송사건 및 법규의 편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였다.

감사실은 감사 및 비위사건에 대한 조사처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내무국은 서무 · 의전 · 보안, 하부행정기관의 감독, 행정구역 · 인사 · 새마을 · 자연보호, 선거 · 국민투표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였다. 재무국은 시세 · 세외수입과 세무조사, 공채 · 기부금통제 · 금융 · 회계 · 결산 · 영선 및 재산의 관리 · 처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보건사회국은 의무 · 약무 · 방역 · 공해방지 · 보건 · 위생 · 구호 · 후생 · 노동 및 부녀 · 아동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산업국은 농업 · 식량 · 농지 · 농지개량 · 수리 · 잠업 · 축산 · 수산 · 상업 · 무역 · 수출진흥 · 광업 · 공업 · 특허 · 전기 · 연료에 관한 사무 등을 담당하고, 상공운수국은 상업 · 무역 · 수출진흥 · 광업 · 공업 · 특허 · 전기 · 연료 · 관광 및 운수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도시계획국은 도시계획 · 도시정비 · 구역정리 · 건축 · 주택 · 공원 · 녹지 · 산업 · 지방항만 · 관광 및 운수에 관한 사무 등을 담당하고, 건설국은 하수도 · 건축 · 주택 · 도로 · 교량 · 하천 · 중기의 관리와 등록 · 검사 및 조종의 면허, 건설공사용 자재, 국토 및 자연자원의 보호 · 이용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수도국은 상수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민방위국은 민방위 및 비상대책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경찰국은 치안 및 해양경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며, 소방본부는 소방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1962년 <서울특별시 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서울특별시는 도와는 달리 국무총리 밑에 소속되는 특별한 지위로 격상되었고, 1963년 1월에 부산시, 1981년 7월에 대구시와 인천시, 1986년 11월에 광주시, 1989년 1월에 대전시가 각각 직할시로 승격되었다. 그 뒤 1994년 12월 <지방자치법> 개정에 다른 행정구역 개편으로 직할시는 폐지되고 광역시로 바뀌었다.

참고문헌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임시조치법」(1981.4.4.)
「도와 직할시의 행정기구에 관한 규정」(1983.12.31.)
『한국정부조직』(서태윤, 박영사, 1985)
『지방자치법』(천병태, 삼영사, 1985)
『한국지방행정론』(이규환, 법문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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