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관은 연안(延安). 1937년 경성제국대학 예과문과 갑류를 수료하고, 1940년 같은 대학 법문학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43년 같은 대학 대학원을 수료하였다.
1964년 경북대학교에서 명예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1944∼1947년 조선금융조합연합회에서 근무하였으며, 1948년 고려대학교 정법대학 부교수, 1952∼1953년 부산대학교 부교수, 1955∼1957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대우교수를 역임하였다.
1956∼1977년 고려대학교 학생처장·사무처장·법과대학장·총장을 역임하였으며, 1977∼1981년 숙명여자대학교 총장을 지냈다. 상법전 제정에 참여하는 등 초창기의 한국법학, 특히 상법학의 연구와 발전에 이바지한 바가 크다.
저서로는 『상법개론 상』(1955)·『상법 상』(1956)·『상법개론 1』(1957)·『상법 하』(1966)가 있으며, 역서로는 할므스 저 『법철학원론』(1954) 등이 있고 다수의 논문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