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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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금봉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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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왕비를 비롯한 내외명부(內外命婦)가 쪽머리의 가리마에 얹어 치장하던 장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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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왕비를 비롯한 내외명부(內外命婦)가 쪽머리의 가리마에 얹어 치장하던 장신구.
내용

장식과 재료에 따라 신분을 나타내기도 하였고, 예장(禮裝)할 때 화관이나 족두리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고정시켜주는 구실을 하기도 하였다.

황후는 도금한 용첩지를 사용하였고, 비·빈은 도금한 봉첩지를, 내외명부는 지체에 따라 도금 또는 흑각(黑角)으로 만든 개구리첩지를 사용하였다. 첩지는 앞부분의 장식만 달랐을 뿐 7∼8㎝ 길이의 동체는 모두 수평을 이루고 꼬리부분만 날씬하게 위로 향한 모양이다.

첩지는 동체만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받침대 위에 얹고, 받침대 양쪽으로 다리[月子]를 붙여 사용한다. 받침대 중앙에 올려놓은 첩지는 앞부분과 중앙·꼬리부분 등 세곳을 다홍색실로 5∼7번 정도 떠서 고정시키며, 받침대는 검정색 천으로 싸고 다리는 양쪽 끝부분만 조금 땋아 댕기를 드려놓아 끝이 흐트러지지 않게 한다.

착용방법은 첩지를 머리 중앙의 가리마 앞부분에 얹고, 양쪽 다리는 곱게 빗어 원머리와 같은 결이 되게 붙여서 귀 뒤를 지나 서로 반대쪽에서 쪽 밑으로 돌려 나머지 머리는 모두 쪽에 감아 고정시켰다.

첩지는 영조·정조의 체계금지령(髢髻禁止令) 이후 쪽머리를 장려하고, 가체(加髢) 대신 화관이나 족두리로 예장하게 한 데서 성습(成習)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참고문헌

『한국복식사연구』(유희경,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75)
『한국장신구미술사』(황호근, 일지사, 1976)
『한국복식사』(석주선, 보진재,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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