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2년(예종 17) 이자겸(李資謙)이 집권하자, 뇌물로 노비 20구(口)를 바치고 급사중(給事中)에 오르자 여론이 분분하였다.
1126년(인종 4) 호부상서가 되고, 다음해 5월에 동지추밀원사로서 이자겸 일파가 모두 처벌될 때 아들의 죄에 연좌되어 경주에 유배되었다. 그러나 자신이 직접 지은 죄가 아니라 하여 1128년 석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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