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예비군 ()

향토예비군 창설
향토예비군 창설
국방
제도
대한민국의 예비전력.
이칭
이칭
ROKRF, 예비군
정의
대한민국의 예비전력.
개설

평상시에는 사회 생활을 하다가 유사시에 소집되는 대한민국의 예비 전력이다. 적 또는 무장공비의 공세와 대남 유격에 대처하고, 향토방위 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내용

향토예비군 설치법령에 근거한 주요임무는 ① 전시·사변·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하에서 현역 군부대의 편성이나 군사작전에 필요한 지원을 위한 동원의 대비, ② 적 또는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고 무기를 소지한 무장공비의 침투가 있거나 그 우려가 있는 지역 안에서의 적과 무장공비의 소멸, ③ 경찰력 만으로 그 소요를 진압 또는 대처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무장소요가 있거나 그 우려가 있는 지역 안에서의 무장소요의 진압, ④ 책임지역 안에 있는 중요시설·무기고 및 병참선(군수. 보급품지원 통로나 보급체계) 등의 경비, ⑤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민방위 업무의 지원이다.

예비군의 조직은 「병역법」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지원자 중 선발하여 조직하지만, 향토를 방위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규정된 기간이 경과한 예비역(장교·준사관·부사관) 및 보충역의 병(현역 또는 상근예비역의 복무를 마친 사람과 현역복무를 마친 것으로 판단된 사람)과 사회복무요원(옛 공익근무요원)·공중보건의사·징병검사 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공익법무관·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으로 편성한다.

예비군의 편성은 동원예비군·향토예비군·지역예비군·직장예비군·어민예비군·선박예비군으로 한다.

동원예비군이란 1∼4년차의 예비군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은 전시나 사변과 같은 사유로 예비군 동원령이 내려졌을 때에 소집되어 정규사단의 전력증강을 위해 편성되거나, 전체 정원의 일부만 현역으로 운용되는 동원사단, 향토사단에 편성되어 전시 창설부대나 각 단위 전투부대의 전·사상자를 대신한 보충 전력으로 활용된다.

향토예비군은 1∼4년차 예비군 중 동원 지정되지 않은 자원과 예비군 지정 5∼8년차의 예비군을 대상으로 편성하며, 지역예비군은 관할 거주지 단위의 예비군 편성대상자로서 직장예비군이 아닌 사람을 말하며, 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관리한다.

직장예비군은 직장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이나 고용원 중 예비군 편성 대상자를 말하며 직장의 장이 관리한다. 대학직장예비군은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교직원, 고용원 중 예비군 편성 대상자를 말하며, 대학총장이 관리한다.

어민예비군은 어업을 생업으로 하는 동력어선 선주 및 승선원과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직원 중 예비군 편성대상자를 말하며, 수산업협동조합장이 관리한다.

선박예비군은 지방해양청 직원 및 해양청에 등록된 선박의 선원 중 예비군 편성대상자로서 지방해양청장이 관리한다.

예비군의 전역 년차라 함은 전역을 한 이후의 기간을 말하며, 전역한 다음해를 1년차로 본다. 즉, 같은 해 1월 전역자와 12월 전역자 모두는 다음해부터 예비군 1년차가 된다.

복무기간은 예비군 창설 이후 1988년까지는 전역시기와 관계없이 35세까지였으나, 1989년부터는 33세까지 복무하는 ‘복무연령제’가 실시되었다가 1994년 이후부터 전역 후 8년 동안 복무하는 ‘복무연한제’가 실시되고 있다.

예비군 훈련의 종류는 동원훈련, 동원훈련 미참가자 훈련, 향토방위 기본훈련, 향토방위 작전계획 훈련, 소집점검훈련으로 구분한다. 동원훈련은 전쟁 발발 시에 예비전력을 동원한다는 가정하에 실시하는 훈련으로 예비군 중 1∼4년차 동원지정 예비군이 받으며, 이날 훈련대상자들은 지정된 장소에 도착하여 동원부대에서 2박 3일간 숙식을 하면서 훈련을 받는다. 동원 미참가자 훈련은 예비군 중 1∼4년차 동원 미 지정 예비군들이 지역 예비군 훈련장에서 3일간 출퇴근하며 총 24시간 받는 훈련을 말한다. 향토방위 기본훈련(향방훈련)은 예비군 중 5∼6년차 예비군들이 지역 예비군 훈련장에서 8시간 동안 기초 군사훈련을 받는 예비군 훈련이며, 향토방위 작전계획 훈련(향방작계훈련)은 지역 예비군중대에서 전시에 관할지역을 방어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훈련으로 예비군 중 1∼4년차 동원 미 지정, 5∼6년차가 소속 예비군 중대에서 6시간 동안 전·후반기 각각 1회씩 1년에 2회를 받으며, 5∼6년차 동원지정 예비군은 향방작계훈련 1회를 소집점검훈련으로 대신 받기도 한다. 소집점검훈련은 소속 부대에서 전시를 대비하여 훈련을 받지 않는 예비군의 소집을 점검하는 훈련이다. 지역 예비군 중대에서는 7∼8년차 예비군을 대상으로 전화연락 등으로 대체하기도 한다.

예비군 훈련 불참자(병역거부자) 처벌규정은 예비군 훈련에 불참시 「병역법」과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따라 동원훈련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 일반훈련은 1년 이하의 징역,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동원훈련이나 기본훈련 보충교육 불참시 고발된다.

예비역 진급은 예비군 중에서 현역시절 간부로 군복무를 이행한 인원에 대해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상위계급으로 한 계급 진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며, 예비역에서 진급한 사람은 해당 계급으로 전역한 사람과 같이 분류되어 대우를 받게되며 병적기록부도 변경된다.

한편 북한의 예비군 제도를 보면, 북한은 4대 군사노선의 하나인 ‘전 인민 무장화’에 따라 14세부터 60세까지 인구의 약 30%를 동원 대상으로 하여 770만 여명에 달하는 예비전력을 확보하고 있다. 북한은 1958년 중국군의 철수를 계기로 1959년 1월 예비군과 민방위대 성격을 지닌 ‘노농적위대’를 조직하였다. ‘노동적위대’는 17세 이상 60세까지의 동원 가능한 남자(여자 17세∼30세의 교도대에 편성되지 않는 자)로 직장 및 행정단위별로 편성되어 있다.

1970년 9월에는 고등중학교(상급반) 군사조직인 ‘붉은청년근위대’를 발족시켰는데, ‘붉은청년근위대’는 중학교 4∼6학년 남녀 학생(14∼16세)으로 조직되며, 학교 단위별로 편성되어 있다.

‘교도대’는 북한의 민간조직 중 가장 핵심으로, 만 17세 이상 50세까지 남성과 미혼여성 지원자(17세∼30세)를 대상으로 구성하여 행정단위와 직장규모에 따라 사단과 여단으로 편성되어 있다.

기타 준 군사부대로는 보위사령부, 인민보안성 및 경비대, 군수물자를 지원. 관리하는 군수동원총국, 건설현장에 투입되는 속도전 청년돌격대 등 약 40만여 명에 이르는 예비 병력이 있는데, 이들은 상시적으로 즉각 동원이 가능하다.

변천과 현황

향토예비군은 1949년 대한민국 육군에서는 보조전력으로서 상설 예비군 조직인 ‘호국군’을 잠시 운용한바 있다. 호국군은 같은 해 8월 해체되기 시작하였고, 한국전쟁 도중에 정규군과 완전히 통합되었다. 그 후 1961년 12월 「향토예비군설치법」이 제정되었지만 예산 등의 문제로 당시에는 부대 편성까지 이르지 못하였다. 북한은 해방 후 줄곧 남한을 무력으로 적화통일하려는 준비를 강행하여, 남한에 대해서 여러 형태의 도발을 자행해 왔으나 소련의 군사지원에만 의존하여 남한을 적화할 수 없다고 보고 1962년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5차 전원회의에서 국방력 강화를 위하여 전군의 간부화, 전군의 현대화, 전인민의 무장화, 전국토의 요새화를 내세운 이른바 ‘4대 군사노선’을 채택하여 무장공비를 침투하는 등 도발을 자행하였다. 특히 1968년 1월 21일 31명의 무장공비를 남파하여 청와대의 습격을 시도하였고(1·21사태), 2일 후인 1월 23일에는 미 해군의 푸에블로호를 납치하였으며, 울진·삼척에 대규모 무장공비를 남파하는 등 무력행위를 행사하였다.

대한민국은 1·21공비사건 같은 무력도발에 대하여 어떤 군사적 보복이나 응징을 취하지 않으면 이것이 선례가 되어 공비의 남파가 계속될 것이고, 수동적으로만 대처한다면 전략·전술상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므로 강경한 제재방법에 의하여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① 종래의 UN 중심의 국방태세에서 자주적 국방태세로의 전환, ② 향토예비군 250만 명의 무장화, ③ 무기 생산공장의 연내 건설 등 자주국방의 필요성과 결의를 천명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결의에 따라 정부는 1968년 3월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을 제정·공포하였고, 1968년 4월 1일 향토예비군이 창설되었다.

이후 예비군의 강화를 위하여 1968년 5월 전국의 지역·직장예비군에 무기가 지급되면서 예비군은 현저하게 강화되었고, 1969년에는 동원예비군(갑호부대)과 일반예비군 부대로 구분되어 편성이 되었다.

1971년 예비군의 교육과 훈련을 군에서 전담하면서 전력강화는 가속화 되었으며, 서울과 농어촌 등 취약지구를 중심으로 전투예비군을 편성 강화시켰다, 특히 연안과 섬 지역을 중심한 해군 관할지역의 예비군의 지휘는 관할 해군이 담당하게 하였다. 국내 연안을 취항하는 선박을 중심으로 선박예비군과 어민예비군을 조직케 하여 안전 어로와 해상에서의 대공태세를 강화하였다. 동시에 소부대 전투훈련과 군경 합동작전 참가와 사단 단위의 기동훈련에 편입되어 방어만이 아닌 적극적인 전투 전술 위주의 공격능력을 양성하기에 이르렀다. 장비면에서도 군에서 보유하고 있던 구형의 카빈소총, M-16소총 뿐만아니라 국산 소형 개인화기와 중화기로 장비를 보강하였고, 최신식 통신장비와 기동장비·포(砲)까지 보유하여 점차로 장비의 신형화와 중장비로 무장을 갖추게 되었다.

소규모 예비군중대 단위로 산재해 있던 훈련장을 통합하고 연대병력이 동시에 훈련할 수 있는 대규모의 종합훈련장을 전국의 중요 도시에 신설하여 교육훈련의 내실과 효율화를 기하게 되었다.

전력강화의 일환으로 부사관 출신의 우수한 예비군을 특별히 선발하여 일정기간 훈련을 필한 후에 예비역 장교로 임명하도록 제도를 발전시켰고, 1981년 해·공군의 예비군도 육군과 같이 동원 및 일반예비군으로 편성·조정하였으며, 장비의 현대화, 훈련의 효율성 제고와 함께 복무연한과 연간 훈련시간이 점차 단축되고 있다.

1988년에는 동원예비군을 제1전투군, 일반예비군을 지역전투군으로 재편하여 훈련 연한제를 도입하였으며, 생활안정·사기진작을 위해 동원·임무수행·교육훈련 중 사망·부상의 경우 현역에 준하는 보상제도가 마련되었다.

1999년 6월 30일에는 읍·면·동 병무조직이 폐지됨에 따라 예비군 편성책임이 병무청으로 이관되었고, 전역시 예비군 신고제도가 폐지되었으며, 2004년에는 예비군 귀국 신고제도가 폐지되었다. 2006년에는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에 의하여 여성예비군이 탄생였는데, 평상시에는 재해구호, 사회봉사, 향방훈련 지원을 하다가 유사시에는 향토방위작전 지원, 피해복구, 편의대(기본적으로 여성위주 활동을 하며 적 동향 감시와 첩보제공)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2007년부터 식대만 지급되던 훈련보상비가 교통비까지 추가되었고, 2009년부터는 동원훈련보상금과, 일반훈련교통비, 일반훈련급식비가 지급되고 있으며, 향토예비군 외에도 상근예비군제도가 있다.

의의 및 평가

향토예비군은 그 동안 싸우면서 건설하는 시대적 역군으로서 질적 성장과 양적 발전을 거듭하여 그 규모에 있어서나 전투역량에 있어서 국가보위의 일익을 담당하는 제2의 국군으로 성장하여 전방을 방어하는 현역군의 전투력 분산을 방지하고 북한의 전쟁도발과 대남침투를 저지하는 후방방위의 기간전력으로서 향토방위와 지역사회 재해 재난시 상부상조 협동정신과 호국 안보사상 고취에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향토예비군도 미래의 변화되는 전장 환경과 군 구조개편 및 상비전력 감축에 따라 예비전력을 상비전력에 상응한 전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바, 예비군을 적정 규모로 유지하면서 전투력 발휘가 가능한 전력으로 육성하고, 예비군 조직은 효율적인 향방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군·구 단위에 향방대대를 편성하며, 운영인원은 예비역 간부로 편성할 계획이다.

또한 예비군 무기 및 장비는 노후무기를 교체하고, 부족물자는 예비군이 최상의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작전소요 전량을 확보할 계획이며, 예비군훈련 체계는 단순화시키고, 시·도 단위로 과학화된 통합훈련장을 설치하여 훈련의 질을 향상시키면서 훈련보상비를 현실화하는 등 발전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참고문헌

『북한이해』(통일부 교육원, 2009)
『북한정세』(국방대학원, 2009)
『북한학』(이재평, 글로벌, 2009)
『국방백서』(국방부, 2008)
『향토예비군 실무편람』(국방부, 2008)
『남북한 정세』(국방대학원, 2006)
『격변기의 한국안보와 통일환경』(국방부, 1990)
『국방사 제1∼3집』(국방군사연구소, 1984∼1990)
법률지식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
국방부(www.mnd.go.kr)
통일부(www.unikorea.go.kr)
한국국방연구원(www.kida.re.kr)
통일연구원(www.kinu.or.kr)
대한민국 육군(www.army.mi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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