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

농업협동조합 단위조합
농업협동조합 단위조합
산업
개념
경제적 · 사회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뜻을 모아 자신들의 지위향상과 권익 옹호를 위해 만든 경제조직.
정의
경제적 · 사회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뜻을 모아 자신들의 지위향상과 권익 옹호를 위해 만든 경제조직.
개설

협동조합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조직이 자발적이고, 운영이 민주적이며, 사업활동이 자조적이고, 경영이 자율적이라는 점에서 정부기업과 구별되며, 또 경제활동의 목적이 조합의 이윤 추구에 있지 않고 조합원에게 봉사하는 데 있다는 점에서 주식회사와도 구별된다.

협동조합을 노동조합과 비교했을 때는 둘이 모두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권익 옹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자체적으로 자본을 마련하여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활동을 벌이고 있는 데 반하여, 노동조합은 단순히 임금투쟁이나 노동조건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둘의 차이를 찾아볼 수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협동조합은 비단 조합원에 대한 봉사 이외에도 정부의 손이 미처 미치지 못하는 분야에서 시장경제의 상도덕 재건(商道德再建)과 경제질서 회복에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발전에도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협동조합원칙

협동조합은 본래 인류의 경제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이끌어 올리기 위한 일종의 사회운동의 담당자이다. 그리고 협동조합이 이와 같은 운동을 벌이는 것을 협동조합운동이라고 한다.

협동조합은 자조·민주주의·평등·공정·연대를 표방하고 있는데, 이것을 협동조합의 기본적 가치라고 한다. 협동조합 조합원은 성실·공개·사회적 책임·타인에 대한 배려를 신념으로 삼고 있는데, 이것을 협동조합의 윤리적 가치라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기본적 가치와 윤리적 가치를 실행에 옮길 때 지켜야 할 지침을 협동조합원칙이라고 한다.

진정한 협동조합이란 이상의 가치와 원칙을 잘 지키는 조합을 말하며, 이러한 조합이야말로 성공한 협동조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협동조합원칙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한다.

첫째, 조합원이 되는 자격 요건은 비교적 개방적이며, 가입은 자발적이다(자발적이며 개방적인 조합원자격원칙). 둘째, 운영 관리는 조합원을 주체로 민주적이어야 하며, 의결권 행사는 1주 1표(1株 1票)가 아니라 1인 1표(1人 1票)이다(조합원 중심의 민주적관리원칙).

셋째, 조합원은 공정한 출자로 협동조합 자본을 조성하며, 출자금에 대한 이자 지불은 제한을 받는다. 그리고 사업활동을 통해 발생한 잉여금은 조합 발전기금으로 적립하고, 또 조합원의 조합사업 이용고에 비례하여 배당한다(조합원의 경제적 참가원칙). 넷째, 조합원에 의한 자치·자조 조직이며, 외부기관과의 관계 형성에는 자주성이 유지되어야 한다(자치성과 독립성의 원칙).

다섯째, 조합원과 조합임직원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일반 대중에게도 협동조합의 특질과 이점(利点)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교육·연수·정보제공의 원칙). 여섯째, 종류를 같이하거나 또 달리하는 협동조합과 국내외적으로 서로 협동해야 한다(협동조합간 협동의 원칙). 일곱째, 그 지역사회의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공헌해야 한다(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의 원칙).

이상의 협동조합원칙을 준수하지 않는 협동조합은 국제협동조합연맹의 회원이 될 수 없다.

기원

협동조합운동은 19세기 중엽 영국에서 처음 일어났다. 1844년에 발족한 롯치데일공정선구자조합(Rochidale Society of Equitable Pioneers)이 근대 협동조합의 효시이다. 자본주의의 성립·발달 과정에서 발생한 빈부의 격차·실업·저임금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다. 10여 년 후에는 프랑스와 독일에서도 협동조합운동이 일어났다.

영국의 초기 협동조합이 주로 노동자의 생활상태 개선을 위한 소비조합형태로 출발하였다면, 미처 자본주의가 확립되지 못한 프랑스에서는 산업혁명을 치르기 위해 중소 수공업을 근대적 공장제공업으로 개편하기 위한 생산조합 설립부터 착수하였다. 한편, 독일에서는 도시산업과 농촌농업의 생산력 증대에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고리채를 추방하고 이자율이 낮은 자금을 공급하는 데 있다고 판단하고 신용조합을 결성·보급하는 데서 출발하였다.

우리나라의 협동조합운동은 서유럽에 비해 약 80년 뒤져서 시작되었다. 1910년대의 금융조합이나 1920년대의 산업조합은 일제 총독부가 한국을 식민지로 지배·통치하기 위한 경제적 보조기관으로 설립한 것이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협동조합이라고 규정하기에는 이론이 없지 않다.

오히려 1920년대 중반, 우리 한민족에 의해 전개된 조선물산장려운동·외화배척운동·납세거부운동·소작쟁의·민립대학설립운동 등과 함께 일어난 민간 협동조합운동이야말로 최초의 진정한 협동조합운동이었다고 평가해야 옳을 것이다. 전진한(錢鎭漢) 씨가 영도한 협동조합운동사, 이성환(李晟煥) 씨가 이끈 조선농민사, 홍병선(洪秉璇) 씨가 벌인 협동조합이 거의 때를 같이하여 전국 방방곡곡에서 결성·확산되었다.

이 민간 협동조합은 전통적 협동조직인 계와 향약을 바탕으로 한 우리 농민·노동자·지식인·일반 서민 대중이 주체가 되어 자발적으로 소비조합과 신용조합을 조직함으로써 경제적 자력갱생운동을 벌이는 한편, 계몽활동을 병행함으로써 민족의식 고취와 조국해방을 염원하였다.

실로 협동조합운동이 이 같은 정치적 색채를 띤 것은 세계 협동조합역사상 찾아보기 드문 일이었는데, 이 때문에 또한 일제의 탄압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 운동은 1930년대 초반 조선총독부가 벌인 농촌진흥운동이 시작될 무렵 자연 소멸되거나 강제 해산되고 말았다.

발전

롯치데일조합 탄생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150여 년 동안 지구상의 많은 나라에서는 각종 형태의 협동조합이 착실하게 보급되었다. 1895년에는 유럽의 주요 국가가 세계 각국의 각종 협동조합간에 협동조합에 관한 경험과 정보를 교환하고, 인력을 연수하며, 상호 지원을 도모하기 위해 국제협동조합연맹(The 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I.C.A.)을 결성하였다.

이 연맹은 그때부터 제1차 및 제2차세계대전 기간을 제외하고는 3∼4년마다 한 번씩 국제협동조합연맹대회를 개최해 왔다. 그리고 이 대회에서 연맹은 안으로 협동조합의 본질과 특성을 거듭 확인하는 동시에 밖으로는 세계 평화와 환경 보존을 위한 의안을 결의하기도 하였다.

협동조합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 1995년 8월 말 국제협동조합연맹의 회원 수는 모두 215개를 헤아리게 되었다. 90개국으로부터 보낸 207개 각종 협동조합 전국 조직과 8개 국제기구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들 협동조합 전국 조직 산하에는 단위 조합 수가 약 70만 개이고, 이들 단위조합의 개인 조합원 수는 무려 7억5천 명이나 된다.

각국의 각종 협동조합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 수는 약 1억명으로 계상되고 있다. 비정부조직(N.G.O.)으로 세계에서 이만큼 큰 조직망을 가지고 있는 기구는 따로 없다. 국제노동기구(I.L.O.)의 집계에 의하면 이 지구상에는 국제협동조합연맹에 가입하고 있지 않은 협동조합수가 전체 협동조합 수의 약 3분의 1이나 된다고 하였다.

국제협동조합연맹에는 자유주의 국가의 협동조합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국가의 협동조합도 가입하고 있고, 경제적 선진국의 협동조합뿐만 아니라 후진국의 협동조합도 가입하고 있다. 선진 자유주의 국가의 협동조합은 정부로부터 거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치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데 반하여 사회주의 국가 및 후진국의 협동조합은 정부의 간섭을 많이 받거나 또는 통제하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최근 몇 나라의 사회주의 체제 붕괴는 협동조합의 운영 관리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예컨대 소련의 경우, 일찍이 각종 협동조합은 정부의 완전 통제하에서 관리되어 왔기 때문에 자율성이나 민주주의를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런데 고르바초프 정권이 들어서면서 페레스토로이카의 일환으로 1988년을 기해 유사 이래 처음으로 협동조합법을 제정함으로써 사회주의적 자주관리와 민주주의적 운영 및 조합원 참가 기회의 확대 등이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해서 탈이념의 모스크바식 협동조합은 이념 지향의 롯치데일식 협동조합으로 접근해 오고 있는 데 반해서 자본주의 국가의 일부 협동조합은 이념을 경시하는 경영주의를 중시하는 경향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한편, 세계 협동조합의 추이를 살펴보면 특히 제2차세계대전 이후 세계 경제는 거대 사기업(巨大私企業)과 다국적 기업의 발달로 말미암아 이것이 협동조합 활동에 적지 않은 위협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1970년대 이래 유럽의 협동조합은 사기업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때로는 협동조합이 본궤도에서 벗어나 조합원에 대한 최대 봉사보다는 경영주의로 기우는 예가 없지 않았다.

조합원의 필요 충족 우선에서 이탈하여 조합 경영수지에 우선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주로 소비자 협동조합에서는 이른바 협동조합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단위조합간 합병을 추진하는 한편, 협동조합의 수평적·수직적 통합에 적극 나섰다. 이와 같은 조합규모 확대와 함께 내연적 규모 확대에 소요되는 막대한 자본을 마련하기 위해서 협동조합을 지주회사화(持株會社化)하거나 주식회사화하는 사례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러한 경향은 협동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었기 때문에 조합에서 소외당한 조합원이 이번에는 조합을 멀리하기 시작하였다. 바꾸어 말하면, 조합이 경영 위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외부 자본 유치와 비조합원의 조합사업 이용기회 확대를 도모한 결과 조합원이 조합을 믿지 못하는 신뢰의 위기가 도래한 것이다.

이와 같은 위기는 모두 협동조합 이념이 퇴색한 데서 비롯된 인과(因果)의 소산이다. 그래서 이와 같은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1980년 이래 협동조합의 가치와 사회적 존재 의의를 되묻게 되었으니, 이것이 1988년의 제29차 및 1992년의 제30차 국제협동조합연맹대회에서 2차례나 연이어 ‘협동조합의 기본적 가치’를 주요 의제로 삼게된 배경이다. 또한 제31차 국제협동조합연맹대회에서 새 협동조합 7원칙을 채택하기에 이른 경위이다.

현황

지금으로부터 150여 년 전, 잉글랜드 맨체스터 근방의 한 작은 읍 롯치데일에서 점화된 협동조합운동이 요원의 불길처럼 번져 오늘날에는 범지구 규모의 운동 가운데 하나로 확산되었다.

지금의 세계협동조합운동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은 신용협동조합, 소비협동조합 및 농업협동조합이다. 이 세 가지 협동조합이 전체 조합 수의 약 70%, 전체 개인 조합원 수의 62%를 차지하고 있다. 그 뒤를 공제협동조합과 주택협동조합이 따르고 있다. 이 밖에도 어업협동조합과 공업협동조합, 그리고 다목적협동조합 등이 있다.

대체로 소비협동조합은 1개 조합당 평균 조합원 수가 농업협동조합에 비해 많은 편인데, 이는 조합 업무의 내용과 성격상의 차이에서 비롯되고 있다.

1995년 국제협동조합연맹의 회원 수와 그 산하 개인 조합원 수의 지역별 분포상황을 보면, 유럽지역이 91개 회원에 1억 5500만 명,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이 59개 회원에 4억 9900만 명, 미주 지역이 30개 회원에 8600만 명, 아프리카 지역이 27개 회원에 1400만 명으로 되어 있다. 조합 수는 유럽 지역에서 가장 많으나 조합원 수는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많아 전체 개인 조합원 수의 66%를 차지하고 있다.

국제협동조합연맹 창설 이래 대회가 31회 개최되었는데, 1992년 제30차 국제협동조합연맹대회가 처음으로 아시아 지역의 도쿄에서 개최된 것을 제외하면 모두 유럽 지역에서 개최되었다. 유럽이 역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세계협동조합운동을 이끌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우리나라 협동조합운동은 민간 협동조합운동이 소멸된 이래 제2차세계대전 기간 내내 겨울잠을 자고 있다가 광복이 되자 재건작업을 서둘렀다. 그러나 군정과 과도 정부 기간의 정치적·사회적 혼란과 6·25전쟁 때문에 세계대전 이후의 협동조합 재건은 1950년대 후반에 와서 비로소 활기를 찾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1960년대 전반기는 우리나라 협동조합운동의 역사상 신기원을 이룩한 시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무렵 농업협동조합과 농업은행이 통합하여 종합농협으로 다시 발족하는가 하면, 민족항일기에 설립된 어업조합이 수산업협동조합으로 다시 태어나고, 신용협동조합이 전국 곳곳에서 설립되기 시작하였다.

현재 우리나라 협동조합은 농협중앙회를 비롯하여 수협·신협 중앙회와 새마을금고연합회가 국제협동조합연맹의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는데, 이들 중앙조직 산하 단위조합 수는 약 6,300개이고, 개인 조합원 수는 1700만 명을 넘어섰다. 중복 가입이 없지는 않으나 전체 국민의 약 40%가 각종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이 밖에도 소비자생활협동조합·산림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이 있다.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에 우리나라 협동조합의 지위를 개인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인도·중국·일본·베트남·인도네시아에 이어 여섯번째로 많은 조합원 수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사업규모와 활동영역, 그리고 협동조합으로서의 참모습면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일본과 함께 아시아 지역 협동조합의 리더 역할을 하고 있다.

한 나라의 국민경제에서 협동조합이 이바지하는 기여도는 협동조합 선진국과 협동조합 후진국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 예컨대, 지구상에서 협동조합이 전형적으로 그리고 가장 발달한 나라는 스웨덴인데, 이 나라에서는 전체 인구 가운데 협동조합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나 국민경제 활동량 가운데 협동조합 활동량이 차지하는 비중, 즉 협동조합 시장점유율이 약 50%에 달한다.

반면에 협동조합 후진국에서는 협동조합 인구비율이나 협동조합 시장점유율이 20∼10% 정도로 아직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협동조합 인구비율은 비교적 높은 편이면서도 협동조합 시장점유율은 금융·보험·상업·제조 등 경제산업 분야에 따라 큰 차이가 있으나 대충 10%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이윤을 지향하는 사기업에 대비 공익 지향의 협동조합기업이 더욱 활발한 활동을 벌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협동조합원론』(진흥복, 선진문화사, 1997)
『한국농업협동조합론』(진흥복 외, 농협중앙회, 1986)
『최신농업협동조합론』(진흥복 외, 선진문화사, 1979)
『新原則時代の協同組合』(白石正彦 外, 家の光協會, 1996)
『國際協同組合運動と基本的價値』(今井義夫, 日本經濟評論社,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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