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전 ()

목차
산업
개념
미개간지나 휴경지를 새로이 경작할 때 불을 놓아 야초와 잡목을 태워버리고 농경에 이용하던 농법.
목차
정의
미개간지나 휴경지를 새로이 경작할 때 불을 놓아 야초와 잡목을 태워버리고 농경에 이용하던 농법.
내용

화전농업은 동양에서 가장 오랜 농경방식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중국의 화경(火耕)이나 일본의 야키바타(燒畑)도 화전과 같다. 화전을 개척하면 그 동안에 쌓였던 부식물과 소각에 의해서 생기는 재가 풍부하므로 몇 해 동안은 작물의 생육이 양호하다.

화전에 의한 농업은 유랑화전농업(流浪火田農業)과 정착화전농업(定着火田農業)으로 구별된다. 전자는 작물재배를 계속하여 지력이 수탈되면 다시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새로운 화전을 개척하므로 이것을 전경화전농업(轉耕火田農業)이라고도 한다. 화전으로 개척할 장소가 많은 데 반하여 인구가 적으면 전경이 가능하였다.

반면, 인구가 증가하고 화전으로 개척할 장소가 적어지면 전경이 곤란해지므로 일정한 곳에 정착하여 화전을 경작할 수밖에 없게 된다. 정착경작을 하면 지력의 소모가 문제가 되므로 지력이 소모되면 일단 휴경하였다가 지력의 회복을 기다려서 다시 불을 놓고 경작하는 것인데 이와 같이 휴경과 경작을 엇바꿔서 하는 경우를 윤경(輪耕)이라고 한다.

화전의 경우에는 초기에는 비옥한 땅에 알맞은 작물(감자 따위), 다음에는 보통 토양에 알맞은 작물(조 따위), 나중에는 척박한 땅에 적응하는 작물(귀리 따위) 등의 작물종류를 선택하는 등의 배려와 함께 콩·팥 등의 콩과작물을 재배하여 지력의 소모를 완화하는 데에도 노력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에서의 화전농업은 작물의 재배와 더불어 시작되어 매우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고구려 등 북부 여러 종족에서는 화전식 농경이 있었다고 하며, 경작도구로는 위원에서 발굴된 쇠가래가 있다.

또한 고구려·백제·신라 등 삼국시대 토지제도하의 토지이용은 수전(水田)·한전(旱田)·화전(火田) 등의 분화된 농경방식이었으며, 작물은 쌀·보리·밀·콩·기장 등의 오곡이 재배되었고, 삼·뽕나무·닥나무 등의 섬유작물도 재배되었다.

1918년의 화전면적은 약 15만3952정보였으며, 1926년에는 15만2760정보로서 당시 겸화전민(兼火田民)의 가구수는 5만9683호이고, 순(純)화전민은 3만4316호였다. 1936년의 화전 총면적은 43만7730정보로, 그 중 면적이 가장 큰 도(道)는 함경남도의 12만5183정보이고 다음이 평안북도 12만2257정보, 강원도 7만6108정보, 평안남도 6만7547정보였다.

당시 순화전민의 호수는 7만4727호에 달하였고, 가장 많은 것은 강원도의 2만3686호이며 다음이 함경남도 2만 호, 평안북도 1만4794호의 순이었다. 1938년에는 44만2044정보이며, 이 중 평안남도가 13만2187정보로서 가장 크고, 다음은 함경남도 12만4792정보, 강원도 7만7460정보, 경상북도 4,477정보, 충청북도 2,247정보, 전라북도 1,036정보, 경기도 904정보, 충청남도 50정보 정도였다.

광복과 더불어 화전민은 거의 자취를 감추었으며 1955년 조사에 의하면 전국에 3,088호였는데 6·25전쟁 후의 식량난으로 다시 증가하여 1961년에는 6,427호, 1965년에 1만8380호, 1967년에 1만7200호가 되었으나 산림녹화 및 토양보존의 중요성 때문에 1968년 <화전정리법 火田整理法>이 공포되면서 주로 강원도 산간지방에 남아 있던 화전민을 다른 지방에 정착시켰으며, 화전은 법령으로 금지되어 있다.

참고문헌

『재배학범론』(이은웅 외, 향문사, 1963)
『농림통계연보』(농수산부, 1955∼1980)
『農林統計』(朝鮮總督府, 1937)
집필자
이은웅
    • 본 항목의 내용은 관계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