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리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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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공단 / 공해방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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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방지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환경기초시설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되었던 특수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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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환경오염방지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환경기초시설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되었던 특수법인.
내용

1983년 5월에 공포된 「환경오염방지사업단법」에 의거하여 설립되었다. 주요 기능으로는 공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의 설치·운영을 비롯하여, 환경시설의 점검·진단·기술지원 및 수탁관리, 환경오염방지 기술 및 환경정책의 연구·개발, 환경 산업의 육성, 환경시설 설치, 환경기술개발 등에 대한 융자지원,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의한 환경오염방지 사업, 폐기물처리 시설의 설치·운영 및 환경시설의 설치양도 사업,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대국민 홍보 및 교육, 기타 지방자치단체 등이었다.

환경분야를 비롯하여 기계·전기·토목·화학·화공 등 각 분야별로 고도의 전문기술요원이 있었다. 1995년 현재 본사에 6부 3실 18과 2담당으로 조직되어 있었다.

산하에 수도권매립사업본부를 비롯하여, 청주·대구·이리·여천·진주·달성·성서·대전·현도·송탄·진천 등 11개 지역에 공단폐수종말처리장을, 화성·온산·군산 등 3개 지역에 특정폐기물처리장을, 대구 성서·안양 평촌·고양 일산·부산 다대 등 4개 지역에 도시쓰레기소각장을, 천안·안성·문막·예산·고성·선산·영암·의령·양산·광산·옥포·장항·부림 등 13개 지역에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을 설치, 운영하였다.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새롭게 개선하려는 기업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1994년까지는 환경오염방지기금을 조성하여 희망 중지되어 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 지원하였다.

1989년부터 방지시소기업에 집중적으로 융자 지원하였으나, 1995년부터는 환경개선특별 회계제도의 도입으로 기금이 동 제도에 통합, 폐설설치자금융자와 병행하여 중소기업체가 요청하는 경우 설계서 검토, 시공현장기술지도 및 시운전을 지원하는 설치지원사업을 실시하였으나, 1994년 8월부터 환경부에서는 일부 수행하던 민간 분야에 대한 기술지원 기능을 공단으로 일원화하여 기술지원을 확대·강화해 1994년 말까지 317개 시설을 지원하였다.

한편, 1992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운영하는 하수·분뇨처리장 등 공공환경기초시설에 대하여 기술지원을 실시함으로써 지방 자치단체의 부족한 전문성·기술성을 지원하고 있다(1994년까지 364개 시설). 그리고 1993년 11월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성능검사 기관으로 지정되어 1994년에 1,628건의 검사 실적을 올렸다.

또한, 이 공단에서는 배출가스 보증기간 내에 있는 자동차를 선정해서 배출가스를 검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배출가스가 허용기준을 벗어나고 그 원인으로 자동차에 결함이 있다고 판명되면 자동차 제작사나 수입자에게 시정토록 하여 자동차를 제작할 때 품질개선을 유도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며, 나아가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와 함께 국내는 물론 외국의 새로운 환경기술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관리하고 이를 필요로 하는 사업자 등에게 보급하는 일을 추진하였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에 있었다.

현황

2010년 1월 환경관리공단이 한국환경자원공사와 통합하여 한국환경공단이 새롭게 출범하였다. 한국환경공단은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경서동 종합환경연구단지)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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