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체신금사목(加髢申禁事目)
본문은 대략 가체신금의 내력과 절목서(節目序)·조목의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 원래 가체란 여자가 머리 위에 타인의 머리 다래[月子]를 보태어 높고 넓게 하는 것이다. 원류는 원나라의 고고관(姑姑冠)이 고려에 들어와서 머리 모양을 높게 한 데서 비롯하였다. 조선 초부터 가체 금지의 논의가 끊이지 않았으며, 정식으로 발의되기는 1747년(영조 23) 7월 유척기(兪拓基)의 진언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를 대체할 머리 모양이 없다 하여 미루어 오다가 1756년에 다시 가체를 금하고 족두리로 대신하도록 하였다. 그래도 시행이 잘되지 않자 1788년(정조 12)에 가체 금지 명령을 내리고 사목을 정하였다. 그 중요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족의 처첩이나 여항의 부녀로서 편발(編髮 : 관례를 하기 전에 길게 늘어뜨린 머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