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주의(事實婚主義)
오늘날 문명국의 대부분은 법률혼주의를 채용하고 소수의 국가가 법률혼주의와 종교혼주의를 채용하고 있으며, 사실혼주의를 채용한 나라는 없다. 혼인은 단순한 사실이 아니라 사회적 제도이며, 그것은 사회에 의하여 정당성이 승인된 남녀의 결합관계이므로 그 성립에는 사회에 의하여 어떤 형태로든지 승인이 표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혼인은 항상 공시방법으로서의 의식을 거행하고 향연을 베풀었으며, 아무런 의식이 없는 단순한 야합(野合)과 같은 사실혼 또는 무식혼(無式婚)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혼인성립의 방식은 사실혼과 요식혼(형식혼)으로 나뉘고, 요식혼은 다시 법률혼 또는 민사혼과 의식혼(儀式婚)으로, 또 의식혼은 종교적 의식혼(종교혼)과 습속적 의식혼으로 세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