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告訴)
형법상의 ‘정조에 관한 죄’, ‘명예에 관한 죄’, 친족간의 일정한 범행 등과, 특별법상의 ‘특허권침해죄’·‘저작권침해죄’·‘실용신안권침해죄’·‘의장권침해죄’ 등이 친고죄이다. 조선시대 『경국대전(經國大典)』 형전소원조(刑典訴寃條)를 보면,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소고(訴告)하고자 하는 자는 소장을 내되, 중앙이면 주장하는 관원에게, 지방이면 관찰사에게 제출하였다. 그렇게 하여도 억울한 일이 있으면 신문고를 쳤다. 종사(宗社)에 관계되는 사건과 불법살인한 사건 이외에 이전(吏典)이나 종이 그의 소속된 관사의 관원을 소고한 경우와, 품관·이(吏)·민(民)이 그들의 관찰사나 수령을 소고한 경우에는 모두 수리하지 않고, 장 일백(杖一百), 도 삼년(徒三年)의 형에 처하였고, 품관·이·민이면 그 향리에서 축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