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와장(製瓦匠)
1988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경국대전』 공장조(工匠條)에 조선시대 법정공장 중 건축분야 종사직으로 개장(蓋匠)·와장(瓦匠) 등이 나타나고 있다. 기와 만드는 공인은 와서(瓦署) 소속으로 40인의 정원을 책정하고 있다. 특히, 이 가운데 와장에 관한 기록을 보면, 당시 도성의 거주민이라도 일반 민가는 대체로 기와를 이용하지 못하였으며, 1426년(세종 8) 큰 화재가 있은 뒤 민수용(民需用)의 기와를 만들기 위하여 별요(別窯)를 설치하고 1년에 수십만 장의 기와를 구워냈다고 하였다. 그리고 제조(提調)와 감역관(監役官)을 차정(差定 : 사무를 담당시킴)하고, 와장 40명은 승려를 우선적으로 초정(抄定)하며, 조역인 300명은 자원인과 지방의 승려로 충당하되 그들에게 의복과 양식을 지급하였는데, 승려는 그 부역일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