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 개인이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아야 할 신분의 변화나 영신적 필요를 느낄 때, 예수가 지정한 유형(有形)의 표적(表迹)을 사용하여 그 표시하는 은총을 부여하는 의식을 일컫는다.
성사가 목적하는 바 은총을 실제로 받기 위해서는 성사를 받는 사람 편에서 자유로운 원의(願意)와 충분한 준비를 갖추어야 하고, 성사집전자(聖事執典者) 편에서는 규정된 재료(材料)와 형상(形相)을 충실히 지키고 성사집전의 의향을 지녀야 한다.
재료란 어떤 사물이나 동작을 뜻하고, 형상은 여러 가지 내용을 표시할 수 있는 사물이나 동작을 한가지 내용만 표시하도록 규정짓는 말을 뜻한다. 교회에는 그리스도가 제정한 일곱 가지 성사가 있다.
미신자에게 베푸는 세례성사(洗禮聖事)[성세성사(聖洗聖事)], 신자에게 성령을 내려주고 세속과 싸울 수 있는 힘을 주는 견진성사(堅振聖事), 사람에게 영적 양식으로 빵과 포도주 형태로 오시는 그리스도의 성체성사(聖體聖事), 죄인의 잃은 생명과 약해진 은총을 회복하게 하는 고해성사(告解聖事)[고백성사(告白聖事)], 중병으로 신음하는 신자와 죽음에 임한 신자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병자성사(病者聖事)[정교회에서는 성유성사], 교회의 사제로 성사와 미사를 집전하고 교회에 봉사하는 직능을 수여하는 성품성사(聖品聖事), 혼인생활로 성스러운 가정을 꾸미고 자녀의 교회적 양육의 은총을 주는 혼인성사(婚姻聖事)를 말한다.
세례(성세)·견진·성체성사는 입교성사(入敎聖事)라 하여 완전한 신자가 되는 과정의 절차이고, 다음 네 가지 성사는 특수한 경우에 특별한 목적으로 받는 성사이다.
① 세례성사(성세성사)는 충분한 교리교육과 신앙실천의 준비를 갖추고 천주교신자가 되는 관문이다. 집전자가 물로 이마를 씻으며, “나는 성부(聖父)와 성자(聖子)와 성령(聖靈)의 이름으로 누구누구에게 세례를 줍니다.”라고 한다. 성세를 받음으로써 원죄와 본죄의 사(赦)함을 받고 하느님의 자녀가 되어 다른 성사를 받을 자격을 얻는다.
세례는 성직자(주교·신부·부제)가 집전하지만, 성직자가 없을 때에는 누구나 집전할 수 있다. 천주교 밖에서 받은 세례도 재료와 형상이 바로 지켰다면 유효한 세례로 인정된다. 또한 세례받을 뜻을 가졌지만 세례를 미처 받지 못하고 순교하였다면 혈세(血洗)를, 달리 죽었으면 화세(火洗)를 받음으로써 성세성사의 효과를 받는다.
② 견진성사는 성세성사의 완성으로 이마에 기름을 바르고 안수(按手)하며, “성신특은(聖神特恩)의 날인을 받으시오.”라는 집전자의 말로 이루어진다. 견진성사의 집전자는 주교이다. 그렇지만 교황이나 주교의 특별허락으로 신부가 집전할 경우에도 주교가 축성한 기름을 사용해야 한다.
③ 성체성사는 미사 때 축성된 빵과 포도주를 받아먹는 의식을 뜻한다. 이를 영성체(領聖體)라고 하며, 축성된 빵과 포도주의 형상 속에 살아 있는 예수를 마음속에 모시게 된다. 성체성사는 7성사 중 가장 큰 성사로, 다른 성사들은 성체성사를 위한 준비이고 영성체로 완성된다.
④ 고해성사(고백성사)는 세례를 받은 뒤에 지은 죄를 사해 주는 성사로, 신자가 자기 죄를 뉘우치며 신부에게 고백하면, 신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교우의 죄를 사하나이다.”라 말하여 죄를 사해 준다. 물론 죄의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자기 죄를 진정으로 뉘우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결심이 있어야 한다. 한편 고백을 들은 신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비밀을 지켜야 한다.
⑤ 병자성사는 병으로 고생하는 신자에게 고통을 덜어 주고 시련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성사이다. 이미 말을 할 수 없을 경우라면 고백하지 못하는 죄도 사해 준다. 이마와 두 손에 성유(聖油)를 바르며, 신부가 “이 병자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구원해 주시며, 자비로이 그 병고도 가볍게 해주소서.” 하며 기도한다. 병자성사를 정교회에서는 성유성사라고 한다. 성유성사는 한 명 이상의 사제에 의해 거행되며, 오직 임종을 앞둔 사람이나 몸이 아픈 사람에게만 베풀지 않고 마음 혹은 영이 병든 모든 사람에게 베푼다.
⑥ 성품성사는 교회의 성직자를 서임(敍任)하는 성사로서, 부제품·사제품·주교품의 세 품계가 있다. 주교만이 신품성사를 집전할 수 있는데, 안수(형상)와 축성기도(형상)로 이루어진다.
⑦ 혼인성사는 혼인으로 은총을 받아 종신토록 서로 화목하고 자녀를 낳아 기르도록 도와 주는 성사이다. 혼인성사의 집전자는 부부 자신들이며, 서로의 몸이 재료이고 “아내로 맞아들입니다.”·“남편으로 맞아들입니다.” 하는 동의가 형상이다. 주례신부나 부제는 특수 증인일 뿐이다.
이상 7성사 중 성세·견진·신품은 일생 동안 한 번만 받고, 다른 네 가지 성사는 필요할 때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