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중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저작재산권 전부를 보유한 콘텐츠’에 국한하여 ‘허락 절차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4조의2 등 참조)
허락 절차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콘텐츠 범위는 ‘항목의 원고(본문) 전체’, 그리고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된 미디어’에 국한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미디어’는 우리 연구원이 해당 미디어의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콘텐츠이기에, 사용자가 별도로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연구원은 법적으로 ‘이용 허락 주체’가 될 수 없으며, 허가를 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콘텐츠는 합법적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반드시 원칙에 따라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백과사전 콘텐츠 이용 관련 문의: 백과사전편찬실(encykorea@aks.ac.kr, 031-739-9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