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유후 ()

채유후 영정
채유후 영정
조선시대사
인물
조선 후기에, 대사헌, 대제학, 예조판서 등을 역임한 문신.
이칭
백창(伯昌)
호주(湖洲)
시호
문혜(文惠)
인물/전통 인물
성별
남성
출생 연도
1599년(선조 32)
사망 연도
1660년(현종 즉위년)
본관
평강(平康)
주요 관직
대사헌|대제학|예조판서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조선 후기에, 대사헌, 대제학, 예조판서 등을 역임한 문신.
개설

본관은 평강(平康). 자는 백창(伯昌), 호는 호주(湖洲). 채난종(蔡蘭宗)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채경선(蔡慶先)이고, 아버지는 진사 채충연(蔡忠衍)이다. 어머니는 안사열(安士說)의 딸이다.

생애 및 활동사항

어릴 때부터 문재에 뛰어났으며, 17세에 생원이 되고, 1623년(인조 1) 개시문과(改試文科)에 장원으로 급제하여 홍문관에 보임되었다. 사가독서(賜暇讀書: 문흥을 일으키기 위하여 유능한 젊은 관료들에게 휴가를 주어 독서에만 전념케 하던 제도)를 거친 뒤, 교리(敎理) · 지평(持平) · 이조좌랑 · 응교(應敎)를 역임하고 사간을 지냈다.

1636년 병자호란집의(執義)로서 인조를 호종하였다. 김류(金瑬) 등의 강화천도 주장을 반대하고 주화론에 동조했다가 구금되었고, 1638년 석방되었다. 1641년 광해군이 제주도에서 사망하자 예조참의로서 호상(護喪)을 맡아보았으나 행상(行喪)할 때 담군(擔軍)에게 백건(白巾)을 쓰게 했다는 탄핵을 받자 병을 빙자하여 사임하였다.

중년 이후 술을 좋아하여 때때로 주실(酒失)을 저질러 인조의 눈밖에 났으나, 1646년 이조참의로서 지제교(知製敎)가 되어 누구도 싫어하는 강빈폐출사사교문(姜嬪廢黜賜死敎文)을 지어 다시 현용(顯用)되었다.

그러나 그 자신도 강빈사건에 반대 견해를 취했던 터이므로 집에 돌아와 소장하고 있던 교문을 짓는 데 필요한 사륙전서(四六全書)를 모두 불태워버릴 만큼 후회했다고 한다.

이어 대사간을 거쳐 병조참의로 별시문과 초시시관이 되었으나, 부정이 있다고 하여 한때 파직되었다. 1647년 동부승지를 거쳐 부제학 · 대사성 · 대사간을 역임하고, 다시 이조참의가 되었다.

효종이 즉위한 뒤에도 대사간으로 있으면서 상작남상(賞爵濫觴: 상이나 관직을 함부로 줌.)을 경계하였다. 1652년(효종 3) 이조참판에 오르고, 이듬해에는 대제학으로서 『인조실록』 편찬에 참여하여 가자(加資)되었다.

이후 이조참판 겸 동지경연사(同知經筵事)를 역임하고, 여러 차례 대사헌을 거친 뒤 1657년 대제학으로서 『선조수정실록』 편찬의 책임을 졌으며, 곧이어 예조판서 · 우참찬에 승서되었다.

이듬해 이조판서에 오르고, 대제학을 8년 동안 겸하고 있었으나, 여러 차례 사직상소를 올렸다. 형조판서로 옮겼다가 다시 예조판서가 되었으나 술에 취하여 실의(失儀)했다는 사헌부의 탄핵으로 파직되었다.

현종이 즉위하자 찬집청당상(撰集廳堂上)으로 『효종실록』 편찬에 참여하고, 1659년(현종 즉위년) 성절사(聖節使)로 청나라에 다녀왔다. 이듬해 9월 다시 대사헌에 올랐으나 유계(兪棨)의 탄핵으로 사임하고, 공조참판 · 내국재조(內局提調)를 거쳐 다시 대사헌이 되었으나 나가지 않고 병으로 죽었다.

죽고 난 뒤 실록 편찬의 공으로 숭정대부(崇政大夫) 좌찬성에 추증되었다. 술 때문에 여러 차례 탄핵을 받았으나 문재에 뛰어나 중용되었다. 작품으로 시조 2수가 전하며, 저서로 『호주집』이 있다. 시호는 문혜(文惠)이다.

참고문헌

『인조실록』
『효종실록』
『현종실록』
『현종개수실록』
『영조실록』
『정조실록』
『국조방목』
『귀록집(歸鹿集)』
『연려실기술』
관련 미디어 (3)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