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정의
조선 후기, 제17대 왕인 효종의 재위 기간 동안의 국정 전반에 관한 역사를 기록한 실록.
서지 사항
편찬 경위
편찬에 참여한 실록청 관원은 총재관(摠裁官) 이경석(李景奭), 도청 당상(都廳堂上) 홍명하(洪命夏), 채유후(蔡裕後), 이일상(李一相), 도청 낭청(都廳郞廳) 목겸선(睦兼善), 조귀석(趙龜錫), 심세정(沈世鼎), 김수흥(金壽興), 일방 당상(一房堂上) 허적(許積), 김수항(金壽恒), 조복양(趙復陽), 유계(兪棨), 일방 낭청(一房郞廳) 이후(李后), 박세모(朴世模), 오두인(吳斗寅), 최일(崔逸), 권격(權格), 안진(安縝), 이민적(李敏迪), 이방(二房) 당상 윤순지(尹順之), 이응시(李應蓍), 오정일(吳挺一), 이은상(李殷相), 이방 낭청 심황(沈榥), 정업(鄭樸), 이무(李楙), 경최(慶㝡), 윤지미(尹趾美), 김만기(金萬基), 여증제(呂曾齊), 송창(宋昌), 삼방 당상 김남중(金南重), 정지화(鄭知和), 남용익(南龍翼), 오정위(吳挺緯), 성후설(成後卨), 이동로(李東老), 정중휘(鄭重徽), 이익(李翊), 민광숙(閔光熽), 여성제(呂聖齊), 홍주삼(洪柱三) 등이었다. 당시 등록 낭청으로 최관(崔寬), 윤변(尹忭), 유명윤(兪命胤) 등이 나오는데, 등록 낭청은 처음 등장하는 실록청 직제로서, 이것은 각방의 사료(史料) 및 원고(原稿)를 정서하는 일을 맡은 것으로 보인다.
내용
이런 이유로 그의 재위 연간에는 산적한 과제가 기다리고 있었다. 효종은 즉위 후 사림 정치의 이상을 표방하고 복수설치(復讐雪恥)를 위하여 김집(金集)을 비롯, 송시열(宋時烈) · 송준길(宋浚吉) · 이유태(李惟泰) · 권시(權諰) 등을 조정에 불러들였다. 1651년(효종 2년)에는 조귀인옥사(趙貴人獄事)를 계기로 친청파(親淸派) 김자점을 비롯한 낙당계 인물들이 역모로 처벌되었다. 김육(金堉)을 중심으로 대동법(大同法)이 시행되었지만, 청나라의 끊임없는 견제도 받아야했다. 1654년(효종 5)부터 계속되는 자연 재해와 영장제(營將制)의 복설 및 강빈신원(姜嬪伸寃)을 주장하던 김홍욱(金弘郁)의 장살(杖殺), 노비추쇄(奴婢推刷) 사업 등 일련의 난국이 전개되자 효종의 양병(養兵) 중심 정국 운영에 비판이 제기되었다. 1657년(효종 8)부터 송시열 등이 중앙 정계에 복귀하여 민생의 폐단을 시정하려는 양민(養民) 정책으로 전환되었다. 1659년(효종 10) 3월, 송시열과 효종의 독대(獨對)는 효종 대 현안의 결산이었다. 그러나 5월 효종은 안면의 종기가 악화되어 갑자기 세상을 떴다.
현황
참고문헌
원전
- 『현종실록(顯宗實錄)』
- 『孝宗大王實錄纂修廳儀軌』
단행본
- 배현숙, 『朝鮮實錄硏究序說』(태일사, 2002)
- 오항녕, 『실록이란 무엇인가』(역사비평사, 2018)
- 오항녕, 『후대가 판단케하라』(역사비평사, 2018)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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