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종실록 ()

조선시대사
문헌
조선 후기, 제17대 왕인 효종의 재위 기간 동안의 국정 전반에 관한 역사를 기록한 실록.
이칭
이칭
현종대왕실록
문헌/고서
편찬 시기
1660년(현종 1)~1661년
간행 시기
1661년(현종 2)
저자
효종대왕실록찬수청
편자
이경석(李景奭) 등
권책수
22책
권수제
孝宗大王實錄卷之一
판본
활자본
표제
孝宗大王實錄
소장처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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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효종실록』은 조선 제17대 국왕인 효종(孝宗, 1619∼1659)의 재위 기간(1649년 5월∼1659년 5월) 10년의 역사적 사실을 편년체로 기록한 실록이다. 1660년(현종 1)부터 이듬해인 1661년까지 편찬되었으며, 효종의 행장(行狀) 등 부록을 합쳐 22권 22책의 활자본이다. 다른 조선실록들과 합쳐 국보 제151호로 지정되어 있다.

정의
조선 후기, 제17대 왕인 효종의 재위 기간 동안의 국정 전반에 관한 역사를 기록한 실록.
서지 사항

『효종실록』은 조선 제17대 국왕인 효종(孝宗, 1619∼1659)의 재위 기간(1649년 5월∼1659년 5월) 10년의 역사적 사실을 편년체로 기록한 실록으로, 정식 명칭은 『효종대왕실록(孝宗大王實錄)』이다. 『효종실록』은 본문(本文) 21권(卷) 21책과 효종의 행장(行狀) · 지문(誌文) · 시책문(諡冊文) · 애책문(哀冊文) 등이 수록된 부록(附錄)을 합쳐 총 22책(冊)으로 구성되어 있다. 활자로 간행되었으며, 조선왕조 다른 실록들과 합쳐 국보 제151호로 지정되어 있다.

편찬 경위

『효종실록』은 효종이 죽은 다음 해인 1660년(현종 1) 5월에 시작하여 익년 2월에 완성하였다. 현종 원년 5월 5일 춘추관(春秋館)의 요청에 따라 실록청(實錄廳)이 설치되었고, 총재관(摠裁官)에 영돈녕부사 이경석(李景奭)이 임명되었다. 그달 20일에 총재관의 천거에 의하여 도청 당상과 낭청 및 각방 당상과 낭청이 차출되었다. 그달 23일에 실록청사목(實錄廳事目)을 정하고 27일에는 실록찬수범례(實錄纂修凡例)를 정하여 본격적으로 실록 편찬에 착수하였다. 실록은 이듬해 1661년(현종 2) 2월에 완성되어 인쇄한 후, 그해 윤7월에 차일암(遮日巖)에서 세초(洗草)하였고, 가을에 강화(江華) · 태백산(太白山) · 적상산(赤裳山) · 오대산(五臺山) 등의 사고에 봉안하였다.

편찬에 참여한 실록청 관원은 총재관(摠裁官) 이경석(李景奭), 도청 당상(都廳堂上) 홍명하(洪命夏), 채유후(蔡裕後), 이일상(李一相), 도청 낭청(都廳郞廳) 목겸선(睦兼善), 조귀석(趙龜錫), 심세정(沈世鼎), 김수흥(金壽興), 일방 당상(一房堂上) 허적(許積), 김수항(金壽恒), 조복양(趙復陽), 유계(兪棨), 일방 낭청(一房郞廳) 이후(李后), 박세모(朴世模), 오두인(吳斗寅), 최일(崔逸), 권격(權格), 안진(安縝), 이민적(李敏迪), 이방(二房) 당상 윤순지(尹順之), 이응시(李應蓍), 오정일(吳挺一), 이은상(李殷相), 이방 낭청 심황(沈榥), 정업(鄭樸), 이무(李楙), 경최(慶㝡), 윤지미(尹趾美), 김만기(金萬基), 여증제(呂曾齊), 송창(宋昌), 삼방 당상 김남중(金南重), 정지화(鄭知和), 남용익(南龍翼), 오정위(吳挺緯), 성후설(成後卨), 이동로(李東老), 정중휘(鄭重徽), 이익(李翊), 민광숙(閔光熽), 여성제(呂聖齊), 홍주삼(洪柱三) 등이었다. 당시 등록 낭청으로 최관(崔寬), 윤변(尹忭), 유명윤(兪命胤) 등이 나오는데, 등록 낭청은 처음 등장하는 실록청 직제로서, 이것은 각방의 사료(史料) 및 원고(原稿)를 정서하는 일을 맡은 것으로 보인다.

내용

『효종실록』은 효종이 재위한 시대를 알 수 있는 기초 자료이다. 인조(仁祖)인열왕후(仁烈王后) 한씨(韓氏)의 차자였던 효종은, 1626년(인조 4)에 봉림대군(鳳林大君)으로 봉해졌다. 1636년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인조의 명으로 아우 인평대군(麟坪大君)과 함께, 왕족들을 대동하고 강화도로 피난하였으나, 이듬해 강화가 성립되자 형 소현세자(昭顯世子)삼학사(三學士) 등과 함께 청나라에 볼모로 잡혀갔다가 1644년에 풀려나 돌아오게 되었다. 1645년 2월에 소현세자가 먼저 귀국하였으나 4월에 갑자기 의문사하였고, 봉림대군은 5월에 귀국하여 9월 27일에 세자로 책봉되었다.

이런 이유로 그의 재위 연간에는 산적한 과제가 기다리고 있었다. 효종은 즉위 후 사림 정치의 이상을 표방하고 복수설치(復讐雪恥)를 위하여 김집(金集)을 비롯, 송시열(宋時烈) · 송준길(宋浚吉) · 이유태(李惟泰) · 권시(權諰) 등을 조정에 불러들였다. 1651년(효종 2년)에는 조귀인옥사(趙貴人獄事)를 계기로 친청파(親淸派) 김자점을 비롯한 낙당계 인물들이 역모로 처벌되었다. 김육(金堉)을 중심으로 대동법(大同法)이 시행되었지만, 청나라의 끊임없는 견제도 받아야했다. 1654년(효종 5)부터 계속되는 자연 재해와 영장제(營將制)의 복설 및 강빈신원(姜嬪伸寃)을 주장하던 김홍욱(金弘郁)의 장살(杖殺), 노비추쇄(奴婢推刷) 사업 등 일련의 난국이 전개되자 효종의 양병(養兵) 중심 정국 운영에 비판이 제기되었다. 1657년(효종 8)부터 송시열 등이 중앙 정계에 복귀하여 민생의 폐단을 시정하려는 양민(養民) 정책으로 전환되었다. 1659년(효종 10) 3월, 송시열과 효종의 독대(獨對)는 효종 대 현안의 결산이었다. 그러나 5월 효종은 안면의 종기가 악화되어 갑자기 세상을 떴다.

현황

1930년대 이후 조선 역대 왕(태조∼철종)의 실록이 몇 차례 영인될 때, 이 실록도 함께 간행되었다. 번역본 『효종실록』을 민족문화추진회에서 출간하였고, 현재 국사편찬위원회 홈페이지(http://sillok.history.go.kr/)에서 국역, 원문 이미지, 표점 원문을 제공하고 있다.

참고문헌

원전

『현종실록(顯宗實錄)』
『孝宗大王實錄纂修廳儀軌』

단행본

배현숙, 『朝鮮實錄硏究序說』(태일사, 2002)
오항녕, 『실록이란 무엇인가』(역사비평사, 2018)
오항녕, 『후대가 판단케하라』(역사비평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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