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정의
조선 후기 암행어사, 관찰사, 한성부우윤, 이조참판 등을 역임한 문신.
가계 및 인적 사항
주요 활동
1657년(효종 8) 지평(持平)으로 있으면서 대사헌 채유후(蔡裕後), 장령 오두인(吳斗寅) 등과 함께 노비의 속량(贖良), 기근에 구제책 시행, 형벌의 완화, 간언(簡言) 채용 등에 대해 아뢰었으며, 실덕(失德)을 닦아 재변을 해소하도록 촉구하거나 서원(西苑)의 공사를 중지하는 요청을 하였다. 1660년(현종 1)에는 홍주삼(洪柱三) 등과 함께 관원의 기강 강화, 경연의 시행, 진신(搢紳)에 대한 형벌 완화 등을 건의하였고, 이듬해 송시열이 떠나는 것을 만류하도록 상소하였다.
한편, 호서(湖西) 지방에 암행어사로 파견되어 현감과 군수에게 상벌을 요청하였고, 제궁가(諸宮家) 및 관청에서 점유한 시장(柴場)‧토전(土田)‧위전(位田)‧면세전(免稅田) 등의 폐단을 아뢰었으며, 공사(公私) 간의 어염(魚塩)을 혁파하여 군국(軍國)의 비용을 보충하자는 차자를 올리기도 하였다.
1663년(현종 4) 응교(應敎)로서 국왕의 실정(失政)을 지적하고, 국가의 병폐, 백성의 휴척(休戚), 언로의 개방 등을 논의하였으며, 부제학이 되어 수성(守城)의 도리, 궁금(宮禁)의 엄숙, 군사의 증가, 양전(量田)의 중지 등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1672년(현종 13) 허적(許積)을 비판한 송준길(宋浚吉)과 이상(李翔)을 변호하였다가 현종의 미움을 사서 인동부사(仁同府使)로 좌천되었고, 부임을 지체하였다는 이유로 죄를 받아 폐고(廢錮)되었다가 이듬해에 사망하였다.
상소문을 짓는 솜씨가 매우 뛰어나 효종과 송시열(宋時烈)로부터 극찬을 받았으며, 재주와 명망 등 모든 면에서 인정을 받아 현종으로부터 특별히 미곡 10곡을 하사받았다.
학문과 저술
참고문헌
원전
- 『현종실록(顯宗實錄)』
- 『효종실록(孝宗實錄)』
주석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