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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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사기
삼국사기
조선시대사
개념
과거를 연구하는 데 사용되는 역사적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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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과거를 연구하는 데 사용되는 역사적 자료.
내용

“사료가 없으면 역사도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사료는 역사의 구성시 근본이 되는 것으로, 사료가 갖추어지지 않거나 확실하지 않으면 역사라 할 수 없는 것이다.

사료는 우리 주변에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으며 종류와 형태도 또한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사료의 구분도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사료 구분의 방법으로는 유물(遺物)과 전설의 두 종류로 구분하기도 하고, 문자의 기록과 구비전설(口碑傳說), 그리고 실물(實物)의 세 종류로 구분하기도 한다.

전자 중 유물이라 함은 어떠한 사건에 관한 기록 또는 유물이 직접 남겨져서 오늘날까지 전하는 것을 말하고, 전설이라 함은 어떠한 사건에 관한 이야기가 사람들의 견해를 거쳐서 서술된 것을 말한다.

후자 중 문자의 기록이라 함은 문자에 의해 기록된 문서로서 정부의 문서·사건 기록·재판 문서·회고록·조사 보고·금석문·묘지명·편지·일기·행장·장부·전단·신문·소설 등이 이에 속한다.

구비 전설이라 함은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다가 문자로 서술되어 내려오는 사료로서 각 민족의 상고사는 대개 이러한 사료에 근거해 쓰여지는 경우가 많으나 신빙성은 상당한 검토를 필요로 한다. 실물이라 함은 문자로 되지 않은 유물과 유적 등을 말하는 것으로 성곽·궁궐·능묘 및 각종의 유물 등을 말한다.

근래에는 사료를 직접 사료와 간접 사료로 구분하기도 한다. 직접 사료라 함은 당사자 또는 당대인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당사자의 기록인 일기·편지·어록·조사 보고·회의 기록·유물 등이 이에 속한다.

그 밖에 회고록·여행기·답사기 등 당사자가 사건 후에 기록한 것도 이에 속하며, 같은 시대의 사람이 사건을 바로 듣고, 보고, 전해 들은 것을 기록한 것이거나 사관(史官)의 기사나 신문 기자의 보도 등도 이에 속한다.

그리고 간접 사료라 함은 직접 사료가 아닌 사료를 말하는 것으로, 뒷사람에 의해 편찬된 역사책이나 모조 또는 개조된 유물이나 구비 전설을 전재한 기록 등이다.

또 하나의 중요한 사료 구분법은 사료를 제1차 사료와 제2차 사료로 구분하는 법이다. 여기에서 제1차 사료라 함은 원서(原書)를 말하는 것으로, ≪삼국사기≫나 ≪고려사≫ 등이 이에 속하며, 제2차 사료라 함은 원서를 전재한 것으로, ≪동국통감≫이나 ≪동국문헌비고≫ 등이 이에 속한다.

사료를 수집하면 그것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사실의 진위(眞僞)를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을 사료의 비판 또는 사료의 고증이라 한다. 사료를 고증하다 보면 사료로서 가장 으뜸이 되는 직접 사료도 아주 믿을 수 없는 것이 있다. 그러므로 간접 사료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한 것이 많다.

사료 비판에는 외적 비판과 내적 비판으로 구분된다. 외적 비판이란 사료의 외형상의 비판을 말하는 것으로, 사료의 위작·착오·변조·누락 등 진위를 감별하고, 사료가 만들어진 시기·장소·작자 등 내력을 조사하며, 사료의 본원성(本源性)과 파생성(派生性), 즉 그 사료가 원본인가 모조인가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 등이다.

그리고 내적 비판이란 사료의 내용상 비판을 말하는 것으로, 기록자의 신용과 능력 및 기록자와 사실과의 관계 등을 규명해 기록의 진실도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료를 기록한 사람의 사람됨을 연구해야 한다. 그 사람이 신용할 만한 사람이라면 사건도 직서(直書)했을 것이므로 사료의 내용은 신뢰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사료를 기록한 사람의 지식과 소양 등 능력을 연구해야 한다. 그 사람이 전문적인 지식과 소양을 갖추고 있다면 사료의 내용은 정확할 것이다. 그리고 진실을 기록한 정도를 확인해야 한다. 예컨대, 어떠한 사건에 대해 서로 다른 두 기록이 똑같거나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면 그 기록은 믿을 수 있으며, 두 가지 이상의 기록이 서로 다르면 옛날 기록이 더 믿을 만 하다는 것 따위이다.

근래에는 사료를 고증함에 있어서 다른 학문을 이용하는 방법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학문을 역사의 보조 과학이라 하는데, 고고학·인류학·언어학·민속학·고문서학·연대학·계보학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금석기와 토기·거주지·인골 등에 대한 사료를 이해하려면 고고학 내지 인류학의 지식을 갖추어야 하고, 언어·풍속·습관·전설 등에 대한 사료를 이해하려면 민속학 내지 언어학의 지식이 필요하다.

과거의 각종 공문·증서·증명서 등 고문서에 대한 사료를 이해하려면 고문서학의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연대에 대한 고증을 위해 연대학, 가계(家系)와 세계(世系)를 구명하기 위해 계보학(族譜學), 지명의 연혁을 구명하기 위해 지리학 등의 지식이 필요하다.

다음에는 한국사에 관계되는 사서 내지 사료에 대해 사료학적인 처지에서 몇 가지 사례만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먼저 ≪삼국사기≫를 사료로 따진다면 그것은 제1차 사료가 되며 간접 사료가 된다.

그 까닭은 ≪삼국사기≫는 어떠한 원서(原書)를 옮겨 쓴 것으로는 볼 수 없는 데다가 현재 전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의 원서이기 때문에 그 사료적 가치는 제1차 사료인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설령 그 전부를 직접 사료에 의해 편찬했다고 하더라도 후대인의 손에 의해 편찬된 것이기 때문에 사료적 가치는 간접 사료가 되는 것이다.

≪삼국사기≫의 사료적 비판으로는 먼저 외적 비판에 있어서 신라의 불교공인 연대가 ≪삼국사기≫에 법흥왕 15년(528)으로 되어 있는 데 대해 ≪삼국유사≫에는 이것보다 1년 앞선 법흥왕 14년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어느 한 쪽이거나 또는 양 쪽 모두가 잘못일 수 있다. 그러나 고구려 광개토왕의 즉위년이 ≪삼국사기≫에는 임진년(392)으로 되어 있는 데 대해 광개토왕비에는 이것보다 1년 앞선 신묘년(391)으로 되어 있다.

≪삼국사기≫에 신라의 병부(兵部)의 설치가 신라본기에는 법흥왕 4년(517)으로 되어 있으나 직관지(職官志)에는 이것보다 1년이 앞선 법흥왕 3년으로 되어 있다. 사벌주(沙伐州)의 군주 설치도 신라본기에는 법흥왕 12년으로 되어 있으나 지리지(地理志)에는 이것보다 1년이 앞선 법흥왕 11년으로 되어 있다.

이로 미루어 보면, 신라의 불교 공인 연대는 ≪삼국유사≫의 법흥왕 14년이 맞으며 ≪삼국사기≫의 법흥왕 15년은 어떠한 착오인 것이 분명해 사료 비판의 외적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된다.

또 ≪삼국사기≫의 기사 가운데는 수정, 가필한 흔적이 보여 사료 비판의 외적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즉 ≪삼국유사≫ 기이(紀異) 권 제1 지철노왕(智哲老王)조에 “지증왕의 음장(陰長)이 1척 5촌이 되었다.”라고 한 데 대해 ≪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 지증마립간조에는 “왕의 신체가 크고 담력이 보통 사람보다 뛰어났다.”라고 표현했다.

또 같은 책 천사옥대(天賜玉帶)조에 “(진평왕의) 신장이 11척이 되었다.”라고 한 데 대해 ≪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 진평왕 조에는 “신체가 장대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 ≪삼국유사≫는 원 사료를 그대로 취급한 것 같고 ≪삼국사기≫는 김부식(金富軾)이 유교적 도덕가의 처지에서 점잖게 표현하기 위해 원 사료를 수정, 윤필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삼국사기≫의 사료적 내적 비판으로는 저자가 당대의 유학자이며 귀족 관료로서 ≪삼국사기≫를 편찬할만한 충분한 지식과 소양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비록 김부식이 유학자로 유교주의적 편견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는 비판은 따르지만 ≪삼국사기≫는 믿을 만한 역사적 사실을 담은 사서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삼국유사≫를 사료로 평가하면 ≪삼국사기≫와 마찬가지로 제1차 사료가 되며 간접 사료가 된다. ≪삼국유사≫도 최소한 어떠한 원서를 옮겨 쓴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현재 전하는 ≪삼국사기≫에 다음가는 오래된 역사서이므로 사료적 가치는 제1차 사료가 된다. 그리고 ≪삼국유사≫도 설령 그 전부를 직접 사료에 의해 편찬했다고 하더라도 후대인에 의해 편찬된 것이기 때문에 사료적 가치는 간접 사료가 되는 것이다.

≪삼국유사≫의 사료적 비판으로 먼저 외적 비판에 있어서 ≪삼국유사≫가 원 사료에 충실했다는 평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너무 불교관에 치우쳐 있다는 점 등은 비판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내적 비판으로는 저자 일연(一然)이 승려이기는 하지만 9세 때 해양(海陽) 무량사에 들어가 학문을 닦다가 15세 때 승려가 되어 22세에 승과에 급제하고 53세 때 대선사가 되어 77세에 국존(國尊:國師)으로 추대되었다.

이로 보면, 그는 학승으로서 ≪삼국유사≫를 편찬할만한 지식과 소양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삼국유사≫ 또한 믿을만한 저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일연이 불도에 정진하던 승려였기 때문에 위의 외적 비판에서 말한 것과 같은 사료로서의 한계가 있는 것이다.

오늘날 이러한 현상은 ≪고려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며, 엄정한 사료 비판을 거칠 때만이 사료로서의 가치를 발휘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들이 접할 수 있는 사료로서 제1차 사료인 동시에 직접 사료인 것도 많다. 각종 공문서·사건 기록·재판 기록·편지·일기·회고록·장부·전단·신문 보도·묘명·각종 유물 등이 이에 해당한다.

송나라의 서긍(徐兢)이 지은 ≪고려도경 高麗圖經≫은 지은이가 직접 보고 들은 것을 적은 견문록이므로 사료적 가치는 제1차 사료인 동시에 직접 사료가 된다.

또 고려 후기의 문집으로 이규보(李奎報)의 ≪동국이상국집≫, 이제현(李齊賢)의 ≪익재집≫, 이곡(李穀)의 ≪가정집≫, 이색(李穡)의 ≪목은집≫, 정몽주(鄭夢周)의 ≪포은집≫, 이숭인(李崇仁)의 ≪도은집≫, 길재(吉再)의 ≪야은집≫, 권근(權近)의 ≪양촌집≫ 등은 당대에 대한 기술로 제1차 사료인 동시에 직접 사료이다.

그러나 이들 문집에 있는 전대에 대한 기술은 간접사료로 보아야 할 것이다. 사관(史官)들에 의한 사초(史草)는 두말할 것 없이 제1차 사료인 동시에 직접사료이며, 사관들이 사초를 중심으로 당대의 각종 일기·문집 등을 자료로 엮은 실록(實錄) 역시 제1차 사료인 동시에 직접 사료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조선시대의 ≪승정원일기≫·≪비변사등록≫·≪일성록≫ 등도 제1차 사료인 동시에 직접 사료가 되며, 문집도 당대에 대한 기술이거나 금석문·묘지명도 당대의 것이라면 또한 제1차 사료인 동시에 직접 사료에 속한다.

사료를 수집하고 보존하는 것은 역사를 연구하고 그것을 체계화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리하여 정부에서는 1987년에 <사료의 수집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반포했다.

이 법률에 의하며 목적을 우리 나라의 역사를 연구하고 체계를 정립함에 필요한 각종 사료의 조사·수집·보존·편찬 및 발간 등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국사연구의 심화와 체계적인 발전에 기여함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조).

그리고 사료의 정의를 국사 연구의 자료가 되는 도서·사진류·금석문류·서화류 및 녹음·녹화 따위를 포함한 문서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조).

또 국사 연구의 심화와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국가 기관으로 교육부장관 소속 하에 국사편찬위원회를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조)

거기에는 사료의 연구 조사를 위해 사료 연구위원과 사료 조사위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사료 연구위원은 사료에 대한 자문·번역·등사·조사 및 연구를 맡게 하였고, 사료 조사위원은 사료를 효과적으로 조사 수집하기 위해 국내외에 지역 별 또는 기관별로 위원을 위촉해 사료의 조사와 수집을 맡게 했다.(제5·6조)

국내 사료 조사위원의 지역별 사료 조사위원은 해당 특별시·광역시·시·군에 거주하는 자로서 국사에 관한 지식과 사료조사에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위촉했고, 기관별 사료 조사위원은 국가 기관 또는 법인·단체의 직원으로서 위촉했다(동 시행령 제5조).

그리고 국외 사료 조사위원은 외국에 거주하는 자(외국인 포함)로서 국사에 관한 지식과 사료조사에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위촉했다. 또 이 법에서는 사료의 합리적인 수집과 보존 그리고 업무에 관한 협조와 조정을 위해 교육부에 사료수집 보존협의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장은 교육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외무부·내무부·국방부 등의 차관과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 등으로 위촉했으며, 그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국회·법원 및 행정부의 관계 공무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었다(제18조).

사료의 수집과 보존을 위해 국사편찬위원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는 문서류 중 사료적 가치가 있는 것에 대해 열람 및 복사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1조).

그리고 비밀 또는 공개해서는 안될 문서류라 하더라도 25년이 경과한 때는 열람·복사·이관 관리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능한 한도에서 이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2조).

또 국사편찬위원회는 사료의 수집·보존 및 정리를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법인에 대해 발행하는 도서와 기타 간행물의 납부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각 기관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5조).

이렇게 사료의 조사·수집·보존·편찬 및 발간을 위해 <사료의 수집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되어 있다. 그리하여 국사편찬위원회를 중심으로 사료의 수집과 보존은 물론, ≪한국사료총서≫ 등 사료집이 계속 간행, 반포되고 있다.

이와 같이 국가적인 사료의 수집과 보존사업은 비단 현대사회에서 뿐만 아니라 일찍이 고대로부터 있어 오던 일이었다. 고려시대에만 하더라도 춘추관(春秋館, 처음에는 史館)을 두고 관원으로 사관(史官)을 두어 군왕의 시비와 득실(得失)을 사실대로 기록해 사초(史草)를 작성해 춘추관에 보관했다.

사초는 뒤에 역사 편찬의 귀중한 사료가 되었던 것으로, 내용은 엄밀한 비밀에 붙여져 사관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볼 수 없었으며, 절대권을 가진 왕이라 하더라도 볼 수 없었다.

이와 같은 춘추관과 사관의 제도는 조선시대에도 그대로 이어져 사초를 작성해 춘추관에 보관하는 등 국가적으로 사료의 보존과 관리를 엄격히 했다.

참고문헌

『역사학개론』(박성수, 삼영사, 1977)
『역사의 본질과 인식』(차하순, 학연사, 1988)
『역사학연구방법론』(杜維運 저, 권중달 역, 일조각, 1984)
「삼국사기 초기기록은 과연 조작된 것인가-소위 문헌고증학에 의한 삼국사기 비판의 정체-」(최재석, 『한국학보』 38, 1985)
「동아 고대문헌의 신빙성 문제」(이기백 외, 한림대학아세아문화연구소, 1985)
「간로전설의 세계-신라사상의 영웅시대-」(이기동, 『한국고대의 국가와 사회』, 지식산업사, 1985)
「백제초기사 연구사료의 성격」(이종욱, 『백제연구』 17, 1986)
집필자
민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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