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성록 ()

일성록
일성록
조선시대사
문헌
국가유산
조선후기 1760년부터 1910년까지 국왕의 동정과 국정에 관한 제반 사항을 수록한 등록. 정무일지.
국가문화유산
지정 명칭
일성록(日省錄)
분류
기록유산/전적류/필사본/등록류
지정기관
국가유산청
종목
국보(1973년 12월 31일 지정)
소재지
서울 관악구 관악로 1,103호 동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신림동,서울대학교)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일성록은 1760년부터 1910년까지 국왕의 동정과 국정에 관한 제반 사항을 수록한 정무 일지이다. 필사본 총 2,329책으로 1973년 국보로 지정되었다. 정조 자신이 반성하는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작성하기 시작했다. 1783년(정조 7)부터 국왕의 개인 일기에서 공식적인 국정 일기로 전환되었다. 이 책에는 신하들의 소차, 임금의 윤음, 일반 정사 등의 내용이 들어 있다. 정부 편찬 서적, 죄수 심리, 진휼 등에 대한 내용도 있다. 이 책은 임금이 국정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구실을 하였으며 실록 편찬에도 이용되었다.

정의
조선후기 1760년부터 1910년까지 국왕의 동정과 국정에 관한 제반 사항을 수록한 등록. 정무일지.
개설

『일성록』은 1760년(영조 36) 1월부터 1910년(융희 4) 8월까지 151년간의 국정에 관한 제반 사항들이 기록되어 있는 일기로, 필사본이며, 총 2,329책이다.

세손 시절부터 자신의 언행과 학문을 기록한 정조의 『존현각일기』는 『논어』에서 증자가 말한, “나는 날마다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스스로에 대해 반성한다.”는 글귀를 쫓아 정조 자신이 반성하는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이 책은 1783년(정조 7)부터 국왕의 개인 일기에서 규장각 관원들이 시정(施政)에 관한 내용을 작성한 후에 왕의 재가를 받은 공식적인 국정 일기로 전환되었다.

책의 구성은 「천문류」 · 「제향류」 · 「임어소견류」 · 「반사은전류」 · 「제배체해류」 · 「소차류」 · 「계사류」 · 「초기서계별단류」 · 「장계류」 · 「과시류」 · 「형옥류」 등의 순서이다. 1973년 12월 31일에 국보로 지정되었고, 서울대학교 규장각에서 관리하고 있다.

편찬/발간 경위

『일성록』은 왕의 입장에서 편찬한 일기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정부의 공식기록이다. 이 책은 조선 후기에 문화 사업을 크게 일으켰던 정조에 의하여 기록되기 시작하여 그 뒤 정부의 업무로서 계속 편찬되었다. 정조는 각종 기록을 집대성하는 데에 큰 노력을 기울여 국가의 의례에 이용된 문장, 과거의 답안, 신하들의 상소문 등을 종류별로 모아 책으로 엮게 하였고, 그 뒤로도 계속 증보하도록 명령한 바 있다.

또한 정조는 각 관서의 일록(日錄)을 작성하도록 하였는데, 그가 설치한 규장각의 경우에는 1883년(고종 20)까지 기록된 1,245책의 『내각일력(內閣日曆)』을 남기게 하였고, 비변사의 경우에는 그 업무를 내용별로 정리한 것으로 보이는 『주모유집(籌謀類輯)』을 편찬해가도록 하였다.

업무의 기록과 문헌의 정리에 대한 위와 같은 정조의 관심은 신하들에게만 강조된 것이 아니고, 매일 자신의 일을 기록하고 반성하는 데에도 철저하여 많은 기록을 남겼다. 세손으로 있을 때는 직접 일기를 써서 이를 『존현각일기(尊賢閣日記)』라고 하였으며, 이밖에도 규장각도서에는 정조의 친필기록으로 추정되는 정사(政事) · 강술(講述) · 시사(試射)의 내용을 정리한 일기가 전해지기도 한다.

정조의 일기는 즉위 후에도 계속되었는데, 1781년(정조 5)에 규장각 신하들에게 일기를 쓰는 자신의 습관을 밝히고, 그 일기를 『승정원일기』와 구별되는 공적인 기록으로 후대에 전하고자 하는 의도를 밝혔다. 이때 제목을 ‘일성록’ 또는 ‘월계록(月計錄)’이라 하고 그것을 합하여 ‘일월통편(日月通編)’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정조는 그와 같은 제목의 책이 예전에도 있었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였다.

그 뒤 결론이 어떠하였는가는 확인할 수 없다. 같은 해 12월에, ‘규장각신 심염조(沈念祖)와 병조판서 정창성(鄭昌聖)이 왕명을 따라 『일성록』을 교정하였다.’는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즈음에 ‘일성록’이라는 명칭이 결정되고 그 저술이 공식사업으로 추진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조의 문집인 『홍재전서(弘齋全書)』 중의 「군서표기(群書標記)」의 기록에, 1783년부터 국무가 늘어나고 그에 따라 자신이 직접 기록하기에는 양이 너무 많아져서 규장각신에게 명하여 편찬하게 하였다고 한 것으로 보아, 1781년의 정리 작업은 지나간 기록에 대한 것이었으며, 매일의 일을 신하들이 기록하는 체제로 들어간 것은 그 2년 뒤부터인 듯하다.

『정조실록』 1785년(정조 9) 5월의 기사에는, 신진 관원이 작성하는 기록에는 잘못이 많으므로 근신(近臣)인 규장각신으로 하여금 경전에 대하여 토론하거나 정사를 처리한 내용을 정리하게 하였다고 되어 있는 것을 보더라도 규장각이 정비되어가는 것과 짝하여 규장각신이 중심이 되어 『일성록』의 편찬작업이 행해져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같은 해 7월에는 임금의 일상을 기록한 기거주(起居注)에 실린 각 관서의 장고(掌故)와 『존현각일기』에 실린 기록을 토대로 하여 규장각신 · 승지 · 홍문관원 등이 1752년(영조 28) 정조가 탄생한 해부터 『존현각일기』가 쓰이기 이전까지의 기사를 날짜별로 강(綱)과 목(目)을 세워 『일성록』을 편성하도록 하였다. 이때에 와서 『일성록』은 정조가 세손으로 책봉되고 『존현각일기』가 작성되기 시작한 이후 뿐만 아니라 그 일생 전체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정리되었음을 알 수 있다. 현존하는 『일성록』의 제1책으로 장정되어 있는 이복원(李福源)의 서문이 이루어진 것도 이때이다.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정조가 직접 쓰는 개인 일기로 출발한 『일성록』은 차차 그 기록 방식과 담당자가 변화되고 정리되어갔으며, 이후 정부 공식 기록으로서의 위치를 튼튼히 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복원의 서문에는 1752년 정조가 탄생한 해부터 1785년까지 100여 권이 이루어졌다고 되어 있으며, 「군서표기」의 기록에 따르면 1752년부터 1800년까지의 정조의 생애에 대하여 670여 권이 작성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현존하는 정조의 『일성록』이 정조가 8세 때인 1760년부터의 기록임에도 불구하고 위의 670여 권이라는 숫자에 해당하는 것을 볼 때 정조 탄생 이후 1759년까지의 기록은 후일의 기록만큼 내용이 갖추어지지 않았던 까닭에 이미 정조 연간에 전체 『일성록』에서 제외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되며, 실제로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내용

이 책의 편찬 목적은 그 형식이 일기인 만큼 날마다의 생활을 반성한다는 것이 강조되었다. 정조 자신이 그의 일기를 생활을 반성하고 심력(心力)을 살피는 자료로 삼고 있음을 매우 강조하였으며, 이복원의 서문에서는 증자(曾子)가, ‘매일 스스로를 세 번 반성한다[日三省吾身].’고 한 것과 자하(子夏)가, ‘날마다 모르던 바를 알고 달마다 잘하는 바를 잊어버리지 않는다[日知其所亡 月無忘其所能].’고 한 뜻을 발전시킨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런 점에서 군왕으로서의 수양과 정치의 모범을 본받기 위하여 편찬한 영조『어제자성편(御製自省編)』에서 ‘성(省)’을 따왔다고 지적되기도 한다. 한편 정조는 그의 일기를 후대에 길이 전하려는 의도를 직접 표명하는 데 나타나는 바와 같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던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기록을 통하여 정당화할 필요를 느꼈으리라고 생각된다.

즉위 직후 정치질서를 재편성해가는 과정에서 작성된 『명의록(明義錄)』에, 세손 시절의 『존현각일기』가 중요한 자료로 이용된 것도 그러한 면을 보여준다. 그밖에 정조는 이 책의 편찬을 맡김으로써 신하들의 문장과 언어를 파악하고자 한다는 의도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책의 목적이 군왕 개인적인 데에 그치지 않았음은 물론이다. 국정의 운영에는 과거의 역사 못지 않게 당대의 자료가 필요하였다. 유교적인 덕치(德治)를 이상으로 하는 조선시대에 국왕이 통치의 거울로 삼기 위한 사서로서는 실록이 있었으나, 당대의 실록은 후대에 가서야 편찬되며 그 편찬의 자료인 사초(史草)는 직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왕으로서도 볼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는 국가운영의 참고자료로서 필요할 때마다 쉽게 이용하기 위하여 국정전반을 정리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

정조는 『일성록』에 들어갈 내용으로 신하들의 소차(疏箚), 임금의 윤음(綸音), 임금의 동정, 일반 정사(政事), 정부에서 편찬한 서적, 강무(講武), 죄수 심리, 진휼(賑恤), 임금에 대한 직소(直訴)인 격쟁(擊錚) 등에 대한 것들을 들고 있는데, 그는 주로 이런 내용을 국왕의 주요업무로 파악하고 그에 대한 자료를 정리하고자 하였다. 나아가서 『일성록』은 임금의 참고 자료로서만이 아니라 전고(典故)를 살피거나 어떤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신하들도 그 허락을 얻어 수시로 이용하였다. 또한 일찍이 정조나 당대의 신하들도 이 책을 역사의 일부로서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이복원의 서에서는 『일성록』이 지니는 역사기록으로서의 성격을, “옛날을 거울삼는 것은 오늘을 살피는 것만 못하고, 남에게서 찾는 것은 자기의 몸에 돌이켜보는 것만 못하다.”고 하여 당시 작성한 『일성록』이 뒷 시기의 역사서로서 준비될 뿐만 아니라 그 당대의 역사서로서 의미를 지닌다는 점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1827년(순조 27)에 규장각 검서관(檢書官) 유본예(柳本藝)가 편찬한 『일성록범례(日省錄凡例)』의 서문에서는 『일성록』이 춘추관에서 작성하는 시정기(時政記)나 『승정원일기』와 같은 역사기록으로서의 의미를 지님이 전면에 부각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이 책의 작성은 사관(史官)이 하는 일을 겸하는 것으로서 매우 중시되었으며, 일의 선악 및 잘잘못을 글자 그대로 직서(直書)하여 책 속에 저절로 포폄하는 뜻이 들어 있다고 평가되기도 하였다. 특히, 그 편찬이 국왕의 개인적인 의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공식화된 업무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후대에는 국왕의 생활을 반성한다는 목적보다 국정에의 참고 자료와 역사기록으로서의 의미가 더욱 커졌다.

『일성록』의 편찬방식과 체재의 원칙에 대해서는 「군서표기」의 기록과 『일성록범례』가 많은 참고가 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처음에는 정조가 직접 썼으나 후에는 규장각 관원이 대신 기록하였는데, 날마다 말과 문서로 임금에게 바쳐지는 보고와 건의, 왕과 신하들과의 국정에 관한 논의, 인사 등에 대한 각종 기록을 모아 입직(入直)한 검서관이 기초(起草)한 것을 규장각 신이 교정하여 임금에게 바쳤다.

정조대에는 초본을 정서하여 5일에 한 번씩 왕에게 올리거나 처음 기초한 것을 곧바로 올렸으나, 순조대부터는 『승정원일기』와 마찬가지로 매월 분을 다음 달 20일에 올리도록 하였다. 또 누락된 것이 있어 보충하여야 할 경우에는 다음해 정월에 허락을 받고 꺼내어 보충하였다. 입계된 초본을 보고 국왕이 재가를 내리면 이것을 모아 장정하였는데, 매달 기록한 분량이 1권 또는 2권이 되었다.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책은 궁궐에 보관하고, 본래의 본초(本草)는 내각에 보관하였다. 정조는 1784년(정조 8)에 『일성록』을 들일 때 검서관이 작성한 본초도 함께 들여와서 대조할 수 있게 하라고 하기도 하였다. 구체적인 기사의 작성은, 하루의 기사는 새 판(板)에 기록하기 시작하여 다른 날의 기록과 혼동되지 않도록 하였다.

하나의 사건 또는 일이 독립된 하나의 기사를 이루게 하고 그 요점을 따서 강(綱)을 세웠는데 이것이 기사에 대한 제목의 구실을 하여 열람에 편리하게 하였다. 이러한 표제의 설정에는 그 표현에 일정한 원칙이 있어서 그것을 따르게 하였다. 예를 들어 신하들의 상소가 있을 때에는 어느 관직의 누가 어떠한 일로 상소를 바쳤는데 그 답은 어떠하였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압축된 표현양식이 정하여져 있는 것이다.

하나의 강으로 구분되는 하나의 기사 안에는 필요한 경우 여러 개의 목(目)을 두어 그 사실을 자세히 알 수 있도록 하였다. 기사 역시 간결하게 하기 위하여 초본을 작성할 때에 원래의 표현으로부터 개서(改書)하였는데, 예를 들면 왕이 내린 전(傳)이나 비망기(備忘記)는 ‘교왈(敎曰)’로, 장계나 초기에 대한 판부(判付)는 ‘교이(敎以)’, 관직의 제수는 ‘중비(中批)’라는 표현으로 시작하여 기록하도록 통일되어 있었다.

출초할 때에는 같은 날 일어난 일은 그 순서에 따라 기록하되 의심스러우면 조보(朝報)의 순서에 비추어 확인하였다. 출초한 후에는 오자나 빠진 내용이 없게 하기 위하여 반드시 정서조보(正書朝報)에 대조하였다. 1896년 이후의 기록에는 음력과 양력을 병기하였으나 책의 순서 · 표제 등은 음력을 기준으로 하였다. 또 1906년(광무 10) 이후 조서(詔書)와 같은 경우는 약간의 한글이 섞여 있고, 1902년(광무 6) 이후로는 기록이 없는 날도 있다.

기사의 수록은 물론 하루를 단위로 하였지만 같은 날 안에서는 높여야 할 것을 앞에 둔다는[所敬爲先] 원칙에 의하여 「천문류(天文類)」 · 「제향류(祭享類)」 · 「임어소견류(臨御召見類)」 · 「반사은전류(頒賜恩典類)」 · 「제배체해류(除拜遞解類)」 · 「소차류(疏箚類)」 · 「계사류( 啓辭類)」 · 「초기서계별단류(草記書啓別單類)」 · 「장계류(狀啓類)」 · 「과시류(科試類)」 · 「형옥류(刑獄類)」 등의 순서로 실었다.

「천문류」는 비 · 우박 · 우뢰 · 서리 등에 대하여 그것이 내린 시간과 측우기로 잰 강수의 양 등을 기록하였는데, 우뢰는 10월에 일어난 것만, 서리는 처음 내린 것만을 기록하였다. 우박에 대해서 그 크기도 기록하는 등 자연재해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제향류」는 왕실 인물들의 신위를 모신 종묘 · 경모궁 등에서 올리는 춘향(春享)과 사직이나 산천에 대하여 올리는 기곡대제(祈穀大祭) 등을 비롯한 정기적인 각종 제사, 기우제와 같이 특별한 경우에 올리는 제사 등에 대하여, 봉심(奉審) · 적간(摘奸) 등의 준비과정과 그 시행내용을 기록하였다.

「임어소견류」는 조강(朝講) · 주강(晝講) · 소대(召對) · 별강(別講) · 권강(勸講) 등을 행한 장소와 거기에 참여한 신하들의 명단[座目], 교재로 이용한 책명 및 그 내용과, 약원입진(藥院入診) · 차대(次對) 등에 대하여 대상자의 관직과 성명, 장소, 소견한 내용과 이유 등을 기록하였다. 또한 승지의 입시(入侍) · 춘도기(春到記) · 시사(試射) · 진하(陳賀) · 수하반사(受賀頒赦) · 조참(朝參) · 전배(展拜) 등을 행한 장소, 참석자, 내용 등도 기록하였다.

「반사은전류」는 권농윤음(勸農綸音)의 반포, 노인에 대한 세찬(歲饌)의 하사, 탐라공마(耽羅貢馬)의 지급, 이조병조에서 올린 문무관원에 대한 고과기록인 세초(歲抄)를 결재한 것, 각종 휼전(恤典)의 실시 등의 사실과 그 내용을 수록하였다.

「제배체해류」는 정승을 비롯한 문무관원의 인사에 대한 절차와 결과 그리고 그 이유 등을, 각권(閣圈) · 한권(翰圈) · 도당회권(都堂會圈) · 괴원분관(槐院分館) · 홍문록(弘文錄)의 실시 내용, 중앙 및 지방관의 전최(殿最) · 포폄(褒貶)의 내용, 도정(都政) 및 노인직의 제수 등에 대한 기록을 포함하여 수록하였다. 「소차류」는 신하들이 올린 소와 차자(箚子)에 대한 기록이다. 「계사류」는 논죄(論罪)에 관하여 임금에게 올린 상주문이다.

「초기서계별단류」는 국정의 특정한 주제에 대하여 관원이 올린 보고의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를 정리한 것이며, 「장계류」는 지방관이나 사행신(使行臣)이 올린 보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요령에 의하여 정리한 것이다. 각 도의 장계 가운데 등재할만한 것이 있으면 단초기(單草記)에 상고해보고 즉시 해당 관서의 서리로 하여금 베껴 올리도록 하였다. 「과시류」는 감시(監試) · 삼일제(三日製) · 문무대과(文武大科) · 한림소시(翰林召試) 등 각종의 과거 수행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다. 「형옥류」는 관원에 대한 가벼운 처벌을 내린 것부터 전국의 범죄인에 대한 심리와 판결에 대한 기록들을 수록한 것이다.

출초(出草)할 때에 형옥과 관련된 문서는 끝부분에 첨부하였다. 관계된 문서들을 옮겨 실을 때에는 관계되는 인물 및 사실에 대한 내용을 협주(夾注)에 기록하여 사정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임금과 신하들이 한자리에서 논의한 내용은 국가의 비밀사항에 해당하는 것이 많으므로 더욱 신중히 처리하여 주서(注書)가 기록한 것을 규장각 신이 직접 다듬어 국왕에게 올렸다.

그리고 매일의 기록 끝에는 그 편찬을 담당한 인물의 관직과 성명을 기재하여 책임의 소재를 밝혔다. 위와 같은 기록들을 수록하는 데 정조가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제시하였다. 신하들이 올린 소와 차자는 그 긴요한 부분만을 수록하여 요점을 쉽게 파악하도록 하고, 임금이 내린 윤음 · 비답(批答) · 재가 등은 전문을 실어 체제를 엄중히 하였다. 임금의 동정에 대한 기록은 간단히 하고 정사에 대해서는 자세히 하였다.

정부에서 편찬한 책의 범례와 궁중에서 강무(講武)하였을 때의 의식과 절차를 모두 기록하였다. 죄수의 심리 과정에서 올라온 각 도의 감사와 형조의 보고, 진휼 사업의 내용 등을 모두 싣고, 임금에게 직소한 내용은 그 대요를 수록하였다. 위와 같은 원칙이 지향하는 바는, 글은 간결하나 일은 자세히 기록하여 국왕의 반성과 국정에 참고로 한다는 목적에 부응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승정원일기』에는 실리지 않는 예조의 의주(儀注), 관찰사의 장계, 환급(還給)한 상소, 의금부와 형조의 죄수에 대한 심문 기록인 수공안(囚供案) 및 살옥안(殺獄案), 격쟁 등의 상언(上言), 사대와 교린의 외교 문서, 암행어사나 사신의 별단(別單)과 같은 자료들이 『일성록』에는 많이 실려 있다.

현재 전하는 것은, 정조의 것으로서는 1760년부터 1800년까지 676책이 있다. 이 중 이복원이 쓴 서가 제1책으로 되어 있으며, 제2책부터 시작되는 본문은 정조가 8세 되던 해인 1760년 정월 1일의 기록부터 수록하였다. 또한 그 중 1788년(정조 12) 10월분 3책이 중복되어 있으며, 1793년(정조 17) 3월분 중 하권이 빠져 있다.

정조의 『일성록』 중 1760년부터 1776년까지의 기록은 그 형식이 당시 국왕인 영조를 중심으로 하여 그의 임어소견과 과강(課講)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을 이룬다. 물론 세손이 강학(講學)하거나 강관(講官)을 만나본 내용, 영조와 시강관의 세손 교육에 대한 대화, 세손의 국왕에 대한 문안, 주강 · 소대 등에 참석한 내용 등도 실려 있다. 그러나 이후의 것이 매달 2책 정도의 분량을 차지함에 비하여 16년분이 29책에 불과할 정도로 기록이 소략하다.

다만 1775년(영조 51) 이후에 가면 세손이 조정의 정사에 참여한 기록이 많아지며, 내용도 앞부분에 비하여 비교적 자세히 수록되었다. 정조 연간의 『일성록』으로는 이밖에 1792년부터 1800년까지의 「장계류」를 모아놓은 2책이 같은 제목으로 성책되어 있기도 하다. 1800년부터 1834년까지 순조 재위 기간의 것이 637책이다.

그 이후부터 1849년 헌종 재위 기간의 것이 199책인데, 이 중 1836년(헌종 2) 11월분과 1849년 1월분의 각 한 책씩은 중복되었으며, 1839년 1월부터 7월까지의 것은 결본이다. 그 이후 1863년까지의 철종 재위 기간의 것은 220책인데 그 중 1862년(철종 13) 5월분이 빠져 있다.

또 1907년까지의 고종 재위 기간의 것은 562책인데, 이 중에서 1876년 5월, 1882년 1월, 1883년 1월, 1886년 12월, 1893년 12월, 1895년 4월, 1897년 2 · 10 · 12월, 1898년 2월, 1900년 9월, 1901년 2월분, 합 15책이 결본이다. 1907년부터 1910년까지의 순종 재위 기간의 것은 33책이다. 그러나 1873년(고종 10) 경복궁의 화재로 상당 부분이 소실되어 그 뒤 1874년 6월까지 규장각 원임제학 김학성(金學性) 등의 지휘하에 총 492책에 대한 개수가 이루어졌으므로, 지금 전하는 책이 모두 당대에 작성된 원본인 것은 아니다.

『일성록』은 국왕의 열람에 편하도록 모든 기록을 재분류하여 편집한 것이므로 그 과정에서 자료의 취사선택이 이루어지고 국왕의 뜻에 거슬리는 내용은 완화되거나 빼어버렸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특히, 역모에 관계되어 죽은 철종 선대의 혐의를 벗기 위하여 철종 초년 수렴청정을 하고 있던 순원왕후(純元王后)의 명령으로 정조 연간 이후의 책에서 상당한 부분이 도려내졌던 바와 같이 왕실의 권위와 왕권에 방해가 되는 기록을 수정하거나 빼어버렸을 일에 대하여 충분한 사료 비판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 고종 연간의 화재로 인한 개수작업에서도 의도적으로 많은 첨삭이나 수정이 이루어졌음이 지적되기도 하였다.

1827년(순조 27)부터 1830년까지 효명세자(孝明世子)가 대리청정할 때는 국왕 순조를 중심으로 한 『일성록』 외에 세자의 국정처리를 담은 『익종대청시일록(翼宗代聽時日錄)』이 따로 작성되었으므로, 그 기간의 국정기록은 위 두 책을 합해야 완전한 기록이 된다. 규장각도서에 있다.

1966년부터 ‘서울대학교 고전총서(古典叢書)’의 하나로 고종 연간과 1851년과 1852년의 기록이 영인된 바 있다. 그 뒤 1982년부터 1996년에 걸쳐 서울대학교의 도서관과 규장각에서 『익종대청시일록』을 포함하여 전체를 영인, 간행하였다. 또한 1996년부터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에서 이 책의 전산화 사업을 진행시켰다. 이후 2011년 5월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었다.

의의와 평가

이 책은 본래 의도대로 임금이 국정을 파악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구실을 하였다. 실제로 정조는 국정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까지 당시 어느 신하들에게도 못지 않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렇게 국정을 파악하는 데에는 이 책의 기록이 매우 중요한 자료로 이용되었음에 틀림없다.

또한 신하들이 업무를 처리하는 데 참고하기 위하여 임금의 허락하에 인출하여 열람하는 경우도 이 책의 기사에 많이 나타나 있다. 본서는 사초로서의 구실을 하여 실록을 편찬하는 데에 이용되기도 하였다. 일례로 『정조실록』을 편찬할 때는 그 전체의 세부항목은 모두 이 『일성록』에 비추어 결정하였다고 한다. 이 책은 전통사회의 다른 관찬 사서와 마찬가지로 왕조와 지배자를 중심으로 하였다는 한계를 가진다.

그러나 하루 하루의 일을 그 당시에 기록한 것이므로, 사초를 기초로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편찬자나 집권세력의 입장에 따라 상당한 정도의 취사선택과 첨삭이 이루어졌던 실록에 비하여 더욱 근본적인 사료가 될 수 있다. 또한 같은 일록 형식의 『승정원일기』에 비해서는 내용이 요점 중심으로 정리되고 기사마다 표제가 붙어 있어 이용하기에 편리할 뿐만 아니라 그것에는 수록되지 않은 자료들이 많이 실려 있다.

특히 고종대 이후의 『조선왕조실록』은 국권을 빼앗긴 뒤 일본인이 중심이 되어 편찬되었기 때문에 그 공정성과 사실의 정확성을 기대하기 힘들고, 『승정원일기』는 많은 부분이 소실되어 개수하는 일이 자주 있었으므로 『일성록』의 사료로서의 중요성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정조실록(正祖實錄)』
『홍재전서(弘齋全書)』
『일성록범례(日省錄凡例)』
「1873년 일성록의 일부 소실과 개수」(최승희, 『규장각』 12, 1989)
「일성록해제」(전해종, 『일성록』 1, 서울대학교도서관, 1982)
문화재청(www.ch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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