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정의
조선 후기, 제22대 왕 정조의 재위 기간 동안의 국정 전반에 관한 역사를 다룬 실록.
서지 사항
편찬 경위
이어 실록 분방(分房) 장소를 옛 수어청(守禦廳)으로 삼는 등 7개 조항의 실록청 사목도 확정하였다. 그런데 이때 「실록청 찬수 범례」에 변화가 있었는데, 기존 14개 조항에서 27개 조항으로 바뀐 것이다. 이는 『일성록(日省錄)』 편찬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27개조의 바뀐 실록 찬수 범례가 『일성록』의 범례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성록』의 입강총례(立綱摠例), 천문류(天文類), 제향류(祭享類), 임어소견류(臨御召見類), 반사은전류(頒賜恩典類), 제배체해류(除拜遞解類), 소차류(疏箚類), 계사류(啓辭類), 초기서계별단류(草記書啓別單類), 장계류(狀啓類), 과시류(科試類), 형옥류(刑獄類), 구례서금례불서질(舊例書今例不書秩), 각월초상문서(各月抄上文書), 잡록(雜錄), 일력 범례(日曆凡例) 등 16항의 『일성록』 기사 범주는 실록 찬수 범례로 전환될 수 있었다.
여기에 더하여 『정조실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조 대 이후 사관은 사실상 두 직군(職群)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규장각 각신(閣臣)인가, 예문관 사관인가 하는 직군에 따라, 이들의 직능(職能)도 각각 ‘사초(또는 시정기)와 실록’ 담당 및 일성록 담당으로 나누어졌는데, 이것이 서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조실록』은 순조 2년(1802) 말경에 시정기(時政記)를 비롯한 편찬 자료의 산절을 마친 것으로 보인다. 실록청이 설치된 뒤 맨 먼저 사관의 사초 파일인 시정기를 옮겨 왔다. 이어 승정원에 보관되어 있는 『승정원일기』를 차례로 이관하여 편찬 자료로 삼았다. 『승정원일기』는 분량이 많았으므로 나누어 이관하였는데, 『승정원일기』의 산절은 그래도 해를 넘기지 않았다. 『승정원일기』의 산절이 끝나고 바로 『일성록』을 가져와 편찬 자료로 삼도록 하였다. 이미 당대 기록으로 상세하기로는 『일성록』만 한 자료가 없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병신년 ‘사변일기(事變日記)’, 즉 『명의록(明義錄)』도 편찬 자료로 이관하였다.
그런데 이 무렵 예기치 않은 사안이 발생하였다. 『광해군일기』의 수정 논의였다. 겸춘추를 맡고 있던 정언(正言) 오연상(吳淵常)은 상소를 올려, 『광해군일기』의 수정을 건의하였다. 『광해군일기』가 간본(刊本)이 없고 사초로만 남아 있으며, 따라서 편집이 완료된 역사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이 사안은 비변사에서 그대로 두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서 더 진전되지는 않았지만, 실록 편찬을 지연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순조 3년 정월 7일에는 교정청(校正廳)과 교수청(校讎廳)을 두어 본격적인 간행 작업에 들어갔다. 그러나 그해 8월이 되도록 교정이 마무리되지 않았다. 드디어 순조 5년 7월 24일 35권, 다섯 곳에 분장할 총 175권으로 장황(粧䌙)을 마친 『정조실록』이 인출되었고, 춘추관에 봉안하였다.
현황
참고문헌
원전
- 『순조실록(純祖實錄)』
- 『正宗大王實錄刪節廳儀軌』
- 『일성록(日省錄)』
단행본
- 오항녕 역, 『영종대왕실록청의궤(英宗大王實錄廳儀軌』(한국고전번역원, 2008)
논문
- 오항녕, 「조선후기 국사체계(國史體系)의 변동에 관한 시론」(『역사와현실』 52, 한국역사연구회, 2004)
- 오항녕, 「『신역 정조실록』 해제」(한국고전번역원, 2016)
인터넷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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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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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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