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정의
조선시대, 실록 편찬이 완료된 뒤 여기에 사용되었던 사초(史草)나 초고들을 파기하던 제도.
내용
세초는 조지서(造紙署)가 있던 세검정의 개천에서 행해졌다. 이때 실록 편찬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 부근 차일암(遮日巖)에서 세초연(洗草宴)이라는 잔치가 베풀어졌다. 따라서 세초는 곧 이 잔치를 뜻하기도 하고, 실록의 완성을 의미하기도 하였다.
세초의 대상이 되었던 자료들은 사관들이 왕의 측근에서 그때그때 작성한 사초와 실록 편찬 과정에서 작성되었던 초초(初草) · 중초(中草) · 정초(正草) 등이었다. 사초 중에는 실록 편찬 시 제출하지 않아 가끔 현전하는 것이 있으나, 초고는 모두 세초되어 전하는 것이 거의 없다. 다만, 『광해군일기』는 활자로 간행되지 못했기 때문에, 중초본[태백산사고본(太白山史庫本)]과 정초본[마니산사고본(摩尼山史庫本)]이 별도로 전하고 있다.
의의
참고문헌
원전
- 『광해군일기(光海君日記)』
- 『인조실록(仁祖實錄)』
- 『효종실록(孝宗實錄)』
- 『대전회통(大典會通)』
- 『육전조례(六典條例)』
-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단행본
- 오항녕, 『한국 사관제도 성립사 연구』(일지사, 2009)
- 배현숙, 『조선실록연구서설』(태일사, 2002)
- 이성무, 『조선왕조실록 어떤 책인가』(동방미디어, 1999)
- 김경수, 『조선시대의 사관연구』(국학자료원, 1998)
논문
- 신석호, 「학문의 발전과 편찬사업」(『한국사』 11, 국사편찬위원회, 1974)
- 조계영, 「조선후기 실록의 세초 기록물과 절차」(『고문서연구』 44, 한국고문서학회, 2014)
인터넷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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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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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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