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조실록 ()

조선왕조실록 / 인조실록(영인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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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문헌
조선 후기, 제16대 왕 인조의 재위 기간 사실을 기록한 역사서.
이칭
이칭
인조대왕실록(仁祖大王實錄)
내용 요약

『인조실록』은 조선 후기 제16대 왕 인조의 재위 기간 사실을 기록한 역사서이다. 정식 명칭은 ‘인조대왕실록’이다. 1623년(인조 1) 3월 13일부터 1649년(인조 27) 5월 8일까지 인조 재위 약 27년간의 국정 전반에 관한 역사를 싣고 있다.

정의
조선 후기, 제16대 왕 인조의 재위 기간 사실을 기록한 역사서.
서지사항

50권 50책. 활자본.

편찬 및 간행 경위

『인조실록』은 인조가 재위한 1623년(인조 1) 3월 13일부터 1649년(인조 27) 5월 8일까지 27년간의 국정 전반의 역사를 싣고 있다. 인조가 승하한 다음 해인 1650년(효종 1) 8월 1일 춘추관(春秋館)실록청(實錄廳) 설치 후 편찬하기 시작하여, 1653년(효종 4) 6월에 완성되었다.

실록의 편찬은 전통적인 관례에 따라 진행되었고 특별한 어려움은 없었다. 다만 인조가 세조 · 중종과 같이 전왕을 폐하고 즉위했기 때문에, 조선시대의 일반적인 주1주2 대신 즉위년칭원법(卽位年稱元法)을 사용하였다.

편찬관 및 특징

『인조실록』 편찬에 참여한 관원은 다음과 같다. 총재관으로 영춘추관사이경여(李敬輿)김육(金堉), 도청 당상으로 지춘추관사는 오준이후원, 동지춘추관사윤순지 등 3명, 도청 낭청으로 편수관홍명하 등 10명이다. 기주관조복양 등 8명, 기사관조사기 등 7명이다.

일방 당상으로 지춘추관사는 임담이기조, 동지춘추관사는 신유, 수찬관김익희이시해 등이고, 일방 낭청으로 편수관은 이해창 등 4명, 기주관은 정유, 기사관은 홍중보 · 김종일 등이다. 이방 당상으로 동지춘추관사는 여이징, 수찬관은 이일상황호, 이방 낭청으로 편수관은 조형 등 3명, 기주관은 채충원 등 4명, 기사관 조구석이다. 삼방 당상으로 지춘추관사는 한흥일박서, 동지춘추관사는 신익전, 수찬관은 유황 등 5명, 삼방 낭청으로 편수관은 엄정구 등 3명, 기주관은 이항 등 2명, 기사관은 장차주 등 2명이다.

이 시기는 인조반정 이후 서인의 집권에 따라 정계가 재편되고 국가 정책의 변화가 있었다. 또한 친명 배금 정책을 취한 결과 두 차례의 호란을 겪은 격동기였다. 『인조실록』은 이와 같은 인조 대의 주4과 조선 후기의 다른 실록과 같이, 당대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하나이다.

구성과 내용

『인조실록』은 조선 후기 제16대 왕 인조의 재위 기간 사실을 기록한 역사서이다. 정식 명칭은 ‘인조대왕실록’이다. 본문은 50권이며 부록으로 인조대왕 행장, 인조대왕 묘지문, 인조대왕 주5, 인조대왕 주6과 편수관 명단을 수록하였다.

현황

1920년대 이후 조선 역대 왕(태조∼철종)의 실록이 여러 차례 영인되었는데, 당시 『인조실록』도 다른 왕의 실록과 함께 주7이 간행되었다. 1990년부터 1991년까지 21권의 번역본 『인조실록』을 민족문화추진회에서 출간하였고, 현재 국사편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번역본과 원문을 공개하고 있다.(http://sillok.history.go.kr/)

참고문헌

원전

『인조실록(仁祖實錄)』
『효종실록(孝宗實錄)』

단행본

오항녕, 『한국 사관제도 성립사 연구』(일지사, 2009)
배현숙, 『조선실록연구서설』(태일사, 2002)
이성무, 『조선왕조실록 어떤 책인가』(동방미디어, 1999)
김경수, 『조선시대의 사관연구』(국학자료원, 1998)

논문

강문식, 「조선왕조실록 연구의 현황」(『조선시대사학보』 74, 조선시대사학회, 2015)
신석호, 「조선왕조실록의 편찬과 보관」(『사총』 5,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 1960)
신석호, 「태조실록해제」(『국역 태조강헌대왕실록』 1,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4)
신석호, 「태종실록해제」(『국역 태종공정대왕실록』 1,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4)
정구복, 「조선초기 춘추관의 실록 편찬」(『허선도정년기념사학논총』, 1987)
차용걸, 「실록·사관·사고에 대하여」(『사고지조사보고서』, 국사편찬위원회, 1986)
차용걸, 「조선왕조실록의 편찬태도와 사관의 역사인식」(『한국사론』 6, 서울대학교, 1979)

인터넷 자료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소개(http://sillok.history.go.kr/)
주석
주1

나라나 민족이 역사적으로 경과한 햇수를 계산할 때, 어떤 특정한 연도를 기원으로 하여 그로부터 햇수를 세는 방법. 기원의 근거에 따라 정치적 기년법, 종교적 기년법, 천문학적 기년법 따위가 있다. 우리말샘

주2

고려ㆍ조선 시대에, 왕위를 계승할 때 왕이 죽은 그해는 전 왕의 연호를 그대로 쓰고, 다음 해부터 새 왕의 연호를 쓰도록 정한 법. 단종, 연산군, 광해군 등 폐위된 왕의 경우에는 폐위년을 그대로 다음 왕의 원년으로 사용하였다. 우리말샘

주3

역사에 실제로 있는 사실(事實). 우리말샘

주4

역사에 실제로 있는 사실(事實). 우리말샘

주5

제왕(帝王)이나 후비(后妃)의 시호를 임금께 아뢸 때에, 그 생전의 덕행을 칭송하여 지은 글. 우리말샘

주6

제왕이나 왕비의 죽음을 애도하여 지은 글. 우리말샘

주7

원본을 사진이나 기타의 과학적 방법으로 복제한 인쇄물.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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