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관은 한양(漢陽). 자는 경지(敬止). 조덕원(趙德源)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조공근(趙公謹)이고, 아버지는 조빈(趙贇)이며, 어머니는 채이첨(蔡爾瞻)의 딸이다.
1648년(인조 26) 식년문과에 을과로 급제, 이듬해 예문관검열에 피임되고, 이어 사간원정언으로 춘추관기사관이 되어 아버지 빈과 더불어 『인조실록』 찬수에 관여하였다. 1652년(효종 3) 사관(史官)으로서 시정기(時政記)의 편수를 태만히 하여 하옥되었다.
3년 후 경기도사로 있을 때 무부(武夫)의 말을 탈취하여 사간원의 탄핵을 받았다. 1661년(현종 2) 개성경력(開城經歷)으로 재직중에 노비를 불법으로 9개월 감금하여 자살하게 한 죄로 사헌부로부터 파직의 탄핵을 받았다.
1672년 제용감정(濟用監正)으로 있을 때 효종의 복상(服喪)이 잘못되었음을 공박하고 이이(李珥)와 성혼(成渾)을 종사(從祀)할 것을 촉구하는 소를 올린 것 등이 물의를 일으켜, 이것이 당시의 당론(黨論)과 연계되어 의금부로부터 3년 도형(徒刑)의 형에 처하여졌으나 현종이 그를 파직시켰다.
1675년(숙종 1) 사헌부장령을 거쳐 승정원부승지에 승임되었다. 1678년 오위의 부호군에 서임되었는데 근년의 한재가 대례(大禮)을 치른 다음 고묘(告廟)하지 않아 일어났다고 주장하고 송시열(宋時烈)을 공격한 일로 인하여 물의가 비등하여 1680년 귀양보내졌으며, 극처로 이배되어 유배생활을 하게 되었다.
1694년 왕은 선후(先后)를 무욕(誣辱)하는 죄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하여 12차에 걸친 엄한 신문에도 불복하여 그를 참(斬)하고 가산을 적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