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한국의 배제적 · 투쟁적인 노사관계를 발전시키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1999년 8월 6일에는 대통령령 제16519호에 의거하여 17조문과 부칙 2조로 구성된 「노사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 공포함으로써 공식적이고 제도적인 기구가 되었다.
사용자의 책임성확보와 노동자의 생산성과 유연성 강화를 통한 신노사문화를 정부가 일방적이지 않은 합리적이고 상생적인 틀을 제도화를 가져가는 것이 목적이다. 또한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사항에 대해서는 정부가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합의사항의 이행에 대한 담보가 상당한 정도로 이루어져 왔다. 즉, 노사정위원회는 대통령의 단순한 자문기구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기구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계는 사회적 파트너들 간에 사회적 협의의 경험이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데서 비롯되는 상호간 신뢰의 부족문제를 극복해야 한다.
1기 노사정위원회(1998. 1. 15∼1998. 2)는 출범 20여일 만에 재벌개혁, 실업대책, 노동기본권 신장,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 대타협을 도출해 냄으로써 외환위기를 진정시키고, 노사정 협력의 새 지평을 엶으로써 국난 극복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2기(1998. 6. 3∼1999. 8. 31)에서는 민주노총은 정리해고제∙근로자파견제 재논의, 부당노동행위 근절 등의 전제조건을 이유로 불참하게 된다. 3기(1999. 9. 1∼2007. 4. 26)는 보다 강화된 법적근거를 가진 상설 대통령 자문기구로 기능할 수 있었고 신노사문화라 할 수 있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논의가 화두가 되었다. 4기는 2007년 4월 27일에 출범하였다.
2018년 4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고 공익대표성을 감소시키고 시민단체대표성을 강화하고 그 지향점을 ‘지속가능한 동반성장을 위한 노사관계’에 두고 있다.
한국에서 노사정위원회는 긴박하고 이해당사자간의 균형이 상실된 상태에서 자기이익중심주의적인 갈등처리과정에 있는 상황에서 사회 · 실업에 대한 안전망을 확보하는 틀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양극단적인 신자유주의의 단초였다는 평가가 대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