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1997년 말 경제위기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동자·사용자·정부 간의 협의체로 1998년 1월 조직한 노사정위원회를 2018년 4월 확대 개편한 정부 기관.
개설
내용
사용자의 책임성확보와 노동자의 생산성과 유연성 강화를 통한 신노사문화를 정부가 일방적이지 않은 합리적이고 상생적인 틀을 제도화를 가져가는 것이 목적이다. 또한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사항에 대해서는 정부가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합의사항의 이행에 대한 담보가 상당한 정도로 이루어져 왔다. 즉, 노사정위원회는 대통령의 단순한 자문기구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기구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계는 사회적 파트너들 간에 사회적 협의의 경험이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데서 비롯되는 상호간 신뢰의 부족문제를 극복해야 한다.
변천과 현황
2018년 4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고 공익대표성을 감소시키고 시민단체대표성을 강화하고 그 지향점을 ‘지속가능한 동반성장을 위한 노사관계’에 두고 있다.
의의와 평가
참고문헌
- 「전략적 노사동맹을 위한 성장과 번영: 한국모델의 탐색」(마인섭, 『한국정치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문집』한국정치학회, 2004)
- 국가기록원(contents.archives.go.kr)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www.esdc.g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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