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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대 김대중 대통령 취임식
제15대 김대중 대통령 취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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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원수로서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행정부의 수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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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국가의 원수로서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행정부의 수반.
내용

민주국가에서의 대통령의 지위는 통치구조 또는 정부형태에 따라 다르다. 엄격한 권력분립과 견제·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순수한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대통령은 명실상부하는 행정부의 수반 또는 수장(首長)인 동시에 국가대표기관으로서의 국가원수이다.

행정수반으로서의 대통령은 입법·행정·사법 3권의 동위관계(同位關係) 내지 상호 견제·균형 때문에 입법부인 국회와 사법부인 법원(최고법원)과 법상 동격적 지위에 있다. 이에 대하여 국가원수로서의 대통령은 국가대표기관인 지위에서 국회나 법원보다 약간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순수한 대통령제의 대표적 국가인 미국에서는 엄격한 권력분립원리와 그에 따르는 견제·균형의 원칙이 중요시된다.

또한 행정수반으로서의 대통령의 지위가 논의의 주요 대상이 되기 때문에, 대통령의 국회와 법원에 대한 동격적 지위가 강조되고, 그 결과 국가원수로서의 대통령의 지위도 국회와 법원에 대한 월등한 우위성(優位性)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미국형 대통령을 모방한 후진민주국가에서는 대통령이 행정부수반으로서 입법부와 사법부에 대하여 월등히 우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입법권과 행정권에 관한 한 엄격한 권력분립보다 오히려 권력융화(權力融化)를 이루고 있는 의원내각제에서는 대통령은 행정부수반이 아니며 국가대표기관으로서의 국가원수일 뿐이다.

그리하여 대통령은 국가대표권을 가지지만 외교권(外交權)의 실질적 보유자는 내각이므로, 국가원수로서의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도 형식상·명목상의 그것에 불과하며, 따라서 대통령이 명실상부한 실권자(實權者)가 아니다.

다음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를 결합하여 행정부가 이원적(二元的)으로 운영되는 이원정부제(이원집정부제)에서는 행정권이 대통령과 내각에 이분(二分)되어 있다. 따라서 대통령을 유일한 행정부수반이라 할 수 없다.

끝으로, 현재의 헌법하의 프랑스에 있어서는 위기정부(危機政府)의 구조하에 법상 대통령에게 다른 2부, 특히 국회에 대한 월등한 우위성을 인정하여 그를 국정의 최고책임자로 하는 영도적 지위(領導的地位)를 부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1공화국에서는 국가대표기관으로서의 국가원수인 동시에 행정부수반, 제2공화국에서는 국가대표기관인 국가원수,제3공화국에서는 국가대표기관인 국가원수인 동시에 행정부수반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제4공화국에서는 국가대표기관인 동시에 국정영도자이기도 한 국가원수인 동시에 행정수반, 제5공화국에서는 국가대표기관인 동시에 국정제1인자이기도 한 국가원수인 동시에 행정수반이었다. 현재 제6공화국에서는 국가대표기관으로서의 국가원수인 동시에 행정수반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현행 「대한민국헌법」하의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되, 이 선거에 있어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하며,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는 그 득표 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고,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는데, 이것은 제5공화국 「대한민국헌법」에서 비롯된 것으로 장기집권에서 오는 여러 폐단을 막고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루려는 민주화의 의지를 표출한 것이다.

현행 「대한민국헌법」하의 대통령은 행정수반인 동시에 국가대표기관으로서의 국가원수의 지위를 가지며, 이에 상응하는 여러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첫째, 대통령은 행정권의 귀속체인 정부의 수반인만큼 그 권한의 가장 주요한 것이 행정권에 관한 것임은 물론이다.

대통령의 대외적 행정권으로서는 조약의 체결·비준권, 외교사절의 신임·접수·파견권, 선전(宣戰)·강화권(講和權)을 들 수 있다. 이들 권한은 동시에 국가대표권을 가지는 국가원수로서의 대통령의 지위에서 유래하는 권한이기도 하다.

대통령의 대내적 행정권으로서는 국군통수권, 계엄선포권, 공무원임면권, 사면·감형·복권권, 영전수여권 등이 있다. 또한 준입법권의 성격을 가지는 위임명령·집행명령으로서의 대통령령 제정권이 있다.

둘째, 입법에 관여하는 권한으로서는 법률제안권·법률공포권·법률안거부권 등이 있다. 또한 비상사태에 즈음하여서는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긴급재정명령이나 긴급명령을 발할 수 있다.

셋째, 사법권의 결과에 관여하는 권한으로서는 사면·감형·복권권이 있다. 대통령이 국법상의 행위를 함에는 반드시 문서로 하여야 하며, 대통령의 국무에 관한 모든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의 부서(副署)가 있어야 하고,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대부분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지고, 취임에 즈음하여 “헌법을 준수하며 국가를 보위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한다.

대통령이 그 직무수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때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탄핵소추(彈劾訴追)를 받아 헌법재판소재판관 9인 중 6인의 찬성으로 탄핵결정이 있으면 해임될 수 있다.

그렇지만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으며, 국회의 불신임이나 해임결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 법률에 정한 국무위원의 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대통령의 헌법상 자문기관으로는 국가원로자문회의·국가안전보장회의·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국민경제자문회의가 있고, 대통령직무의 보좌기관으로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이 있다.

참고문헌

『신헌법개론』(김철수, 박영사, 1987)
『신헌법개론』(구병삭, 박영사, 1987)
「대한민국헌법」
「정부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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