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조반정 ()

조선시대사
사건
1623년(광해군 15) 이귀(李貴) 등 서인 일파가 광해군 및 집권당인 이이첨(李爾瞻) 등의 대북파를 몰아내고, 능양군 종(綾陽君倧: 인조)을 왕으로 옹립한 정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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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정의
1623년(광해군 15) 이귀(李貴) 등 서인 일파가 광해군 및 집권당인 이이첨(李爾瞻) 등의 대북파를 몰아내고, 능양군 종(綾陽君倧: 인조)을 왕으로 옹립한 정변.
역사적 배경

광해군은 즉위 직후 정세 변화에 따라 왕위를 위협할지도 모를 동복형 임해군(臨海君)과 유일한 적통(嫡統) 영창대군(永昌大君)을 경계하였다.

그리하여 먼저 임해군이 불궤(不軌: 법을 어김)를 꾀하였다는 죄목으로 진도로 귀양보냈다가 다시 교동으로 옮겼다. 그 뒤 대북파 정인홍(鄭仁弘)·이이첨 등이 임해군의 처형을 주장하자, 이원익(李元翼)·이항복(李恒福) 등 중신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현감 이직(李稷)에게 살해하게 하였다.

그리고 칠서지옥(七庶之獄: 서얼 출신 7인이 은상인을 살해한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옥사)을 일으키고, 이를 계기로 영창대군의 외할아버지인 김제남(金悌男)을 죽이고 영창대군을 강화에 유폐하였다. 선왕의 유교칠신(遺敎七臣: 유훈을 받들은 일곱 신하) 중 재직자인 신흠(申欽)·박동량(朴東亮)·서성(徐渻)·한준겸(韓浚謙)을 내쫓았다.

이어 영창대군을 처형하라는 주장이 일어나자, 이이첨의 뜻을 받은 강화부사 정항(鄭沆)이 8세의 어린 영창대군을 살해하였다. 또, 정원군(定遠君: 인조의 아버지로 뒤에 원종으로 추존)의 아들 능창군 전(綾昌君佺: 인조의 아우)을 교동에 금고하였다가 살해하였다.

대비 김씨에 대해도 계속 압박을 가하던 중 1617년에 이르러 폐모론이 대두되었다.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 이항복, 영의정 기자헌(奇自獻) 및 정홍익(鄭弘翼)·김덕함(金德諴) 등이 반대하자, 오히려 이들을 멀리 귀양보냈다.

그 뒤 우의정 한효순(韓孝純)의 발론(發論)을 계기로 대비 김씨의 존호(尊號)를 폐하여 다만 서궁(西宮)이라 칭하고, 공봉(供奉: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바침)을 감하고 조알(朝謁: 왕을 조정에서 찾아뵘.)을 중지시켰다.

그런 뒤에도 실권을 행사하던 이이첨은 1622년 12월 강원감사 백대형(白大珩)을 시켜 이위경(李偉卿) 등과 함께 굿을 빙자해 경운궁(慶運宮)에 들어가 대비를 시해하려 하였으나, 영의정 박승종(朴承宗) 등이 급히 이르러 추방해 실패한 일도 있었다.

이와 같은 광해군의 폐모살제(廢母殺弟: 어머니의 존호를 박탈하고 동생을 살해함.) 등의 사건은 지금까지 대북파에게 눌려 지내던 서인 일파에게 반동 투쟁의 중요한 구실을 주었다.

내용

서인의 이귀·김자점(金自點)·김류(金瑬)·이괄(李适) 등은 마침내 이를 이유로 무력정변을 기도하게 되었다.

일찍이 함흥판관으로 있었던 이귀는 북우후(北虞候) 신경진(申景禛)과 맺고, 또 유생 심기원(沈器遠)·김자점과 통하여 인망이 높던 전 부사 김류를 대장으로 삼아, 대북 정권을 타도하고 능양군 종을 옹립할 계획을 세웠다.

1622년 이귀는 평산부사, 신경진은 효성령별장(曉星嶺別將)으로 있었다. 마침 평산 지방에는 호환(虎患)이 심해, 이귀는 범사냥하는 군사에게는 경계의 제한을 두지 않기를 청해 그것을 기회로 거사하려 하였다. 그러나 이 모의가 누설되어 실패하였고, 다음해에는 그의 모계(謀計)가 도하에 떠들썩하여 이귀 등은 서둘러 계획을 실천하게 되었다.

마침내 1623년 3월 13일 밤에 이귀·심기원·최명길(崔鳴吉)·김자점 등은 병력 600∼700명으로 홍제원(弘濟院)에 모여 김류를 대장으로 삼고, 능양군은 친병(親兵)을 거느리고 고양 연서역(延曙驛)에 나아가 장단부사 이서(李曙)의 병력 700여명과 합류하였다.

먼저 창의문(彰義門)을 돌파하고 창덕궁으로 향하였다. 궁중에서의 연회(宴會)가 한창이던 광해군은 반군이 대궐에 들어간 뒤에야 피신하였다. 그러나 반군의 횃불이 창덕궁의 제전(諸殿)에 인화되어 모두 불탔다. 능양군은 보새(寶璽)를 거두어 경운궁에 유폐중인 대비 김씨에게 바치니, 대비는 광해군을 폐하고 능양군을 즉위시켰다. 이가 곧 인조이며 이 정변이 인조반정이다.

광해군은 의관(醫官) 안국신(安國臣)의 집에 숨었으나 곧 체포되었다. 대비 김씨는 광해군의 죄를 들어 처형하려 하였으나, 새 왕의 간청으로 서인으로 내리는 동시에 강화로 귀양보내고, 대북파의 이이첨·정인홍·이위경 등 몇십 명을 참형에 처하고 200명을 귀양보냈다. 반면, 반정에 공을 세운 서인의 이귀·김류 등 33명은 세 등급으로 나누어져 정사공신(靖社功臣)의 훈호(勳號)를 받고, 각기 등위에 따라 벼슬을 얻었다.

그러나 논공이 공평하지 못해 서인간에 다소의 반목이 있었으며, 1년 뒤 이괄의 난을 초래하는 요인이 되었다.

또한, 남인 이원익이 다시 조정에 들어와 상위(相位)에 오름으로써 남인이 제2세력을 형성하게 되었다.

참고문헌

『광해군일기(光海君日記)』
『인조실록(仁祖實錄)』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집필자
이장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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