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의 춘추관은 그때그때 시정(時政)을 기록하는 일을 수행하는 관사(官司)이다. 전임 관직은 설치되지 않았으며, 춘추관의 모든 관료는 다른 관직을 기본으로 지니고 춘추관의 관직을 겸임하였다.
『경국대전』의 규정에 따르면, 춘추관의 정1품 영사(領事) 1명은 영의정이 겸하였고, 감사(監事) 2명은 좌의정과 우의정이 겸하였다. 정2품의 지사(知事) 2명, 종2품의 동지사(同知事) 2명, 정3품 당상관인 수찬관(修撰官), 정3품 당하관부터 종4품까지의 편수관(編修官), 정5품 · 종5품의 기주관(記注官), 정6품부터 정9품까지의 기사관은 따로 정원을 두지 않고 설치하였다.
이들은 모두 문관을 쓰되 수찬관 이하는 승정원 · 홍문관의 부제학 이하, 의정부의 사인 · 검상, 예문관의 봉교 이하 및 시강원의 당하관 2명, 사헌부의 집의 이하, 사간원 · 승문원 · 종부시 · 육조의 당하관 각 1명으로 겸임하게 하였다.
따라서 홍문관의 정5품 교리(2명), 종5품 부교리(2명), 의정부의 정5품 검상(1명), 세자시강원의 정5품 문학(1명), 사헌부의 정5품 지평(2명), 사간원의 정5품 헌납(1명), 승문원의 종5품 교리(2명), 육조의 정5품 정랑(이조 · 호조 · 예조 · 공조 각 3명, 병조 · 형조 각 4명) 등이 춘추관 기주관을 겸직할 수 있었다.
춘추관 기주관은 실록을 편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정기를 작성하는 데 참여하였고, 실록을 편찬할 때 기사관이 작성한 기사를 상세하게 보완하였는데, 주로 세주(細註)를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1392년(태조 1)에 고려의 제도를 본받아 예문춘추관을 설치하고, 1401년(태종 1)에는 예문춘추관을 예문관과 춘추관으로 분리하였는데, 당시에는 기주관이라는 명칭은 보이지 않는다. 1409년(태종 9) 9월에 직예문관(直藝文館) 조말생과 권훈을 겸춘추관기주관으로 임명한 기록이 처음으로 실록에 등장한다.
조선후기에는 1776년(정조 즉위) 9월에 규장각이 설치되면서 규장각 직제학 이하의 관원이 품계에 따라 춘추관 수찬관 이하를 겸하도록 하였다. 종6품에서 정3품에 이르기까지 제수되는 규장각의 직각(直閣) 1명도 품계에 따라 춘추관 기주관을 겸하였다.
고종 즉위 초에는 사헌부 · 사간원 · 형조 당하관의 춘추관 겸차가 폐지되면서 춘추관 기주관 겸임도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