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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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조의(朝議)를 행할 때 당상(堂上)에 있는 교의(交椅)에 앉을 수 있는 관계(官階) 또는 그 관원.
집필 및 수정
  • 집필 1995년
  • 이성무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사)
  • 최종수정 2023년 02월 07일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조선시대 조의(朝議)를 행할 때 당상(堂上)에 있는 교의(交椅)에 앉을 수 있는 관계(官階) 또는 그 관원.

내용

동반은 정3품의 통정대부(通政大夫) 이상, 서반은 절충장군(折衝將軍) 이상, 종친은 명선대부(明善大夫) 이상, 의빈(儀賓)은 봉순대부(奉順大夫) 이상의 품계를 가진 사람이다.

이러한 당상관은 의관(醫官)·역관(譯官) 등 기술관, 또는 환관(宦官) 등에게도 간혹 제수하였으나 이는 특례이고 대부분 양반이 독점하였다.

고려시대는 국정의결에 2품 이상의 재추(宰樞)만이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조선시대는 그 폭을 정3품 당상관까지 확대하였다. 따라서, 조선시대의 당상관은 국정을 입안, 집행하는 최고급 관료 집단이라 할 수 있다.

그리하여 당상관은 경(京)·외(外)의 양반관료를 천거할 수 있는 인사권, 소속 관료의 고과표(考課表)를 작성할 수 있는 포폄권(褒貶權), 군사를 지휘할 수 있는 군사권 등의 중요권한을 독점하였다.

당상관은 또한 근무일수에 따라 진급하는 순자법(循資法)의 구애를 받지 않고 공덕과 능력에 따라 가자(加資)·가계(加階)될 수 있었다.

그리고 직사(職事)에 관계없이 산관(散官)의 고하에 따라 국왕이 그때 그때 좌차(座次)를 정하는 좌목(座目)에 의해 임명했을 뿐 아니라, 상피(相避)의 적용을 받지 않는 특전을 받았다.

또한, 퇴직 후 봉조하(奉朝賀)가 되어 녹봉(祿俸)을 받을 수 있었으며, 중요 국정에 참여하여 자문하거나 각종 의식 행사에 참여할 수 있었다. 이밖에도 당상관은 의복 착용이나 가마 이용에서도 당하관과 구별되었고, 처(妻)의 고신(告身)을 교지(敎旨)로서 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 특권을 가진 당상관이 되는 일은 쉽지 않았다. 국왕의 특지(特旨)가 있으면 당상관이 될 수 있었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문·무반 관직 중에서 오직 정3품의 당하관직인 승문원정(承文院正)·봉상시정(奉常寺正)·통례원좌우통례(通禮院左右通禮)·훈련원정(訓鍊院正)의 네 자리를 거친 자라야만 당상관이 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당상관이 될 수 있는 길을 제한한 것은 당상관의 수를 줄여 당상관의 권위를 떨어뜨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갈수록 당상관의 수는 점점 늘어 1439년(세종 21) 그 수가 100여인에 이르렀다. 특히 세조 때 계유정난과 북정(北征)·서정(西征) 등 두 차례의 외정(外征)으로 당상관의 수는 급격히 증가하였다.

당상관 가운데서도 2품 이상은 더욱 큰 특권을 누렸다. 즉 퇴직 한 뒤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 3대를 추증(追贈)할 수 있는 권한, 증시(贈諡)를 받을 수 있는 권한, 신도비(神道碑)를 세울 수 있는 권한 등이 그것이다.

참고문헌

  • - 『조선왕조실록』

  • - 『경국대전』

  • - 『대전회통』

  • - 『조선초기양반연구』(이성무, 일조각,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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