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시대의 수직랑(修職郞)이 이에 해당된다. 종7품에 해당하는 관직으로는 직장·기사관·종사·전회(典會)·부사정·수문장 등이 있다.
이러한 종7품관에게는 1438년에 정비된 녹과(祿科)에 의거하여 실직(實職)에 따라 일년에 네 차례에 걸쳐 모두 중미(中米 : 품질이 중치인 쌀) 3석, 조미(糙米 : 매갈이로 갈아서 만든 쌀) 14석, 전미(田米 : 좁쌀) 2석, 황두(黃豆 : 콩의 일종) 4석, 소맥(小麥 : 참밀) 3석, 정포(正布) 6필, 저화 2장을 지급하였다. →문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