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대부

  • 역사
  • 제도
  • 조선 전기
  • 조선 후기
조선시대 종2품 상계(上階) 문관의 품계.
집필 및 수정
  • 집필 1995년
  • 이성무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사)
  • 최종수정 2023년 02월 07일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조선시대 종2품 상계(上階) 문관의 품계.

내용

고려시대의 영록대부(榮祿大夫)에 해당한다. 1392년(태조 1) 7월 새로이 관제를 제정할 때 설치되었다.

1522년(중종 17) 가정대부에서 가의대부(嘉義大夫)로 개칭되었는데, 이는 당시 명나라 세종이 새로 즉위하여 연호를 ‘가정(嘉靖)’으로 정하였기 때문에 이를 피해 고치게 된 것이다.

처음에는 ‘가정(嘉正)’으로 고쳤다가, 음이 같다 하여 다시 ‘가의’로 개정하였던 것이다.

이에 해당되는 관직은 돈녕부(敦寧府)·의금부·경연(經筵)·춘추관(春秋館)·성균관 등의 동지사(同知事), 6조의 참판, 한성부의 좌윤·우윤, 대사헌, 개성·광주·강화·수원 유수(留守), 홍문관·예문관(藝文館)·규장각의 제학(提學),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 좌·우부빈객(左右副賓客), 세손강서원(世孫講書院) 좌·우유선(左右諭善), 8도관찰사, 부윤(府尹) 등이었다. 1894년(고종 31) 7월 갑오경장 때 관질(官秩)을 11등급으로 개정하면서 혁파되었다. → 가의대부

참고문헌

  • - 『고려사』

  • - 『태조실록』

  • - 『고종실록』

  • - 『순종실록』

  • - 『경국대전』

  • - 『조선초기양반연구』(이성무, 일조각, 1980)

  • - 「朝鮮初期の文武散階」(李成茂, 『朝鮮學報』 102, 1982)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이용 안내

콘텐츠 수정 요청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주제
0 / 500자
근거 자료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파일선택

최대 5개, 전체 용량 30Mb 첨부 가능

작성 완료되었습니다.

작성글 확인

다운로드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운로드할 미디어를 선택해주세요.

모든 필수 항목을 입력해주세요.

다운로드할 미디어가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다운로드 중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미디어 다운로드

  • 이용 목적을 상세히 작성하여 주세요.
    서비스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표기 : [사진명]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이용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