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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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한 직종에 주어진 한품(限品)과 근무연한을 마치고 다른 직종으로 옮기는 법제.
이칭
  • 이칭사만거관(仕滿去官)
집필 및 수정
  • 집필 1995년
  • 이성무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사)
  • 최종수정 2023년 02월 07일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조선시대 한 직종에 주어진 한품(限品)과 근무연한을 마치고 다른 직종으로 옮기는 법제.

내용

‘사만거관(仕滿去官)’이라고도 한다.

예컨대, 경갑사(京甲士)의 경우 사만 62일에 가계(加階)하고 종4품에 거관하여 그 관품에 해당하는 서반실직(西班實職)을 받게 되어 있었으며, 족친위(族親衛)는 사만 144일에 가계하여 종4품에 거관하도록 되어 있었다.

녹사(錄事)는 사만 514일에 가계하여 종6품에 거관한 뒤 수령취재(守令取才)를 거쳐 수령으로, 서리(書吏)는 사만 2600일에 가계하여 당상아문(堂上衙門)은 종7품에, 당하아문은 종8품에 거관한 뒤 역도승취재(驛渡丞取才)를 거쳐 역승·도승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었다.

그런데 거관한 뒤에도 그 직종에 계속 근무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사만일수를 늘려 일정한 한품에 이를 때까지 계속 근무할 수 있게 하기도 하였다.

예컨대, 경갑사의 경우에는 거관한 뒤에도 더 근무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사만 72일에 가계하여 정3품까지 올라갈 수 있게 한 것이라든가, 족친위의 경우 거관한 뒤에도 더 근무하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사만 180일에 가계하여 정3품에 그치도록 되어 있었던 것 등이 그것이다.

이것은 거관된 사람들이 모두 다른 직종으로 옮겨갈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각 직종마다 일정수의 거관수직원수를 정해두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 원수 이외의 거관자는 사수(仕數)를 늘려 본직에 계속 더 근무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때 그때 형편을 보아 서반체아직을 주는 수도 있었다.

참고문헌

  • - 『세종실록(世宗實錄)』

  • - 『세조실록(世祖實錄)』

  • - 『경국대전(經國大典)』

  • - 『조선초기양반연구(朝鮮初期兩班硏究)』(이성무, 일조각,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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