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후기 예조에서 편찬한 책. 1책. 필사본. 선조말부터 순조 때까지 수록되어 있으나, 주로 17세기 효종에서 숙종연간에 선현·공신의 후예들이 군역·잡역에 침책(侵責)당한 내용과 군역·잡역의 면제요구가 수록되어 있다.
구체적인 선현·공신은 경순왕·문익점(文益漸)·신숭겸(申崇謙)·장진필(張眞弼)·우탁(禹卓)·박현(朴鉉)·정몽주(鄭夢周)·길재(吉再)·간언신(簡彦信)·전이갑(全以甲)·우현보(禹玄寶)·강민첨(姜民瞻)·이색(李穡)·최충(崔冲)·공자(孔子)·김문기(金文起)·기자(箕子)·안유(安裕)·배현경(裵玄慶)·설총(薛聰)·김원발(金元發) 등이다. 규장각도서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