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2009년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에서 일제강점기 당시 친일 행위를 한 한국인의 목록을 정리하여 수록한 사전. 인명사전.
개설
을사조약 전후부터 1945년 8월 15일 해방에 이르기까지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식민통치·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함으로써 우리 민족 또는 타 민족에게 신체적·물리적·정신적으로 직·간접적 피해를 끼친 친일반민족행위와 부일협력행위를 한 인물 중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에서 선정한 4,389명을 수록한 사전이다. 2012년 8월 29일에는 모바일 『친일인명사전』을 출시하였다.
내용
수록 대상자 선정은 크게 개인의 직접적인 행위와 개인의 지위·역할 두 가지를 함께 고려하였다. 전자는 매국행위를 비롯하여 문인들의 창작을 통한 친일행위, 경찰의 민족운동가 탄압행위 등을 들 수 있다. 후자는 수작자, 습작자, 중추원 참의, 조선총독부 관료 중 고등관 이상으로 재직한 자, 그리고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에 협력할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의 간부로 재직한 자 등 특정한 지위에 있는 자와 민족운동과 사상탄압을 주 업무로 했던 고등계 형사 등이 해당된다.
참고문헌
- 『친일인명사전』1-3(민족문제연구소, 2009)
- 「지연된 정의: 두 개의 보고서」(김민철, 『황해문화』68, 2010)
- 「『친일인명사전』 편찬의 쟁점과 의의」(조세열, 『역사비평』9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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