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헌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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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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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말기 및 조선시대 언론 활동, 풍속 교정, 백관에 대한 규찰과 탄핵 등을 관장하던 관청.
이칭
이칭
상대, 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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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고려 말기 및 조선시대 언론 활동, 풍속 교정, 백관에 대한 규찰과 탄핵 등을 관장하던 관청.
내용

상대(霜臺)·오대(烏臺)·백부(柏府)라고도 한다. 신라시대도 사정부(司正府)·내사정전(內司正典) 등의 기관이 있었으나, 사헌부의 연원은 진(秦)나라의 어사대부(御史大夫), 한나라의 어사부(御史府) 또는 어사대부시(御史大夫寺), 후한(後漢)의 어사대(御史臺) 또는 난대시(蘭臺寺), 당나라의 어사대, 송나라의 어사대 등에서 찾을 수 있다.

고려시대는 사헌대(司憲臺)·금오대(金吾臺)·어사대·감찰사(監察司)·사헌부 등 명칭과 관직이 여러 차례 변경되다가 공민왕 때 다시 사헌부로 개칭되었다. 조선이 개창된 뒤 조선은 고려 말의 사헌부를 그대로 계승하였다.

고려시대 사헌부의 직제는 관부의 명칭이 변경될 때마다 변동이 있었다. 고려 중기인 995년(성종 14) 어사대는 대부(大夫)·중승(中丞)·시어사(侍御史)·전중시어사(殿中侍御史)·감찰어사(監察御史) 등의 관직이 소속되었고, 1308년(충렬왕 34) 대사헌·집의·장령·지평·규정(糾正) 등이 있었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1392년(태조 1)의 직제가 1401년(태종 1)에 이르러 변경되었는데, 그것이 거의 그대로 『경국대전(經國大典)』에 계승되었다. 직무에 있어서 고려시대는 주로 정치에 대한 언론 활동, 풍속의 교정, 백관(百官)에 대한 규찰과 탄핵, 서경(署經) 등이었으며, 조선시대도 고려시대의 그것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였다.

조선시대 『경국대전』에 법제화된 직무를 살펴보면, 정치의 시비에 대한 언론 활동, 백관에 대한 규찰, 풍속을 바로잡는 일,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펴주는 일, 외람되고 거짓된 행위를 금하는 일 등으로 되어 있다. 위의 직무 가운데 정치적 언론과 백관을 규찰해 탄핵하는 언론은 대사헌·집의·장령·지평 등만이 참여했으며, 감찰은 관여할 수 없었다. 다만, 감찰은 중앙의 각 관서나 각 지방에 파견되어 일의 진행과 처리에 잘못이 있는지의 여부를 감찰하는, 이름 그대로 감찰관 임무만 수행하였다.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는 감찰은 사헌부의 관원이기는 하지만, 지평 이상의 관원과는 직무 성격이 완전히 구별되며, 집무실도 따로 있었다.

실제로 조선시대 정치에서 사헌부의 구체적인 기능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이 언론 활동이다. 언론 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상 정치의 구현에 있었다. 이러한 언론을 그 직무로 수행하는 기관으로서는 사간원도 있는데, 이 기관을 사헌부와 함께 '언론 양사(言論兩司)'라 하였다. 이들이 직무로 수행하는 언론의 내용은 대체로 간쟁(諫諍)·탄핵(彈劾)·시정(時政)·인사(人事)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 간쟁은 왕의 언행에 잘못이 있을 때 이를 바로잡기 위한 언론이다. 간쟁은 제도적으로는 사간원에서만 하도록 규정되었으나, 실제로는 사헌부에서도 행하였다. 또한 탄핵은 관원의 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언론으로 부정·비위·범법한 관원을 논란, 책망해 직위에 있지 못하도록 하는 언론이다. 시정은 그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는 정치의 옳고 그름을 논해 바른 정치로 이끌어나가기 위한 언론이다. 인사는 부정, 부당, 부적한 인사를 막아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정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언론이다.

둘째로 큰 기능의 하나는 중추적인 정치 참여기관으로서의 위치이다. 이 관부에 소속된 관원들은 의정부·육조의 대신들과 함께 왕이 중신을 접견해 정치적 보고와 자문을 받는 자리인 조계(朝啓: 죄인을 논죄할 일에 대하여 왕에게 물음)·상참(常參)에 참여하였다. 또한 의정부·육조와 함께 정치와 입법에 관한 논의에도 참여하였다.

셋째로 사헌부 관원은 시신(侍臣)으로서의 기능도 가지고 있었다. 즉, 왕을 모시고 경서(經書)와 사서(史書)를 강론하는 자리인 경연과 세자를 교육하는 자리인 서연에 입시했고, 왕의 행행(行幸)에도 반드시 호종하였다.

넷째로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가 서경이다. 고신(告身)과 의첩(依牒: 의정부에서 논의한 안을 대간들이 서명한 뒤에 예조에서 상세히 고찰하여 보내는 공문)은 사헌부와 사간원의 심사와 동의를 거치게 되는데, 이를 서경이라 한다. 고신에 대한 서경은 고려시대는 1품에서 9품에 이르는 모든 관원에 대해 행해졌으나, 조선시대는 5품 이하의 관원에 한정하였다. 이러한 대간(臺諫)의 서경은 인사 행정과 법령의 제정 및 개정에 신중을 기할 수 있게 한 중요한 제도였다.

다섯째로 법사(法司)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즉 법령의 집행, 백관에 대한 규찰, 죄인에 대한 국문(鞫問), 결송(決訟) 등의 일을 행사하였다. 법령의 집행은 왕명을 받들어 법령을 집행하는 일로서 주로 금령(禁令)의 집행이었다. 금령으로는 금주·금렵(禁獵)·금음사(禁淫祀)·금분경(禁奔競)·금위조인신(禁僞造印信)·금송(禁松)·금천례기마(禁賤隷騎馬) 등으로서 금남위(禁濫僞)가 그것이다.

백관에 대한 규찰은 중앙과 지방의 모든 관원에 대해 공사 간에 부정과 비위 여부를 살펴서 탄핵, 광정(匡正)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지방에 분대(分臺: 어사의 전신으로 감찰의 임무를 수행하였음)를 파견하기도 하였다. 이는 모든 관원을 규찰하여 관기를 확립시키기 위한 중요한 기능이었다.

죄인에 대한 국문은 범죄를 저지른 관원을 추국(推鞫: 왕의 특명으로 의금부에서 중죄인을 심문함)하는 일로서, 사헌부는 형조·의금부와 함께 중대한 범죄자에 대한 국문을 담당하였다. 결송은 억울한 사람들의 소송을 재판해주는 일로서, 사헌부는 형조·한성부·장례원(掌隷院) 등과 함께 결송 기관이었다. 따라서 형조·한성부와 함께 삼법사(三法司)의 하나로 일컬어졌다.

사헌부의 직무 가운데는 사간원과 함께 하는 경우가 많아 이 두 기관의 관원을 병칭할 때는 대간이라고 하는데, 사헌부의 관원만을 칭할 때는 대관(臺官)이라 하였다. 이들 대간은 위세(威勢)와 명망을 중히 여기는 관계로 이들에 대한 예우가 제도적으로 규정되었다. 부내(府內)의 상하 관원 사이에도 예의와 의식이 준엄하게 지켜졌으며, 기강이 매우 엄하였다. 사헌부는 이와 같은 기능을 계속 유지하면서 존속해오다가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 때 관제 개혁으로 폐지되었다.

의의와 평가

사헌부는 왕권이나 신권 또는 당파에 이용되면 큰 폐단을 낳을 수도 있는 기관이었다. 그러나 의정부·육조와 함께 정치의 핵심 기관으로서, 기능이 원만히 수행되면 왕권이나 신권의 독주를 막고, 균형 있는 정치를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기관이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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