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토를 하는 대상지는 토양환경이 불량한 다음의 네 가지 경우에 실시한다.
첫째, 토양 자체의 결함으로 작물이 제대로 자라지 않는 이탄토(泥炭土)·사질토(砂質土)·자갈땅·진흙땅, 또는 특수성분이 너무 많거나 부족한 땅 등의 성질을 개선하고자 할 때. 둘째, 토양의 모재(母材)에 철·규산·마그네시아 등의 광물질이 적다든가 관개수가 산성인 경우, 논물이 지나치게 누수되어 경토층(耕土層)에 철·망간 등의 결핍이 일어나 작물은 무성하게 자라도 가을에 수량이 떨어지는 추락현상(秋落現象)이 일어나는 노후화답(老朽化畓).
셋째, 합배미 등으로 표토의 두께가 너무 얇은 논밭으로 경토를 깊게 하려 하여도 밑바닥이 자갈과 모래로 되어 있어 깊이갈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흙을 넣는 경우. 넷째, 공장폐수로 인해 토양이 오염되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경우 등이다.
우리 나라에서 가장 많이 실시하고 있는 객토사업은 주로 논이며, 그것도 대부분 생산성이 낮은 노후화답에 실시하고 있다. 이 객토의 역사는 1429년에 편찬된 ≪농사직설 農事直說≫의 종도조(種稻條)에 “정월에 얼음이 풀리거든 갈고, 거름을 넣거나 혹은 새 흙을 넣음이 또한 득이 된다.”라는 구절로 보아 500∼600여 년 전부터 지력증진수단으로 실시해 온 것 같다. ≪농사직설≫에서 말하는 새 흙은 곧 객토를 뜻하기 때문이다.
객토의 질과 양은 대상 농지의 어떤 점이 어느 정도 불량한지에 따라 결정된다. 예컨대 사질토에는 점질토(粘質土)를 객토로 하되 객토 후 점토의 함량이 중량으로 25∼37.5%가 되는 양토(壤土)의 상태가 되도록 객토를 한다. 작물생육이 가장 잘 되는 토양은 양토이기 때문이다.
또 물이 잘 새어 나가는 땅에는 점질토를 밑다짐흙으로 객토하여 물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할 것이며, 노후화답은 염기성 안산암이나 현무암이 풍화된 토양으로 철분 등 미량요소가 고루 들어 있는 흙을 객토로 한다.
객토의 방법은 대상 농지의 상태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널리 쓰이는 방법은 식물영양이 고르게 들어 있는 하천 부지의 충적토(冲積土), 또는 붉은 빛깔의 산지(山地) 토양으로 미량성분이 고루 들어 있는 새로운 흙을 이용한다. 실시 시기는 벼를 재배하지 않는 늦가을에서 이른봄 사이에 실시하되, 겨울철 논보리를 재배하는 곳에서는 겨울철에 흙을 운반해 두었다가 보리를 수확한 뒤에 논 전면에 실시한다.
객토는 민간에서 예로부터 산발적으로 실시하여 왔으나, 식량확보가 어려워지자 1968년부터 정책사업으로 연간 10∼15만ha씩 실시해 왔다. 그러나 쌀 자급이 이루어지자 최근에 와서는 그 면적이 계속 줄어 1997년에는 1만 7,217㏊를 실시하였다.
1975년부터는 객토사업자금을 정부가 매년 융자해 가며 실시하고 있는데, 1987년에는 ha당 소요사업비 120만 원(합배미 220만 원, 오렴답 595만 원) 전액을 융자하여 6만 7,300ha에 객토를 실시하였다. 수도작이 계속되는 한 객토사업은 영구사업으로 추진될 전망인데, 매년 객토를 필요로 하는 면적이 새로이 발생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