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한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국가의 경찰권을 운영하는 행정기관으로서 국가의 안녕질서, 관내치안유지 및 국민의 생명 · 재산 보호 등을 그 주요업무로 하고 있다.
경찰서 직제는 「지방자치법」에 그 설치근거를 두고 있었으나, 1973년 1월 15일 법률 제2437호로 개정된「정부조직법」에 의거, 그 근거법이 되었다. 직제 및 현황을 보면 경찰서장은 총경으로 보하며, 예하에 경무과 · 보안과 · 수사과 · 정보과 · 경비과가 있고, 각 과의 과장은 경정이나 경감 혹은 경위로 보한다.
한편, 일부 경찰서에는 기존의 6과 외에 대공과를 추가 설치하여 일선 대공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각 경찰서에는 평균 200∼300여 명의 경찰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들은 과학화된 전산시스템 및 통신정보망과 분석 · 감식 설비, 각종 기동력을 보유하고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거하여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 · 경비 · 경호 · 대공 작전수행, 치안정보의 수집 · 작성 및 배포,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경찰조직은 1998년 2월 28일 현재 전국에 13개의 시 · 도경찰청 산하에 2,256개의 경찰서(서울특별시 24, 부산광역시 10, 대구광역시 6, 인천광역시, 경기도 25, 강원특별자치도 17, 충청북도 11, 충청남도 16, 전북특별자치도 14, 전라남도 24, 경상북도 24, 경상남도 23, 제주특별자치도 2)를 둘 수 있으며, 경찰서의 하부조직으로 경찰서 관할 소재지에 경찰관파출소를, 기타의 지역에 경찰지서를 두고 필요시 임시로 파출소 또는 출장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찰행정조직상 경찰서장은 지방경찰청장의 지휘 · 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 · 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