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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9년 내장원에서 전국의 목장과 둔토 등 공토(公土) 전체를 수록한 목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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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1899년 내장원에서 전국의 목장과 둔토 등 공토(公土) 전체를 수록한 목록집.
서지적 사항

1권 1책. 220면. 필사본.

내용

도별·군별 공토를 용도별 명칭에 따라 기록하고 혹은 소재지의 지명을 따서 기록하였는데, 대부분 면적표시가 없거나 곳에 따라 두락(斗落:마지기)으로 표시된 곳도 있다.

공토는 각 군마다 없는 곳이 없으며, 대부분의 군은 관둔(官屯)·봉둔(烽屯)·포둔(砲屯)·훈둔(勳屯)·친둔(親屯)·호둔(戶屯) 등의 공토가 2, 3종 있는 것이 보통이다.

특정 기관의 공토로 인정되는 것으로는 활인서답(活人署畓)·내수사전답(內需司田畓)·금부둔(禁府屯)·적전(籍田)·의금둔(義禁屯)·장원서동산(掌苑署東山) 등이 있다.

또한 특정 목적을 위한 공토로는 진부전(津夫田)·원위전(院位田)·역학위전(譯學位田)·고마전(雇馬田)·마부전(馬夫田)·진군전(鎭軍田)·사위전(寺位田)·군근전(軍根田)·역둔전(驛屯田)·혜민둔전(惠民屯田)·훈둔전(訓屯田)·읍사전(邑社田)·시사전(試射田)·민고전(民庫田)·보폐전(補弊田)·보군전(補軍田)·포료전(砲料田)·교청전(校廳田)·진휼둔(賑恤屯)·진영둔(鎭營屯)·수영둔(水營屯) 등이 있다.

각종 목장으로 활용되는 곳은 영종도(永宗島)·용유도(龍游島)·신불도(薪拂島) 등 내륙과 거리가 멀지 않은 섬의 공토이다. 바다에 임하고 있는 군에는 갈대를 채취하는 노세공토(蘆稅公土)가 있었는데, 예를 들면 친노세(親蘆稅)·보역고노세(補役庫蘆稅) 등이 그것이다.

이 세금을 위한 공토에는 관우세(官牛稅)·구란세(鷗卵稅)·어기세(漁機稅)·시초장세(柴草場稅)·세우전(貰牛錢)·녹각전(鹿角錢)·구폐전(救弊錢) 등이 있어 특정 물자를 조달하거나 현금을 받았다.

같은 공토이면서도 주로 함경남북도·평안남북도 등지에서는 각종 채본(債本)으로 불리는 공토가 편재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사창채본(司倉債本)·군수채본(軍需債本)·사식채본(司殖債本)·포료채본(砲料債本)·생초채본(生草債本)·약환채본(藥丸債本)·사기채본(沙器債本)·치계전본(雉鷄錢本) 등이 있으며, 남쪽에는 어전(漁錢)과 차경답(且畊畓) 등이 더러 있다.

이상의 공토 명칭은 극히 일부이며, 전체의 명칭은 많지만 그 성질로 볼 때 대체로 군용공토(軍用公土)가 가장 많다. 이 책은 방대한 목록이지만 전국의 공토면적이 종류별로 얼마인지를 헤아릴 수 없는 점이 아쉬우나 조선 말엽의 토지제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책의 내용으로 보아 국가 또는 공공기관은 대부분 이러한 공토에서 얻는 자금으로 운영되었음을 엿볼 수 있다. 규장각도서에 있다.

참고문헌

『농림수산고문헌비요』(김영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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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김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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