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책. 필사본. 작성연대는 1902년으로 추정된다.
그 근거는 끝에 ‘임인 10월(壬寅十月)’이라고 기록되어 있을 뿐 아니라 면 이름 중 군내면(郡內面 : 지금의 양양읍)은 1895년 행정구역조정 때 부내면(府內面)·부남면(府南面) 등을 통폐합하면서 새로 생긴 면 이름이기 때문이다. 또, 작성양식이 옛날의 토지대장인 양안(量案)보다 발전되었고 노비에 대한 개소경작자가 뚜렷이 나타나는 것 등으로 미루어보아 1902년인 임인년으로 믿어지기 때문이다.
제1책은 군내면, 제2책은 내면(內面), 제3책은 위산면(位山面), 제4책은 도문면(道門面), 제5책은 현북면(縣北面), 제6책은 소천면(所川面), 제7책은 강선면(降仙面), 제8책은 현남면(縣南面)으로 되어 있으며, 양양군수의 직인이 있다.
작성방식은 각 면마다 이(里)별로 경작자에 대한 성명, 전답별 면적 등이 표시되어 있다. 이와 같은 토지대장은 본래 과세를 목적으로 작성되는 것이 통상이므로 경작자가 변동됨에 따라 현재 경작하고 있는[改所] 그대로의 토지현황을 파악하고자 작성한 것이다. 이와 같은 자료는 한말의 호당 경지면적(전답별)을 파악하는 데 좋은 자료가 된다.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