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정의
조선시대, 일부 지방 고을의 토착 세력에게 특수 관직으로 내려주었던 토관직의 정8품 관계.
제정 목적
내용
1457년(세조 3) 6월에는 경상도의 경주와 전라도의 전주에도 토관을 설치하고, 평안도 · 함길도 토관의 예에 의하여 녹(祿)을 마련하여 주도록 하였는데, 이곳 토관의 동반 정8품 자계도 공무랑으로 하였다. 그러나 경주와 전주 토관의 공무랑에 해당하는 관직은 전례사(典禮司) 승(丞)이었다. 1460년(세조 6) 4월 의주에 설치한 토관직의 동반 정8품 관계도 공무랑인데, 이곳의 공무랑 직책은 감진사(監鎭司) 부승(副丞)이었다.
그런데 이상의 조선 초기에 설치된 토관의 관계인 공무랑이 맡는 직책이 법전으로 정비된 『경국대전』의 규정에서는 관사(管事)로 달라져서, 영흥부(永興府)는 도무사(都務司), 제학서(諸學署), 융기서(戎器署), 사창서(司倉署), 영작서(營作署)의 관사, 평양부는 제학서, 융기서, 사창서, 영작서의 관사, 영변대도호부(寧邊大都護府), 경성도호부(鏡城都護府)는 융기서 · 사창서 · 영작서의 관사 등으로 수록되어 있다.
변천사항
의의 및 평가
참고문헌
원전
- 『경국대전(經國大典)』
- 『대전회통(大典會通)』
- 『세조실록(世祖實錄)』
- 『세종실록(世宗實錄)』
단행본
- 이성무, 『조선초기양반연구』(일조각,1980)
인터넷 자료
- 조선왕조실록사전(http://waks.aks.ac.kr/site/encysillok/)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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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 관리나 벼슬의 등급.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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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 맞아들이는 일과 보내는 일.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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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
: 조선 시대에, 벼슬아치가 공무로 출장 갔을 때에 필요한 물품을 대어 주던 일. 출장지 지방 관아에서 맡아 하였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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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
: 조선 시대에 둔 팔도의 하나. 태종 16년(1416)에 영길도를 고친 것인데, 성종 1년(1470)에 영안도(永安道)로 고쳤다가 중종 4년(1509)에 다시 함경도로 고쳤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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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
: 벼슬아치에게 일 년 또는 계절 단위로 나누어 주던 금품을 통틀어 이르는 말. 쌀, 보리, 명주, 베, 돈 따위이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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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
: 고려ㆍ조선 시대에, 평안도와 함경도 지방 사람들에게 특별히 베푼 벼슬. 지방 토호들을 회유하기 위하여 관찰사나 절도사가 그 지방에서 유력한 사람을 선발하여 임명하였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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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7
: 양반 가운데 ‘문반’을 달리 이르던 말. 궁중의 조회 때 문관은 동쪽에, 무관은 서쪽에 벌여 선 데서 나온 말이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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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8
: 조선 시대에, 영흥ㆍ함흥ㆍ평양의 각 부(府)에 둔 토관직 문관의 직무를 집행하던 곳.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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