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시대 창고를 간수하고 전곡을 출납하는 일을 관장하였던 관서.
내용
토관(土官)의 종6품 아문(衙門)이다. 원래의 대창서(大倉署) · 염점(鹽店) 등이 합쳐서 1407년(태종 7) 사창서로 개편된 것이다.
설치지역은 함흥부 · 평양부 · 영변대도호부(寧邊大都護府) · 경성도호부(鏡城都護府) · 의주목 · 회령 · 경원 · 종성 · 온성 · 부령 · 경흥 · 강계 등이었다. 함흥사창서에는 감부(勘簿) · 관사(管事) · 섭사(攝事) 각 1인, 평양에는 감부 · 관사 각 1인, 섭사 2인, 영변과 경성에는 감부 · 관사 · 섭사 각 1인, 기타의 곳에는 장사(掌事) · 섭사 각 1인이 있었다.
참고문헌
- 『세종실록(世宗實錄)』
- 『경국대전(經國大典)』
- 『대전회통(大典會通)』
- 「조선초기(朝鮮初期) 토관(土官)에 대하여」(이재룡, 『진단학보』29, 1966)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