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 민주화 이후 제주 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려는 노력이 전개되었다. 민주화의 확산이 없었다면, 4·3은 논의의 대상이 되기도 쉽지 않았을 것이다. 제주라는 변방에서 발생한 오래 전 사건은 중앙 정치권과 정부로부터 그에 상응한 관심을 끌어내기가 쉽지 않았다. 민주화 이후 4·3문제 해결을 위한 4·3유족회, 관련 시민사회 단체, 그리고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진상 규명 운동이 전개되었다.
4·3문제 해결의 명시적 성과는 4·3특별법 제정이었다. 이 법은 “제주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줌으로써 인권 신장과 민주 발전 및 국민 화합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2000년 1월 12일 제정 · 공포되었다. 이 법에 의거하여 조사 · 작성된 『제주4·3사건 진상조사 보고서』의 발간 역시 4·3 진상 규명 운동의 중요한 성과였다. 이 보고서는 광복과 한국전쟁을 전후한 시기에 발생한 주1 주2에 국가가 개입했다는 점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첫 사례였다.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은 2021년 2월 26일 제21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고 6월 24일부터 시행되었다.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은 제20대 국회인 2017년 12월에 처음 발의되었으나 2년 5개월 이상 표류하다가 자동 폐기되었다. 그러나 제21대 국회 개원 이후 2020년 7월 27일 다시 전부개정안이 발의되어 통과되기에 이르렀다. 전부개정안 통과 이전까지 특별법은 총 다섯 차례의 개정이 있었고, 시행령에 근거해 그동안 여섯 차례에 걸쳐 4·3희생자 및 주3 신고 접수가 진행되었다. 2020년 말까지 주4 14,533명, 유족 80,452명 등 총 94,985명이 희생자 · 유족으로 심의 · 결정되었다.
특별법에 따라 진상 조사 및 관련 보고서 작성 등 4·3사건의 진상 규명에 성과가 있었으나 희생자 · 유족의 고통을 충분히 치유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제기되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4·3 희생자에 대한 특별재심, 명예회복 조치, 위자료 등 특별한 지원 방안과 기준 마련 등을 위해 특별법 전부개정이 추진되었다. 개정안에는 수형인 명예회복, 배 · 보상, 추가 진상조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실종선고 청구의 특례, 인지청구의 특례, 제주4·3트라우마 치유사업, 4·3 기념사업 확대, 종전의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위원회의 임기 규정 등이 포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