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정의
법률(法律)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이 발하는 명령.
제정 목적
내용
헌법에서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으며(제75조), 국무총리 또는 행정 각부의 장은 소관(所管) 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職權)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제95조)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행령의 소관 사항으로는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법률을 집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국정(國政)의 통일적 추진 · 집행을 위한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 여러 부처에 공통되는 사항이거나 그밖에 국무회의(國務會議)에서 논의를 거쳐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행정 기관의 조직에 관한 사항, 권한의 위임 ·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이다. 일반적으로, 법률로 정해야 할 사항 외에 하위 법령으로 정하는 사항 중 상대적으로 보다 중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총리령 · 부령은 그밖의 것을 정한다. 예를 들어 국민의 권리 · 의무와 관련된 실체적인 사항 중 위임 사항을 정할 때는 가능하면 시행령(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행정처분(行政處分)의 기준이나 서식과 같은 단순한 절차(집행 명령)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施行規則)(총리령 · 부령)으로 정한다.
한편,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경우에도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해야 한다(「헌법」 제75조 참조). 헌법에서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법률에서 아무런 제한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기에 허용되지 않는다.
변천 사항
참고문헌
단행본
-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 (2022)
-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23)
-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22)
-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제30판 (박영사, 2022)
- 홍준형, 『행정법』 제2판 (법문사, 2017)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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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 문자로 적어 표현하고, 문서의 형식을 갖춘 법. 제정법 따위이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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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 삼권(三權)의 하나. 법을 제정하는 권능으로, 민선(民選)의 의회가 권리를 행사한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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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
: 제도나 법률 따위를 만들어서 정할 수 있는 권한.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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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
: 대통령과 그를 보좌하는 국무총리가 총괄하는 조건에 있으며, 법률이 정하는 소관 사무를 담당하는 중앙 행정 기관. 정부를 구성하는 단위가 된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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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
: 법률과 명령, 정부 또는 정당이나 정치 집단의 공약 따위가 세상에 널리 펴져서 알려지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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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
: 행정청이 법조(法條)의 형식으로 장래에 적용되는 일반적ㆍ추상적 규범을 정립하는 작용.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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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7
: 행정권(行政權)에 의하여 정립되는 법규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일반적 명령.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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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8
: 행정 기관이 행정 목적을 위하여 직권으로 내리는 모든 명령.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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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9
: 입법 사항에 관하여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행정 기관에 그 규정을 위임한 경우, 이를 규정하는 법규 명령.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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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0
: 법률이나 상위 명령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 명령.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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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1
: 맡아 관리하는 바. 또는 그 범위.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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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2
: 직무상의 권한. 공무원이나 법인 따위의 기관이 그 지위나 자격으로 행할 수 있는 사무나 그런 사무의 범위를 이른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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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3
: 나라의 정치.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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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4
: 1960년 4ㆍ19 혁명을 계기로 제일 공화국이 붕괴된 후 그해 8월에 출범한 우리나라의 두 번째 공화국. 대통령 중심제를 내각 책임제로 고치고 법관의 선거제, 헌법 재판소 설치 따위를 채택하였으나, 1961년 5ㆍ16 군사 정변으로 붕괴되었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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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5
: 의원 내각제 국가에서 법률 아래에 있는 최상위 명령. 대통령 중심제 국가의 대통령령에 해당한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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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6
: 의원 내각제 국가에서 법률 아래에 있는 최상위 명령. 대통령 중심제 국가의 대통령령에 해당한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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