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은 대한민국의 기본조직과 운영 원리, 국민의 기본권을 규정하고 있는 최고 근본법이다. 1948년 7월 17일 제정·공포된 이래 9차례의 개정을 거쳐 1987년의 제9차 개헌을 통해 현행 헌법에 이르고 있다. 현행 헌법은 전문과 본문 130개 조항,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단순한 법규범이 아니라 국가 공동체의 근본 가치와 이념을 담고 있는 살아 있는 문서로서, 국가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침이 되고 있다. 헌법에 대한 이해와 존중, 헌법 정신의 실천이 민주주의의 발전과 국가의 번영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대한민국헌법」은 국가의 최고 근본법으로, 국가의 기본조직과 운영 원리, 국민의 기본권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현행 헌법은 전문과 본문 130개 조항,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문은 헌법 제정의 역사적 배경과 이념적 기초를 선언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함을 명시하고, 민주주의와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를 근간으로 함을 밝히고 있다. 또한 정의 · 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본문은 총강,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회,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 지방자치, 경제, 헌법개정 등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총강’은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과 기본 원리를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민주공화국임을 선언[제1조 제1항], 주권재민의 원칙[제1조 제2항], 영토 조항[제3조], 평화통일 조항[제4조], 국제평화주의[제5조], 공무원의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위[제7조 제1항] 등이 있다. 특히 제8조에서는 정당 설립의 자유와 복수정당제를 보장하고 있으며,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는 기본권 보장에 관한 조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제10조]을 비롯하여 평등권[제11조], 신체의 자유[제12조], 거주이전의 자유[제14조], 직업선택의 자유[제15조], 주거의 자유[제16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제17조], 통신의 비밀[제18조], 양심의 자유[제19조], 종교의 자유[제20조], 언론 · 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제21조], 학문 · 예술의 자유[제22조], 재산권[제23조], 참정권[제24조], 청원권[제26조], 재판받을 권리[제27조] 등 다양한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교육을 받을 권리[제31조], 근로의 권리[제32조], 노동삼권[제33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제34조], 환경권[제35조], 혼인과 가족생활에서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제36조] 등 사회적 기본권도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민의 의무로서 납세의 의무[제38조], 국방의 의무[제39조] 등을 명시하고 있다.
기본권 중에서 평등권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나 합헌 판단의 근거로 가장 많이 사용한 기본권이고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관련 판례가 가장 많은 기본권이다. 예를 들어, 헌법재판소는 1997년 7월 16일에 선고된 95헌가6결정에서 동성동본인 혈족 사이의 혼인을 금지한 「민법」 제809조 제1항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남계만을 중심으로 한 혼인 금지를 내용으로 하므로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등의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평등권 침해의 기준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였는데,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표의 결과 가치의 평등’[1표1가제]의 위반 여부와 관련하여 1995년 12월 27일에 선고된 95헌마224 결정에서는 상하 60%의 편차[상한 인구수와 하한 인구수의 비율로는 4:1], 2001년 10월 25일에 선고된 2000헌마92결정에서는 상하 50%의 편차[상한 인구수와 하한 인구수의 비율로는 3:1], 2014년 10월 30일에 선고된 2012헌마190결정에서는 상하 33⅓%[상한 인구수와 하한 인구수의 비율로는 2:1] 이상이면 1표1가제에 반하여 위헌이라고 판시하여 현재까지 이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제3장은 국회의 조직과 권한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원의 선출[제41조], 국회의원의 임기[제42조],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제44조, 제45조], 국회의 권한[제40조, 제54조, 제61조 등], 의사 절차[제49조~제53조], 대통령 등에 대한 탄핵소추권[제65조] 등을 담고 있다. 특히 국회의 입법권[제40조], 예산안 심의 · 확정권[제54조], 국정감사권과 국정조사권[제61조] 등을 통해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고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4장은 정부, 즉 행정부의 조직과 권한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제66조제78조], 국무회의[제88조제89조], 행정각부[제94조제96조] 등에 대해 상세히 다루고 있다.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지만, 5년 단임제[제70조]와 같은 제도적 장치를 통해 권력 집중을 방지하고 있다. 또한 국무총리제[제86조제87조]를 두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보좌하도록 하고 있다.
제5장은 사법부의 조직과 권한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법원의 조직[제101조제102조], 법관의 자격과 신분보장[제103조제106조], 재판의 공개 원칙[제109조] 등을 통해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고 있다. 특히 대법원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제107조].
제6장은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권한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 등의 권한을 가진다[제111조]. 이를 통해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수호자로서 헌법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제7장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과 권한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독립된 헌법기관이다[제114조]. 이를 통해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제8장은 지방자치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 지방의회의 구성 등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제117조~제118조], 이를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권력 분산과 지방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
제9장은 경제질서에 관한 기본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경제질서가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하면서도[제119조 제1항], 동시에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제119조 제2항]. 이는 우리나라의 경제체제가 자본주의를 기본으로 하되, 경제민주화를 고려한 ‘사회적 시장경제 질서‘임을 나타낸다.
제10장은 헌법개정 절차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헌법개정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되며[제128조],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로 최종 확정된다[제130조]. 이러한 엄격한 개정 절차를 통해 헌법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필요한 경우 시대의 변화에 따라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대한민국헌법」은 국가의 기본 질서를 규정하는 최고 규범으로서, 국가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헌법은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 걸쳐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국가 운영의 근간이 되고 있다.
현행 헌법은 1987년 6월 민주화운동의 결과로 이루어진 개헌을 통해 탄생하였다. 이 개헌을 통해 대통령직선제 도입, 대통령 5년 단임제, 헌법재판소 설치 등 민주주의의 발전과 기본권 보장을 위한 중요한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개정 이후 30년 이상이 지난 현재, 변화된 사회 현실을 반영하고 새로운 국가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개헌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향후 헌법개정 시 주요 쟁점으로 예상되는 사항들로는 정부형태[대통령제 vs. 내각제 vs. 이원집정부제], 대통령 임기와 연임 여부, 지방분권 강화, 기본권의 확대[예를 들어, 안전권, 정보기본권 등], 경제민주화 조항의 강화, 통일 관련 조항의 정비 등이 있다. 이러한 개헌 논의 과정에서는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고, 시대정신을 반영하면서도 헌법의 근본 가치를 지키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1948년 7월 17일 제정 · 공포된 이래 1987년의 제9차 헌법개정을 통해 현재의 제6공화국 헌법에 이르고 있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헌법」은 우리나라의 근본법으로서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기본 질서를 규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국가권력의 조직과 작용에 관한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헌법은 단순한 법규범이 아니라 국가 공동체의 근본 가치와 이념을 담고 있는 살아 있는 문서로서, 국가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침이 되고 있다. 따라서 헌법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존중, 그리고 헌법 정신의 실천이 민주주의의 발전과 국가의 번영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