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

대한민국 헌법 초안
대한민국 헌법 초안
법제 /행정
개념
국가 통치 체제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기본법이자 최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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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헌법은 국가 통치 체제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기본법이자 최고법이다. 최고규범성, 조직규범성이나 정치성, 이념성 등의 다양한 특성들을 가진다. 헌법은 전문, 총강, 기본권, 통치 구조, 경제조항, 헌법개정 등의 구조로 이루어진다. 대부분의 현대 민주국가 헌법은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권력분립, 법치주의, 기본권 보장, 사회국가원리, 국제평화주의 등의 기본 원리를 포함한다. 헌법에 대한 이해와 존중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며, 모든 국민과 국가기관은 헌법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정의
국가 통치 체제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기본법이자 최고법.
내용

헌법의 개념과 특성

헌법은 국가의 기본 조직과 운영 원리, 국민의 기본권을 규정하는 최고법이자 기본법이다. 헌법의 독특한 특성은 규범적 특성과 사실적 특성으로 나누어진다. 규범적 특성으로는 최고규범성, 조직규범성, 수권규범성, 권력제한규범성, 기본권보장규범성이 있다. 사실적 특성으로는 정치성, 역사성, 이념성, 개방성이 있다.

우선 최고규범성은 헌법이 국가의 최고법으로서 모든 법령과 국가 작용의 합헌성 판단 기준이 됨을 의미한다. 헌법은 통치 구조 편에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등 국가기관의 구성과 조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어서, 조직규범성을 가진다. 또한 헌법은 이러한 국가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들에 관해서도 규정하고 있어서, 수권규범성을 가진다. 입법권은 국회에[제40조]. 행정권은 정부에[제66조 제1항], 사법권은 법원에[제101조 제1항]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헌법은 수권(授權) 규범이므로 국가기관들의 권한에 관해 규정하는데, 이것은 역으로 국가기관이 헌법에 주어진 권력만 가지며 그 이외의 권력은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헌법은 권력제한규범성을 가지게 된다. 헌법은 권력제한규범성을 통해 국가권력의 행사요건을 엄격히 규정하여 국가권력의 자의적 행사와 남용의 방지를 도모한다. 헌법은 기본권 편에서 국민의 기본권에 관해 상세한 규정들을 두고 있으므로 기본권보장규범성을 가진다.

또한 헌법은 강한 정치성을 가진다. 국가형태를 군주제로 할 것인가 공화제로 할 것인가, 정부형태를 대통령제로 할 것인가 의원내각제로 할 것인가와 같이 헌법의 제정과 개정은 정치적 선택의 문제이며 실정법(實定法) 초월적인 사실적 정치 행위이기 때문이다. 헌법은 그 시대의 ‘역사적 산물’로서 지배 상황에 의해 정치적 주도 세력의 이념을 담고 있으므로 역사성을 가진다. 헌법은 특유의 이념[이데올로기]과 가치 질서를 내용으로 하므로 이념성도 가진다. 끝으로 헌법은 미래에의 설계와 발전을 전제로 하므로 헌법 규정은 그 내용이 광의적이고 불확정적인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강한 개방성을 가진다.

헌법의 구조와 내용

헌법은 크게 봤을 때, 전문(前文), 총강, 기본권, 통치 구조, 경제조항, 헌법개정 등의 구조로 이루어진다. 전문에서는 헌법 제정의 역사적 배경, 이념, 기본 원리 등을 선언하고, 총강에서는 국가의 근본적 성격, 영토, 기본 원리나 기본 제도 등을 규정한다. 기본권 부분에서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의무를 명시하며, 통치 구조에서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조직과 권한을 규정한다. 경제조항에서는 국가의 경제질서에 관한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헌법개정 부분에서는 헌법개정의 절차와 제한 사항을 규정한다.

헌법의 기본 원리

대부분의 현대 민주국가 헌법은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권력분립, 법치주의, 기본권 보장, 사회국가원리, 국제평화주의 등의 기본 원리를 포함한다. 국민주권주의는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원칙이며,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며 민주적 절차에 따라 국가를 운영한다는 원칙이다. 권력분립은 국가권력을 입법, 행정, 사법으로 나누어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원리이다. 법치주의는 모든 국가 작용이 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이며, 기본권 보장은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가 노력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사회국가원리는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는 원리이며, 국제평화주의는 국제 평화를 추구하고 전쟁을 부인하는 원칙이다. 이러한 원리들은 국가의 기본 질서와 가치관을 반영하며, 국가 운영의 지침이 된다.

헌법상 기본권

헌법이 보장하는 주요 기본권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자유권적 기본권, 정치적 기본권, 경제적 기본권, 사회적 기본권, 청구권적 기본권 등이 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은 모든 기본권의 근거가 되는 포괄적 권리이다. 평등권은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의미한다.

자유권적 기본권에는 신체의 자유, 거주 · 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언론 · 출판의 자유, 집회 · 결사의 자유 등이 포함된다. 정치적 기본권에는 선거권, 공무담임권, 국민투표권 등이 해당한다. 경제적 기본권에는 재산권, 직업선택의 자유 등이 포함된다. 청구권적 기본권에는 청원권, 재판청구권, 국가배상청구권 등이 포함된다. 끝으로 사회적 기본권에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노동삼권, 환경권 등이 해당한다. 이러한 기본권 보장은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헌법의 핵심적인 역할이다.

헌법 해석의 특수성

헌법 해석은 일반 법률 해석과는 다른 특수성을 지닌다. 헌법 조문의 추상성과 개방성으로 인해 폭넓은 해석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본권 친화적 해석 원칙에 따라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점도 헌법 해석의 특수성 중 하나이다. ‘합헌적 법률해석’도 있다. 이것은 ‘일응 위헌으로 볼 수 있는 법률일지라도 헌법의 정신에 합치되도록 해석될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를 위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합헌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률해석의 지침’을 말한다. 엄격한 의미에서는 법률 해석의 문제이지 헌법 해석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 견해도 있으나, 법률 해석과 동시에 합헌적인 법률해석을 위해 헌법 해석도 같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 제도

헌법의 규범력을 보장하기 위해 대부분의 국가에서 헌법재판 제도를 두고 있다.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 권한쟁의심판, 정당해산심판, 탄핵심판 등이 대표적인 헌법재판의 유형이다. 위헌법률심판은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이며, 헌법소원은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 다툼을 해결하는 제도이고, 정당해산심판은 위헌 정당의 해산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탄핵심판은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의 직무상 중대한 위헌 · 위법행위에 관해 파면하게 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헌법재판 제도들을 통해 헌법 질서의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 이루어진다.

헌법개정

헌법개정은 경성헌법 국가에서 일반 법률 개정보다 엄격한 절차를 요구한다. 이는 헌법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 필요한 경우 헌법을 개정할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함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헌법개정을 위해 국회의 의결, 국민투표 등 엄격한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의 근본적 가치와 원칙은 개정할 수 없다는 한계를 두어 헌법의 정체성을 보호하고 있다.

헌법의 역사적 발전

역사적으로 헌법은 고대의 관습법 형태에서 시작하여 중세의 왕권 제한 문서, 근대의 성문헌법 탄생을 거쳐 현대에 이르렀다. 고대에는 관습법 형태의 기본 규범이 존재하였으며, 중세에는 영국의 마그나 카르타 등 왕권 제한 문서가 등장하였다. 근대에 들어서면서 미국 헌법, 프랑스 인권선언 등 성문헌법이 탄생하였고, 현대 헌법은 기본권 확대, 사회국가 이념 반영, 국제평화주의 등 새로운 가치를 수용하며 발전하고 있다.

현대사회에서의 헌법적 과제

현대사회에서 헌법은 정보화에 따른 프라이버시 보호, 새로운 기본권의 헌법적 수용, 세계화에 따른 국가주권 개념의 변화 대응,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윤리적 문제 대응, 초국가적 위험에 대한 대응, 다문화 사회에서의 평등권 보장 등 새로운 과제에 직면해 있다. 또한 기후변화와 환경보호,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의 발전에 따른 법적 지위 문제, 글로벌기업의 영향력 증대에 따른 국가의 역할 재정립, 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위한 헌법적 노력 등도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헌법은 국가의 기본법으로서 국가질서와 국민의 권리를 규정하는 최고 규범이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그 내용과 해석이 변화하면서도, 국가의 근본 가치와 원칙을 지키는 역할을 한다. 헌법에 대한 이해와 존중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며, 모든 국민과 국가기관은 헌법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헌법은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고, 현재와 미래를 이어주는 가교의 역할을 하며, 국가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토대가 된다.

참고문헌

단행본

성낙인, 『헌법학(제24판)』(박영사, 2024)
한수웅, 『헌법학(제11판)』(법문사, 2021)

논문

홍석한, 「헌법개정 절차의 역사적 변화와 개선 방안에 대한 고찰」(『미국헌법연구』 35-2, 미국헌법학회, 2024)
관련 미디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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