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의무는 국민이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이다. 교육의 의무는 교육의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은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무교육의 무상 범위는 입법에 의해 점진적으로 확대되었다. 「초 · 중등교육법」에서는 2019년부터 고등학교 교육도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도서 구입비를 무상으로 할 것을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고등학교 학년별로 무상교육이 점진적으로 시행되어 2021년 고등학교 전 학년에 대한 무상교육이 시행되었다.
「대한민국헌법」 제31조 제2항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 “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은 교육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의 의무와 의무교육의 무상을 규정한 것이다.
교육을 받을 권리의 주체는 미성년의 학생이기 때문에 교육을 받을 권리의 실효성을 기하기 위하여 보호자에게 취학시킬 의무를 부담한다. 교육의 의무의 주체는 학령아동의 친권자 또는 그 후견인이다.
교육을 받을 의무를 구체화하고 있는 법률은 「교육기본법」과 「초 · 중등교육법」이다.
1949년 제정된 「교육법」에서는 6년의 초등교육을 의무교육으로 규정하였다. 1984년 개정된 「교육법」에서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확대하였으나 3년의 중등교육은 국가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후 2005년 개정된 「교육기본법」에서 의무교육의 순차적 실시를 삭제하여 3년의 중등교육에 대한 의무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국가는 의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설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의 의무교육 대상자를 모두 취학시키는 데에 필요한 초등학교, 중학교 및 초등학교 · 중학교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를 설립 · 경영하여야 한다.
무상의 범위에 관해서는 교과서, 수업료, 학교운영비, 학용품, 급식, 교복 등 논란이 적지 않게 진행되었다. 헌법재판소는 무상의 범위는 헌법상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수 불가결인 비용에 한한다고 하였으며, 여기에는 수업료와 입학금의 면제, 학교와 교사 등의 인건비와 시설유지비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았다[헌재 2012. 8. 23. 2010헌바220].
우리나라에서 무상 의무교육은 초등학교의 경우 1959년부터 실시되었다. 1985년부터는 도서 · 벽지 지역의 중학교 무상 의무교육이 실시되었고, 이어 1994년부터는 읍면 지역까지 확대하였다. 또 2002년부터는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신입생부터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실시된 뒤 2005년에는 3학년까지 전면 실시되었다. 「초 · 중등교육법」에서는 2019년부터 고등학교 교육도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도서 구입비를 무상으로 할 것을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고등학교 학년별로 무상교육이 점진적으로 시행되어 2021년 고등학교 전 학년에 대한 무상교육이 시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