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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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행정
개념
국민 개개인이 자녀에게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 기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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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국민 개개인이 자녀에게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 기본의무.
내용

「헌법」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을 받게 할 의무와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 의무는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응하여 그 권리를 실현하는 방법적 성격이 강하다. 제도적으로는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한 일정한 교육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지운 의무이기는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학부모가 보호하고 있는 그 자녀에 대하여 지는 의무이며, 국가·사회에 대한 의무이기도 하다.

의무의 주체는 구체적으로 자녀를 가진 국민, 즉 친권자나 후견인이다. 의무의 내용은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이다. 여기서, 초등교육은 국민 개개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교양과 능력을 함양하게 하는 생활권보장의 성격과 문화국가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시민교육의 성격을 지닌다. 즉, 현대 복지국가는 국민교육의 향상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과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있다.

「교육법」(1949. 12. 31.)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만 6세가 된 다음날 이후의 최초 학년 초로부터 만 12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학년 말까지 그 자녀를 초등학교에 취학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학령아동이 불구·폐질·병약·발육불완전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행령(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할 수 있다.

또한, 1910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학령초과자로 국문을 해득하지 못하는 자는 공민학교 성인반의 교육을 받을 의무가 있고, 그 친권자나 후견인 또는 사용자는 공민학교 성인반에 취학시킬 의무가 있다.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는 일정한 법적 제재를 받는다. 우리 나라는 현재 초등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일부 중학교 등에서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의무교육은 아직 독립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요보호연령의 자녀에게 충분한 성장과 발달을 보장하려는 데 있다. 이러한 의무교육은 단순히 국민 개개인의 생존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평화적·자주적·민주적 문화국가의 이념에 따른 주권자로서의 국민교육에 더 큰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보호자가 무자력자인 경우라도 그 자녀에게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는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무상의 범위는 수업료 면제를 비롯하여 교과서를 포함한 교재비와 기타 취학에 필요한 경비를 뜻한다. 다만 사립초등학교의 수업료 징수는 무방하다.

한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제3조 1항에서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교육기본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의무교육"을 한다고 명시했다. 이로써 장애인 자녀를 교육할 의무를 국가가 돕도록 했다.

참고문헌

『헌법학』 Ⅰ(구병삭, 박영사, 1983)
『신헌법원론』(구병삭, 박영사, 1996)
『헌법학개론』(김철수, 박영사, 1997)
『헌법학원론』(권영성, 법문사, 1997)
『한국헌법론』(허영, 박영사, 1997)
집필자
구병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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